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문의 합니다.(망인의 보증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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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버지와 어머니(본인과 오빠는 어머니께 키워졌음)는 서류상으로는 이혼상태가 아니고 22년동안 연락 및 왕래가 한번도 없이 남남인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2020년 12월 13일에 암으로 사망하셨다는 소식을 2021년 2월 1일에 아버지 친구라면서 저에게 연락을 하게되어 온 가족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발단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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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일
– 아버지 친구 분이 집으로 오신다고 하여 온 가족이 모인 상태서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고 사망하시기 까지의 이야기를 간략히 설명해줌.
– 보험금, 국민연금, 퇴직금, 카드대출, 토지소유 등 금전상태에 설명을 해줌.
– 장례, 묘지 이장가지 마쳤으나 사망신고를 못한 상태이고 살던 월세집(보증금 3000만원)을 빼줘야 한다고 설명함.
(그리하여 날짜 잡고 다시 만나기로 해서 월세집을 빼기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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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일
– 본인이 구청가서 사망신고 및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민원 신청 후 접수 번호를 문자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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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4일
– 아버지가 살았던 한 다세대 빌라에서 친구 두 분과 저와 오빠와 만나 폐기물 업체의뢰하여 집안에 있는 짐을 모두 처리했음.
– 집주인을 만나 저희 가족 (어머니, 본인, 오빠)의 인감증명서와 호적등본을 확인.
(인감증명서는 집주인이 보관함. 돌려달라고 했으나 이렇게 하는게 원칙이라면서 차후에 문제 생길 수도 있으니 집주인이 가지고 있겠다고 함)
– 보증금은 3000만원인데 3개월치 월세가 밀려 (99만원) 제외 후 오빠 1500만원, 본인 1401만원을 통장으로 이체한 후 보증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수기로 작성 및 도장까지 찍고 집주인이 보관(본인과 오빠는 사진으로만 찍어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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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5일
– 보증금을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들어 아침부터 동네 근처에 법무사 3군데를 다니면서 상담을 했지만 확실한 답변은 아니지만 한정승인을 하여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됨.
– 이때부터 한정승인을 알아봤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근거를 토대로 채무 확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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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하루하루 재산조회를 하면서 채무가 점점 많아지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재산조회 2월 18일 기준으로 전체 조회 확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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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은행,보험대출 채무금 총 : 68,890,292원 (조회 당시 기준 금액)
– 집 보증금 : 29,010,000원 (2월4일에 오빠1500만원, 본인 1401만원 입금된 돈 통장 그대로 놓아둠)
– 예상 퇴직금 : 대략 5,000,000원 됨.
– 통장 잔액 총 : 3,554,978원 (청약통장 300만원 잔액이고 나머지는 예금 잔액)
– 보험 : 1) 가입 기간이 짧아서 없다 생각 예정.
2) 가입 기간이 길고 질병 사망 보험금이 44,561,000원 예상 됩니다.
(질병사망 5000만원 중 보험대출이 5,439,000원 있어서 공제 후 위 금액이 됩니다.)
– 토지 : 1) 임야 / 238㎡(약71평) / 거래가격 : 2016년도 2,800,000원
2) 답 / 397㎡(약120평) / 거래가격 : 2016년도 1,800,000원
3) 답 / 2046㎡(약619평) / 거래가격 : 2017년도 37,140,000원
일단 자세한 내용들은 더 있지만 간략하게 팩트들만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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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남매가 망인의 보증금을 모르고 받게 되었는데(사용은안함) 이런경우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ㅜ
– 이렇게 봤을때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상속받음 / 어떤게 저희한테 유리할까요? 상속을 그냥 받기에는 차후에 어떤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한정승인으로 마무리하고는 싶습니다.
(저희 남매 자식들에게 되물림 하길 원치 않고, 어머니와 저희 남매 선에서 처리하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 한정승인 가능하면 신청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사망일 (2020년12월13일)부터인지 저희가 사망소식을 알게된 날짜(2021년 2월1일) 부터 인지요..?
– 상속포기는 아무것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듣긴 했는데…
혹시 상속포기를 하려면 보증금 받은걸 공탁을 걸고 상속포기를 해도 되는 방법도 있는지요?
– 아버지가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이셨는데 어머니 앞으로 유족연금 신청전환하여 이번달 25일부터 수령예정입니다.
이 경우도 상속과 관련이 있을까요? 국민연금 또는 다른 기관에서 알아 봤을때 유족연금은 나라에서 보호 할 수 있는거라 괜찮다고 듣긴 했지만, 그래도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답변

상속인이 임대인에게 망인의 보증금을 받아 자기 계좌로 수령한 행위는 상속재산인 채권을 추심한 처분행위로 보아 법정단순승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돈을 쓰지 않았거나 다시 공탁한다고 이미 생긴 처분 효과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의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수령과 특별한정승인

대법원은 상속채권을 추심해 변제받는 행위를 상속재산 처분으로 봅니다. 수령에 관여한 상속인별 행위와 위임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이미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면 통상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하려면 보증금을 받을 때 채무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점과 그 사실을 안 날을 소명해야 합니다. 받은 보증금과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도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기산점과 고유재산을 구분합니다

통상 승인·포기 기간은 사망일이 아니라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질문의 2021년 2월 1일이 실제 인식일이라면 그날을 주장할 수 있지만, 연락내역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은 수급권자의 고유권리입니다. 사망보험금도 보험수익자가 배우자·자녀로 지정되었거나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구조라면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일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별 수익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배우자와 두 자녀의 행위를 각각 정리하고, 보증금 수령일·채무초과 인식일·재산조회 결과를 고정하십시오. 이 사안은 단순 상속포기보다 특별한정승인과 청산 절차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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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