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한정면허로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운행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외하고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지명한 성년인 보호자를 함께 태워야 하고(같은 법 제53조 제3항),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며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해야 한다(같은 법 제53조 제4항·제5항).
쉽게 말하면 — 학원을 운영하는 갑이 원생의 통학에 승합자동차를 쓰려면 학원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운행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과기준은 30만원입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항 제7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10호의4).
갑이 지명한 성년인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의2).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형이 정해져 있고,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해 작동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154조 제3호의3·제3호의4).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떤 시설의 어떤 자동차를 말하나
어린이통학버스는 다음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은 통학 등에서 제외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도 이 정의에 들어가지만, 제52조 제1항의 신고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같은 법 제52조 제1항).
| 목 | 시설 | 근거 |
|---|---|---|
| 가목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가목 |
| 나목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나목 |
| 다목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다목 |
| 라목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라목 |
| 마목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마목 |
| 바목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바목 |
| 사목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사목 |
| 아목 |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아목 |
| 자목 |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자목 |
| 차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차목 |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된다(도로교통법 제52조 제3항). 그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본다) 이상이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포함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제1호).
-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이 표지는 별표 14와 같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6조).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
-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일 것(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제4호 가목).
-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가목ㆍ나목(회사는 제외한다) 및 제1호의2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제4호 나목).
제52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과기준은 30만원이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항 제8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11의2호). 제52조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같은 법 제52조 제4항, 같은 법 제156조 제4호).
신고는 어디에 어떤 서류로 하고 신고증명서는 어떻게 두어야 하나
신고하려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별지 제18호서식)에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버스를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하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신고는 운영하기 전에 미리 해야 하며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
| 단계 | 내용 | 근거 |
|---|---|---|
| 첨부서류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학교 등기ㆍ인가 신고서 또는 학원 등록 신고서 사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제1호·제2호 |
| 자동차등록증 | 관할경찰서장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한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첨부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
| 교부 | 구비요건을 확인하고 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교부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
| 부착·비치 |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52조 제2항 |
| 재교부 |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면 별지 제20호서식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한다.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증명서를 첨부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
정부24 안내는 처리기간을 총 7일로 적고, 제출서류는 보험가입증빙서 사본과 학교(학원) 등기(등록)ㆍ인가ㆍ신고서 사본이며 자동차등록증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제출한다고 적는다(정부24 – 어린이통학버스신고 민원안내). 법령상 첨부서류와 확인 절차는 위 표의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르며, 접수 시 필요한 서류와 처리기간은 접수 경찰서에 확인한다.
관할경찰서장은 자동차가 시행령 제31조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조 제23호의 어린이 시설이 폐쇄된 경우,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신고증명서를 회수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과기준은 30만원이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항 제7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10호의4). 신고증명서를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갖추어 두지 않은 운영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과기준은 3만원이다(같은 법 제160조 제2항 제4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11호).
동승보호자는 누가 태우고 보호자가 없으면 운전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성년인 사람 중 운영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
운전자의 출발 전 의무
운전자에게는 별도의 의무가 있다. 어린이나 영유아가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해야 한다. 좌석안전띠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
보호자 없는 통학버스 운전자의 확인 의무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운전자가 승하차 때 차에서 내려 확인해야 하는 시설은 법이 정한다. 그 시설은 제2조 제23호 가목의 유아교육진흥원ㆍ대안학교ㆍ외국인학교, 같은 호 다목의 교습소, 같은 호 마목부터 차목까지의 시설이다(도로교통법 제53조의5).
이들 시설에서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3조의5).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할 수 있고, 누구든지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부착해서는 안 된다(도로교통법 제53조 제6항).
| 위반 | 제재 | 근거 |
|---|---|---|
|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의2 |
| 내릴 때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지 않은 운전자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제53조 제2항) |
|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자 |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의5 |
|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승하차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제53조의5 위반)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제5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좌석안전띠 착용 예외는 제외)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기준 6만원)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4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11의3호 |
제156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범칙행위이고(도로교통법 제162조 제1항), 범칙금 통고처분을 거부한 뒤의 절차는 교통범칙금 통고처분 거부와 즉결심판 청구에서 다룬다. 제154조 각 호 위반의 처리 절차는 관할 경찰서에 확인한다.
운행을 마친 뒤 하차확인과 하차확인장치 작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그 확인을 할 때에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3조 제4항·제5항).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하차확인장치의 작동 방식은 제조사·설치업체의 설명서와 관할 경찰서 안내로 확인한다.
위반 제재는 다음과 같다.
-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의3).
-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도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의4 본문).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같은 법 제154조 제3호의4 단서).
안전교육은 누가 언제 받아야 하나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 제3항에 따른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제1항). 교육은 신규 안전교육과 정기 안전교육으로 나뉜다.
- 신규 안전교육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 운전하려는 사람 및 제53조 제3항에 따라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 운전 또는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한다(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제2항 제1호).
- 정기 안전교육은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 제3항에 따라 동승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제2항 제2호). 정기 안전교육은 직전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받아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
공단은 안전교육의 교육내용 및 시간을 3시간으로 안내하고 신규 안전교육과 정기 안전교육을 나누어 설명한다(공단 안전교육 안내).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실시하고(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한다(같은 영 제31조의2 제3항). 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같은 영 제31조의2 제4항). 운영자 교육확인증은 어린이교육시설등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운전자와 동승보호자 교육확인증은 어린이통학버스의 내부에 비치해야 한다(같은 영 제31조의2 제5항). 교육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제4항).
운영하는 사람은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동승하게 해서는 안 된다(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제3항).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거나 동승하게 한 운영자도 같은 과태료 대상이다(같은 법 제160조 제2항 제4호의3·제4호의4). 부과기준은 각각 8만원이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11의5호·제11의6호). 이 과태료는 시·도경찰청장의 부과·징수 대상에서 제외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등 또는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
안전운행기록은 어디에 언제 제출하고 위반 정보는 어떻게 게재되나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3조 제7항). 제출하지 않은 운영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과기준은 8만원이다(같은 법 제160조 제2항 제4호의5,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11의4호). 이 과태료는 시장등 또는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
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운전하는 사람이 제53조 또는 제53조의5를 위반하거나, 제53조 또는 제53조의5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死傷)하는 사고를 유발한 때에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3조의4 제1항). 경찰서장과 주무기관의 장은 그 정보를 각자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같은 법 제53조의4 제2항). 정보 제공의 기준·방법·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53조의4 제3항). 경찰서장은 법 제53조 또는 제53조의5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한 사람의 성명과 해당 어린이교육시설의 명칭, 사고의 일시ㆍ장소 및 위반 항목, 사고 관련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제공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의6).
실무 체크포인트
- 운영 전에 시설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학교 등기ㆍ인가 신고서 또는 학원 등록 신고서 사본을 내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는다. 한정면허로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운행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
- 신고증명서는 자동차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차 안에 항상 갖추어 둔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52조 제2항).
-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본다)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도 포함한다. 시행령 제31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도 확인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운영자가 지명한 성년인 보호자를 함께 태운다. 보호자가 없으면 동승표지를 부착하지 않는다(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제6항).
-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가 승하차 때 차에서 내려 확인해야 하는 시설은 제53조의5가 정한다(도로교통법 제53조의5).
- 운행을 마친 뒤 하차 여부를 확인하며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한다.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만 장치 미작동의 제재에서 제외된다(도로교통법 제53조 제4항·제5항, 같은 법 제154조 제3호의4).
- 운영자·운전자·보호자는 운영·운전·동승 전에 신규 안전교육을, 계속 운영·운전·동승하는 동안 직전 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정기 안전교육을 받는다(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
- 안전운행기록은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도로교통법 제53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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