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문의 합니다.(망인의 보증금 수령)

아버지와 어머니(본인과 오빠는 어머니께 키워졌음)는 서류상으로는 이혼상태가 아니고 22년동안 연락 및 왕래가 한번도 없이 남남인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2020년 12월 13일에 암으로 사망하셨다는 소식을 2021년 2월 1일에 아버지 친구라면서 저에게 연락을 하게되어 온 가족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발단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2021년 2월 1일
– 아버지 친구 분이 집으로 오신다고 하여 온 가족이 모인 상태서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고 사망하시기 까지의 이야기를 간략히 설명해줌.
– 보험금, 국민연금, 퇴직금, 카드대출, 토지소유 등 금전상태에 설명을 해줌.
– 장례, 묘지 이장가지 마쳤으나 사망신고를 못한 상태이고 살던 월세집(보증금 3000만원)을 빼줘야 한다고 설명함.
(그리하여 날짜 잡고 다시 만나기로 해서 월세집을 빼기로함)

2021년 2월 2일
– 본인이 구청가서 사망신고 및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민원 신청 후 접수 번호를 문자 받았음.

2021년 2월 4일
– 아버지가 살았던 한 다세대 빌라에서 친구 두 분과 저와 오빠와 만나 폐기물 업체의뢰하여 집안에 있는 짐을 모두 처리했음.
– 집주인을 만나 저희 가족 (어머니, 본인, 오빠)의 인감증명서와 호적등본을 확인.
(인감증명서는 집주인이 보관함. 돌려달라고 했으나 이렇게 하는게 원칙이라면서 차후에 문제 생길 수도 있으니 집주인이 가지고 있겠다고 함)
– 보증금은 3000만원인데 3개월치 월세가 밀려 (99만원) 제외 후 오빠 1500만원, 본인 1401만원을 통장으로 이체한 후 보증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수기로 작성 및 도장까지 찍고 집주인이 보관(본인과 오빠는 사진으로만 찍어놓음)

2021년 2월 5일
– 보증금을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들어 아침부터 동네 근처에 법무사 3군데를 다니면서 상담을 했지만 확실한 답변은 아니지만 한정승인을 하여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됨.
– 이때부터 한정승인을 알아봤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근거를 토대로 채무 확인을 함.


이후, 하루하루 재산조회를 하면서 채무가 점점 많아지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재산조회 2월 18일 기준으로 전체 조회 확인 결과,

– 카드,은행,보험대출 채무금 총 : 68,890,292원 (조회 당시 기준 금액)
– 집 보증금 : 29,010,000원 (2월4일에 오빠1500만원, 본인 1401만원 입금된 돈 통장 그대로 놓아둠)
– 예상 퇴직금 : 대략 5,000,000원 됨.
– 통장 잔액 총 : 3,554,978원 (청약통장 300만원 잔액이고 나머지는 예금 잔액)
– 보험 : 1) 가입 기간이 짧아서 없다 생각 예정.
2) 가입 기간이 길고 질병 사망 보험금이 44,561,000원 예상 됩니다.
(질병사망 5000만원 중 보험대출이 5,439,000원 있어서 공제 후 위 금액이 됩니다.)
– 토지 : 1) 임야 / 238㎡(약71평) / 거래가격 : 2016년도 2,800,000원
2) 답 / 397㎡(약120평) / 거래가격 : 2016년도 1,800,000원
3) 답 / 2046㎡(약619평) / 거래가격 : 2017년도 37,140,000원
일단 자세한 내용들은 더 있지만 간략하게 팩트들만 적어보았습니다.

– 저희남매가 망인의 보증금을 모르고 받게 되었는데(사용은안함) 이런경우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ㅜ
– 이렇게 봤을때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상속받음 / 어떤게 저희한테 유리할까요? 상속을 그냥 받기에는 차후에 어떤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한정승인으로 마무리하고는 싶습니다.
(저희 남매 자식들에게 되물림 하길 원치 않고, 어머니와 저희 남매 선에서 처리하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 한정승인 가능하면 신청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사망일 (2020년12월13일)부터인지 저희가 사망소식을 알게된 날짜(2021년 2월1일) 부터 인지요..?
– 상속포기는 아무것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듣긴 했는데…
혹시 상속포기를 하려면 보증금 받은걸 공탁을 걸고 상속포기를 해도 되는 방법도 있는지요?
– 아버지가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이셨는데 어머니 앞으로 유족연금 신청전환하여 이번달 25일부터 수령예정입니다.
이 경우도 상속과 관련이 있을까요? 국민연금 또는 다른 기관에서 알아 봤을때 유족연금은 나라에서 보호 할 수 있는거라 괜찮다고 듣긴 했지만, 그래도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상속 관련 문의 합니다.(망인의 보증금 수령)

1. 상속채권을 추심하는 것은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이므로 단순승인 간주 사유가 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 상속포기를 해도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2. 채권추심을 해서 단순승인 간주 된 후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를 판단한 판례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고도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한정승인을 해도 무효이지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현 상황에서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단순승인보다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속포기는 무효이기도 하지만 재산이 부채보다 많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다시 공탁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4. 사망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 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알게 된 날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으며 사망일로부터 3개월 되는 날이면 2021년 3월 13일이므로 그 전에 충분히 한정승인을 할 여유가 있으므로 그 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한정승인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했든 말았든 수급권자가 받으면 됩니다.

6. 질병 사망 보험금도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법정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의 고유재산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과 관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7. 현재로서는 부채와 재산 중 어느 것이 더 많은지 애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험금을 빼고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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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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