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 –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정(현장참여교육)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정(현장참여교육)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8.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자료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정(현장참여교육))

내용

1. 한국도로교통공단 –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정(현장참여교육)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교통안전교육 안내 > 특별교통안전교육 화면을 줄 단위로 옮겼다.

현장참여교육
교육목표
자신의 성격, 행동 등에 따른 운전 성향에 대한 자가 진단 및 평가로 자신의 운전태도와 운전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하게 한다.
음주운전을 하기까지의 단계별 심리 및 태도 분석을 통하여, 음주운전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게 한다.
도로, 차량, 교통환경 속에 잠재된 위험요소를 이해시키고, 교통사고의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교통사고 재발방지와 예방 능력을 갖추게 한다.
교육대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특별교통안전교육(1차)를 이수한 사람 중 희망자
현장참여교육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 불가
교육시간
8시간 (현장체험활동 등 4시간 / 강의 및 시청각 4시간)
교육이수 혜택
면허정지일수 30일 추가감경(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수강신청 절차
특별교통안전교육(1차) 이수 후,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특별교통안전교육(1차) 이수 전에 예약을 할 경우, 2차인증을 통한 교육반 대상자 조회가 안될 수 있습니다.
교육시간 2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 교육수강료 등을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교육 접수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교육시작 이후 교육장 입장불가
교재와 좌석번호를 부여 받은 후,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교육 이수 후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표출 기능 사용 가능)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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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