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2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제12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법 제7조의4제1항제4호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같은 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은 제외한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
4.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등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학생
7. 「형법」 제164조제2항, 제307조, 제309조 또는 제311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요지

유출된 번호로 생명·신체 위해 또는 재산피해·우려가 있는 번호변경 특례 신청대상자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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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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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