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4조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서식)

제4조(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서식) 법 제7조의4, 제7조의5 및 영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14까지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및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운영 등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3.20, 2019.2.8, 2019.11.19>
1. 법 제7조의4제1항 및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2. 영 제12조의4제2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 변경 또는 해임 통지서: 별지 제1호의3서식
3. 영 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 또는 이의 신청 취하서: 별지 제1호의4서식
4. 법 제7조의4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또는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지서: 별지 제1호의5서식
5. 영 제12조의6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 통보서: 별지 제1호의6서식
6. 법 제7조의4제4항 및 영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별지 제1호의7서식
7. 법 제7조의5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또는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보서: 별지 제1호의8서식
8. 영 제12조의12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서: 별지 제1호의9서식

요지

번호변경 신청·대리인 통지·취하·결정통지와 이의신청 등에 사용하는 서식을 정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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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