거주지를 옮긴 세대의 전입신고 기한, 방문·온라인 신청 경계와 신분증·위임 관련 제출자료를 안내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내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전입신고서(세대모두), 전입신고서(세대일부 등), 전입신고서(재외국민,해외체류자)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서식 15,15호의2,15호의3호)
신청서식간편이름: ( )
신청작성예시
2. 제출 서류 및 대리인 위임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이 민원은 이 민원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 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임을 확인해야하므로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신고자 본인과 전입하는 분들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함. 다만,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일 경우에는 신고자 본인만 신분증을 지참하면 됨.
※ 해외체류자는 입국 사실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온라인 전입신고 불가)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6서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한 사람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제시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2·15호의3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6서식)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일반/집합)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재외국민인 경우) 해외이주신고확인서
(해외체류신고자, 재외국민인 경우)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일반/집합)
(재외국민인 경우)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체류신고자, 재외국민인 경우)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QR코드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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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요지
거주지를 옮긴 세대의 전입신고 기한, 방문·온라인 신청 경계와 신분증·위임 관련 제출자료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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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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