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시ㆍ도 간의 변경등록 절차)

제31조(시ㆍ도 간의 변경등록 절차) 등록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간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ㆍ도 간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정보 및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025.1.10>
1. 자동차등록증(자동차운수사업용만 해당한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요지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도로 옮겨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도 간 변경등록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자동차운수사업용만)과 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바뀌는 경우만)을 첨부해 등록관청에 내야 한다. 등록관청은 사용본거지확인정보와 등록원부를 전산·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외)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