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6(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조치)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을 통보받아 이를 변경신청인에게 통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지와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고지와 다른 경우에는 신고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다른 경우에는 등록기준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주민등록지와 번호부여지가 다른 경우에는 번호부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할 것
2.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표를 변경할 것
요지
번호변경 후 관청 사이의 통보와 신청인 주민등록표 변경 조치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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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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