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행정심판은 별도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통보 전 청구자는 제외,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142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화물차 운전자 갑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입니다.
갑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면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벌점 110점으로 감경받을 수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는 등 제외 사유가 있으면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바목).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따로 청구하여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뒤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운전면허 처분 이의신청으로 처분기준의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하고(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처분기준의 감경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바목 (1)의 감경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의신청서의 제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87호서식의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에 운전면허처분서를 첨부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5조).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행정처분에 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기한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바목 (3)). 이의신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바목 (3)).
감경사유의 대상자
음주운전 처분과 벌점·누산점수 초과 취소처분에서 감경사유의 대상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람(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바목 (1)(가)·(나))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바목 (1)(가)·(나))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바목 (1)(가)·(나))
이들 가운데 처분 유형별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바목 (1)(가)·(나)). 그 밖의 처분은 아래 표의 (다)를 본다. 경찰청·중앙행정심판위원회 안내도 생계형 운전자,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람을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을 신청 자격으로 든다(경찰청·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안내).
| 처분 유형 | 감경사유 | 근거 |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위 세 유형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고, 제외 사유 5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바목 (1)(가) |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위 세 유형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고, 제외 사유 4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바목 (1)(나) |
| 그 밖의 경우 | 정기 적성검사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바목 (1)(다) |
(가)·(나)에 해당하지 않는 처분은 (다)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법 제93조 제1항 단서는 일정한 호에 해당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3조 제1항 단서). 다만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같은 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3조 제1항 단서). 처분서에 적힌 근거 호가 이에 해당하면 별표 28 바목의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이의신청 전에 시·도경찰청에 확인한다.
이의신청 감경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무엇인가
음주운전 처분은 다섯 가지, 벌점·누산점수 초과 취소처분은 네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면 감경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바목 (1)).
음주운전으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의 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바목 (1)(가) 1))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바목 (1)(가) 2))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바목 (1)(가) 3))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바목 (1)(가) 4))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바목 (1)(가) 5))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의 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바목 (1)(나) 1))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바목 (1)(나) 2))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바목 (1)(나) 3))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바목 (1)(나) 4))
경찰청·중앙행정심판위원회 안내는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했거나 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하여 운전한 경우도 감경 제외 사유로 적지만(경찰청·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안내), 이 두 사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바목 (1)이 열거한 제외 사유에 없다. 해당 사정이 있으면 이의신청 전에 관할 시·도경찰청에 확인한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처분은 어떻게 감경되나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처분 집행일수를 2분의 1로 감경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바목 (2)). 정지처분 집행일수를 계산할 때 1일 미만의 날짜는 산입하지 않는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라목 (3)).
다만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같은 표 다목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바목 (2) 단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하므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다목 (2)), 경찰청·중앙행정심판위원회 안내는 이를 취소처분이 110일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정지처분이 처분기간의 2분의 1(50%)로 감경되는 것으로 안내한다(경찰청·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안내).
감경은 시·도경찰청장이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할 수 있는」 것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바목 (3)). 이의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6조 제2항·제3항).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마친 사람의 정지처분기간 20일 감경은 별도 규정이 있다.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을 추가로 감경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정지처분이 감경된 때에 한정하여 누산점수를 20점 감경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라목 (1)(나) 단서). 현장참여교육에 따른 30일의 추가 감경도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감경이 있었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라목 (1)(다) 단서). 교육 감경의 요건과 절차, 모범운전자의 정지 집행기간 감경(라목 (2))은 운전면허 벌점 합산·소멸과 특별교통안전교육 감경에서 다룬다.
시·도경찰청 이의신청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은 함께 진행할 수 있나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병행 청구
이의신청은 시·도경찰청에 두는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도로교통법 제9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6조 제1항),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다. 경찰청·중앙행정심판위원회 안내는 두 절차를 독립된 구제 절차로 보아,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두 절차를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다고 안내한다(경찰청·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안내).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는 영향이 없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다만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30조 제2항 본문).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하고(같은 법 제30조 제2항 단서),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30조 제3항).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신청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0조 제5항). 이의신청 중 처분이 집행되는지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도경찰청에 확인한다.
이의신청에서 감경을 받으면 벌점·누산점수 초과 취소처분의 감경사유 판단에서 제외 사유가 된다. 과거 5년 이내에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같은 감경사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바목 (1)(나) 4)).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다가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통보 전 청구자는 제외,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안 날부터 90일의 경고
경찰청·중앙행정심판위원회 안내는 이의신청 결과 기각되거나 각하된 후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도 「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의 제척기간이 중단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 결과 통보를 기다리다가 90일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안내한다(경찰청·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안내). 법 문언은 통보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청구도 허용하고 안내는 안 날부터 기산하는 90일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경고하므로, 기간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거나 이의신청과 동시에 청구한다. 안 날부터 90일이 이미 지났더라도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지를 확인한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적법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위원회가 각하한다(행정심판법 제43조 제1항).
청구기간 정리
| 기간 | 기산점·요건 | 근거 |
|---|---|---|
| 이의신청 60일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감경 이의신청도 같으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바목 (3) |
| 행정심판 90일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 이의신청 후 행정심판 90일 |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제외)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
| 행정심판 180일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
| 불가항력 14일 |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제1항의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 청구하는 경우 30일)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4항).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간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27조 제7항).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제1항의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보고,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의 기간(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7조 제5항·제6항). 시·도경찰청장은 처분을 하는 때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본문), 처분서에 적힌 기간을 먼저 확인한다.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받지 아니하면 취소된다는 조건부 통지로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같은 법 제93조 제4항 단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나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도로교통법 제142조).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따로 적으므로, 이의심의위원회의 이의신청 결과는 행정심판의 재결과 구별된다. 경찰청·중앙행정심판위원회 안내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한다고 안내한다(경찰청·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안내).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다음 사유가 있으면 재결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사유와 아래 제3항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8조 제4항).
-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
-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2호)
-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호)
-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
-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3호)
-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4호)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뒤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2011두18786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의 결과 통보 후 90일 특례에 따른 적법한 청구는 이와 구별한다.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법 제20조 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이의신청서에 운전면허처분서를 붙여 60일 안에 낸다. 별지 제87호서식의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에 운전면허처분서를 첨부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5조). 감경 이의신청은 바목 (1)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행정처분을 받은 날(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바목 (3)).
- 감경을 구한다면 처분 유형과 제외 사유를 먼저 대조한다. 음주운전 처분은 제외 사유 5가지, 벌점·누산점수 초과 취소처분은 4가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바목 (1)). (가)·(나)의 대상자는 생계형 운전자,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다. 그 밖의 처분은 (다)를 본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바목 (1)).
- 행정심판은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의 청구도 허용하지만(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안내는 원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경찰청·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안내). 처분의 집행을 멈추려면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를 신청한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제5항).
-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취소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한다.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42조),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를 거친 경우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고, 청구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청구의 각하재결은 제소기간을 되살리지 않는다(2011두18786).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 법령
- 기관안내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