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주민등록번호 변경 입증자료와 후속조치

주민등록번호 유출·피해 또는 피해우려의 입증자료와 변경 후 공공·민간기관에서 필요한 후속조치를 안내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이 안내의 변경절차·심사기간 부분은 발췌하지 않았다. 신청지와 심사기간은 현행 주민등록법의 규정으로 확인한다.

원문: 행정안전부 공식 자료 (주민등록번호 변경 입증자료와 후속조치)

내용

1. 유출 입증자료 및 피해 입증자료

  1. 유출 입증자료
    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나.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예 : 판결문 등)
    2-1. 피해를 입은 경우
    가. 생명·신체 :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나.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등
    다.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2-2.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가.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예 : 녹취록, 진술서 등)

기존 번호와
연계는 되나요?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
⇒ 자동 변경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
⇒ 직접 변경 신청

요지

주민등록번호 유출·피해 또는 피해우려의 입증자료와 변경 후 공공·민간기관에서 필요한 후속조치를 안내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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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