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22조 (변경등록 신청)

제22조(변경등록 신청)
① 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2.7>
1. 자동차 소유자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 변경을 신청한 경우
2.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제작자등이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로 구동축전지를 교체하고 새로 장착한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제출한 경우
3.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4.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정정신고를 한 경우
5.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6. 자동차 소유자의 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내거소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③ 삭제 <2025.2.7>
④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1, 2018.8.14, 2025.2.7>
1.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2.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3.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4.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5. 자동차의 용도
6. 자동차의 종류
7.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
⑤ 변경등록은 부기로써 한다. <개정 2010.6.1>
⑥ 등록관청은 제2항제4호의 정정신고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변경 사항 및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대한 사항을 등록명의인과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2.7>

요지

변경사유일부터30일의 신청기한, 번호·성명정정과 조건부 전입신고 등 신청간주, 변경등록대상과 경미사항의 범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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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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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