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12조 (등록 신청)

제12조(등록 신청)
①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1, 2015.7.6>
1. 등록권리자
2. 등록의무자
3. 법 제8조제3항ㆍ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의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
③ 제1항에 따라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원할 경우 등록관청은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0.6.1>
④ 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4.10.15, 2020.12.8>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요지

등록은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갈음 신청자와 그 대리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은 직접 출석해야 한다. 전산 신청은 본인확인기관의 방법이나 실지명의 전자서명·인증서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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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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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