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은 위반·사고일 기준 과거 3년간 누산하고,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해 정지처분을 집행한다(별표 28 1.나.(1)·다.(2)).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최종 위반·사고일부터 위반·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별표 28 1.나.(2)).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처분벌점 20점·정지기간 20일(현장참여교육 30일 추가)을 감경하되 단서가 있다(별표 28 1.라.(1)).
쉽게 말하면 — 처분벌점이 30점인 운전자에게 벌점 30점의 위반이 더해져 처분벌점이 60점이 되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정지처분을 결정하고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므로 60일 정지가 기준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다.(2)).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 또는 법 제73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의무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마치고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하면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같은 별표 1.라.(1)(가)). 정지일수 20일·30일 감경과 그 단서는 아래 정지일수 감경 절에서 설명합니다(같은 별표 1.라.(1)(나)·(다)).
벌점·누산점수·처분벌점은 어떻게 계산하고 관리하나?
벌점은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이다(별표 28 1.가.(1)).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려는 해당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한다(별표 28 1.나.(1)).
| 용어 | 뜻 | 근거 |
|---|---|---|
| 벌점 |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직접적용규정 1.가.(1) |
| 누산점수 | 위반·사고 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 다만 제3호가목의 7란에 의한 벌점은 누산점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범칙금 미납 벌점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벌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산입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직접적용규정 1.가.(2) |
| 처분벌점 | 구체적인 법규위반·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직접적용규정 1.가.(3) |
처분벌점은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에서 상계치와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직접적용규정 1.가.(3)). 법은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려고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그 기준은 별표 28이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의한 벌점을 관리하지 아니한다(같은 규칙 제91조 제3항).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정지처분 개별기준 중 다음 벌점을 모두 합산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나.(4)).
-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의 벌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나.(4) ①)
-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의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나.(4) ②)
-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의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나.(4) ③)
누산점수에서 빼는 특혜점수는 다음 두 가지이다.
-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한다.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40점 단위로 공제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직접적용규정 1.나.(3)(가)).
-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한다. 기간에 관계없이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10점 단위로 공제한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법 제93조제1항제1호·제5호의2·제10호의2·제11호 및 제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직접적용규정 1.나.(3)(나)). 서약 절차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따른다.
현재 누산점수와 처분벌점은 관할 경찰서에 조회하여 확인한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언제 소멸하나?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이 소멸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직접적용규정 1.나.(2)).
1년은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세므로, 1년이 지나기 전에 위반이나 사고가 다시 있으면 그 위반일 또는 사고일이 최종일이 되어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직접적용규정 1.나.(2)).
이 소멸 규정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된다.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정지처분을 결정하여 집행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다.(2)). 이미 집행된 정지처분의 벌점은 처분벌점 계산에서 빠진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직접적용규정 1.가.(3)).
벌점이 쌓이면 언제 면허가 정지되고 언제 취소되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고,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다.(2)).
벌점에 따른 정지·취소 기준
정지처분 집행일수를 계산할 때 1일 미만의 날짜는 산입하지 않는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라.(3)). 취소는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기준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다.(1)).
| 기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근거 |
|---|---|---|
| 1년 간 | 121점 이상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다.(1) |
| 2년 간 | 201점 이상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다.(1) |
| 3년 간 | 271점 이상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다.(1) |
정지·취소의 법적 근거와 통지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9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본문). 여기서 운전면허에는 조건부 운전면허가 포함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되며, 처분 대상은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같은 조 제1항 본문).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단서). 다만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단서).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같은 법 제93조 제2항).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고, 처분할 때에는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3조 제4항 본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받지 아니하면 취소된다는 조건부 통지로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같은 법 제93조 제4항 단서).
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경찰서장은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을 참작하여 40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한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정해진 정지처분을 집행한다. 정지처분을 즉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즉시 집행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나.(5)).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시·도경찰청장은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기간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직접적용규정 1.바.(3)).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서 다룬다.
정지처분 전에 교육을 받으면 처분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나?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벌점감경교육을 마치고 교육확인증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받는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라.(1)(가)).
감경이 되는 교육은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이거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법 제73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만 해당한다) 중 법규준수교육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라.(1)(가)). 법 제73조 제2항 제5호의 대상은 제12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제93조 제2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사람이다(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제5호).
권장교육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권장교육을 받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한정한다(도로교통법 제73조 제3항). 그중 벌점 감경과 관계되는 것은 다음 호이다.
-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로교통법 제73조 제3항 제2호)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고(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은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로 각각 실시한다(같은 영 제38조 제2항). 공단은 벌점감경교육을 4시간(강의 3시간, 시청각 1시간)으로 안내하고 이수 혜택을 처분벌점 최대 20점 감경으로 적으며,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을 수강할 수 없다고 안내한다(공단 벌점감경 과정). 이 교육으로 감경되는 대상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라.(1)(가)).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는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이 교육확인증을 발급해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그 확인증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날이 감경의 시작일이다. 신청 전에 현재 처분벌점과 교육 가능 일정은 관할 경찰서와 공단에 확인한다.
정지처분을 받으면 교육으로 정지일수를 얼마나 감경받나?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의무교육이나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치고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하면 제출한 날부터 정지기간에서 20일을 감경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라.(1)(나)).
20일·30일 감경과 모범운전자 특례
그 교육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고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하면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을 추가로 감경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라.(1)(다)). 공단은 법규준수교육의 이수 혜택을 면허정지일수 20일 감경으로, 현장참여교육의 이수 혜택을 30일 추가 감경으로 안내한다(공단 법규준수교육, 공단 현장참여교육).
모범운전자(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면허 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라.(2)).
| 교육 | 감경 | 공단 안내 시간 | 근거 |
|---|---|---|---|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또는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 |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 | 법규준수교육 기준 6시간(강의 4시간, 진단 및 해설 1시간, 시청각 1시간)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라.(1)(나), 공단 법규준수교육 |
| 위 교육을 마친 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 |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 추가 | 8시간(현장체험활동 등 4시간, 강의 및 시청각 4시간)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라.(1)(다), 공단 현장참여교육 |
의무교육 대상과 연기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의무교육 대상인지는 정지 사유에 따라 나뉜다. 법 제93조 제1항 제1호·제5호·제5호의2·제10호 및 제10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제2호).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73조 제2항 제4호). 이 두 경우 외의 사유로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다(같은 법 제73조 제3항 제1호).
법 제73조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사유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연기신청서에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거동 불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 법령에 따른 신체의 자유 구속(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발송 또는 발급할 때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교육 과목·내용·방법·시간은 같은 규칙 제46조 제1항이 별표 16으로 정하므로, 신청 전에 공단에 교육 과정과 일정을 확인한다.
특별교통안전교육 감경은 어떤 경우 제한되나?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정지기간을 추가로 감경하지 않는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라.(1)(나)).
현장참여교육의 30일 추가 감경도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는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라.(1)(다) 단서). 20일 감경 단서의 경우에는 정지처분이 감경된 때에 한정하여 누산점수를 20점 감경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라.(1)(나) 단서).
제한 사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제한 사유 | 제한되는 감경 | 근거 |
|---|---|---|
|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이의심의위원회 심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처분이 감경됨 | 정지일수 20일 감경(대신 정지처분이 감경된 때에 한정하여 누산점수 20점 감경), 현장참여교육 30일 추가 감경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라.(1)(나)·(다) |
| 권장교육을 받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음 | 권장교육 수강 자체(법 제73조 제3항 후단) | 도로교통법 제73조 제3항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의 정지처분 |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은 적용하지 않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5. 비고 2. |
|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임 | 처분벌점 20점 감경(벌점감경교육) 대상이 아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라.(1)(가) |
그 정지처분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철회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5. 비고 1.).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정지는 양육비 미지급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에서 다룬다. 감경 이력이나 이의심의위원회 결과로 교육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 불확실하면, 교육을 신청하기 전에 관할 경찰서에 해당 위반행위의 처분 감경 여부를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지난 때 소멸하므로, 최종 위반일·사고일을 확인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직접적용규정 1.나.(2)).
-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정지처분을 결정하여 집행하고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한다. 취소 기준은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다.(1)·(2)).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때 벌점감경교육을 마치고 교육확인증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제출한 날부터 20점이 감경된다.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이 감경 대상이 아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라.(1)(가)).
-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은 의무교육이나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치고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어 현장참여교육을 마치고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추가로 감경받는다. 이의심의위원회·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해당 위반행위의 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정지기간을 추가로 감경하지 않는다. 이 경우 20일 감경 규정의 단서에 따라 정지처분이 감경된 때에 한정하여 누산점수를 20점 감경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라.(1)(나)·(다)).
- 의무교육 연기는 연기신청서에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을 받는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 면허증을 반납하면 경찰서장이 40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한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하고,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정지처분이 집행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나.(5)).
-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 절차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본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직접적용규정 1.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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