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통고처분 거부와 즉결심판 청구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10일(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면 다시 벌 받지 않는다(도로교통법 제164조 제1항·제3항). 그 기간에 내지 않으면 20일 이내에 20%를 더해 내고, 그때도 미납하면 청구 전 50%를 더해 내는 경우를 뺀 즉결심판이 청구되고 통고서 거부자도 청구 대상이다(같은 법 제164조 제2항, 같은 법 제165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갑이 일반 도로에서 승용차로 신호·지시 위반을 하여 범칙금 6만원의 통고서를 받았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 갑이 10일 이내에 내지 못하면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7만 2천원을 내야 하고, 그 기간에도 내지 않아 즉결심판이 청구되면 선고 전까지 9만원을 내고 증명서류를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 제2항, 같은 법 제165조 제2항).

갑이 통고서 받기를 거부했다면 이 가산 납부 조항이 아니라 즉결심판 청구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163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165조 제1항 제1호).

현장 단속에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는 사람은 누구이고 제외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통고에서 제외되는 위반행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통고에서는 같은 항 괄호가 정한 위반행위가 제외된다(같은 법 제163조 제1항 괄호). 그 괄호는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3항, 제39조제6항,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5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든다(같은 법 제163조 제1항 괄호).

범칙행위와 범칙금액

범칙행위는 같은 법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이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도로교통법 제162조 제1항). 대통령령은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을 별표 8 및 별표 9로 정하고(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운전자의 범칙행위는 별표 8에 열거되어 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별표 8에도 불구하고 다음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액은 별표 10에 따른다(같은 영 제93조 제2항).

범칙금액은 범칙행위의 종류와 차종 등에 따라 정해진다(도로교통법 제162조 제3항). 예를 들어 별표 8의 신호·지시 위반(제4호)은 승합자동차등 7만원, 승용자동차등 6만원, 이륜자동차등 4만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만원이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비고 2).

범칙자 제외와 통고처분 제외

범칙행위를 했더라도 범칙자에서 제외되는 사람과, 범칙자이지만 통고처분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구분해당하는 사람근거
범칙자에서 제외범칙행위 당시 제92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운전자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제1호
범칙자에서 제외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ㆍ중과실치상죄 또는 이 법 제151조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제외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제2호
통고처분 제외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 제1호
통고처분 제외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 제2호
통고처분 제외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 제3호

통고처분 제외자 세 부류는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사람이다(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 제1호).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표준안)도 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등에 대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한다고 정한다(교통단속처리지침 제18조 제1항 제1호~제3호). 범칙자에서 제외된 사람이 어떤 절차를 밟는지는 단속한 경찰서에 확인한다.

범칙금은 언제까지 얼마를 내야 하나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64조 제1항 본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같은 법 제164조 제1항 단서).

그 기간에 내지 않은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64조 제2항).

단계기간낼 금액근거
1차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통고받은 범칙금(예: 6만원)도로교통법 제164조 제1항 본문
1차의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1차 기간에 낼 수 없으면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통고받은 범칙금도로교통법 제164조 제1항 단서
2차1차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예: 7만 2천원)도로교통법 제164조 제2항

수납기관에서 낼 때에는 통고서와 함께 발급받은 영수증서와 납부고지서를 제시하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범칙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같은 영 제96조 제2항).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이 본인의 위반 사실을 인터넷 조회ㆍ납부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그 시스템을 통하여 통고서등을 발급받거나 바로 범칙금을 낸 경우에는 통고서등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같은 영 제94조 제1항 후단). 법 제164조 제1항 본문은 납부처를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으로 정한다(도로교통법 제164조 제1항 본문). 시행령 제95조는 이 가운데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을 한국은행 본점ㆍ지점,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ㆍ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으로 정한다(같은 영 제95조). 1차 기간에 낼 수 없었던 사정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단속한 경찰서에 확인한다.

범칙금을 내면 어떤 효력이 있고 불복할 수 있나

제164조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

범칙금을 낸 사람은 다시 벌 받지 아니하므로 위반 사실을 다툴 사람은 범칙금을 내기 전에 정해야 한다.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표준안)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처분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이를 접수·처리하고, 접수 경찰서 관할 법원에서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며 이의신청을 취소할 경우 범칙금이 가산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정한다(교통단속처리지침 제17조 제1항·제3항).

납부로 끝나는 불이익과 끝나지 않는 불이익을 나누어 본다. 통고서에는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벌점이 적힌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5호). 경찰서장은 자동차등의 운전자에게 통고서등을 발급했거나 법 제163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통고처분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 범칙자의 인적사항ㆍ면허번호 및 범칙내용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전산입력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되도록 해야 한다(같은 영 제94조 제3항). 벌점의 합산과 소멸은 별도 글에서 다룬다.

통고서 받기를 거부하거나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두 부류에 대해서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 하나는 제16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이고(같은 법 제165조 제1항 제1호), 다른 하나는 제164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이다(같은 법 제165조 제1항 제2호).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표준안)도 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과 통고서를 받고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 대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한다고 정한다(교통단속처리지침 제18조 제1항 제3호·제4호).

현장즉결심판대상자에게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출석일 10일 전까지 발급하거나 발송해야 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면 다시 정한 출석일 10일 전까지 출석최고서를 발송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제2항). 통고처분불이행자에게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법 제164조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낼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통지서를 발송해야 하고, 출석일은 그 만료일부터 4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같은 영 제99조 제1항). 통고처분불이행자가 범칙금등을 내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의 재출석일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만료일부터 6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같은 영 제99조 제2항).

예를 들어 갑이 현장에서 위반 사실이 없다며 통고서 받기를 거부하면 갑은 같은 법 제16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통고처분 대상에서 제외되고(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 제3호),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된다(같은 법 제165조 제1항 제1호). 다툴 사람은 위반 일시·장소와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영상이나 사진 같은 자료를 미리 보관하고, 즉결심판 기일 통지를 받으면 법원에 출석하는 준비를 한다.

즉결심판 선고 전에 50%를 더해 내면 청구가 취소되나

제16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 단서).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같은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65조 제2항).

구분시점효과근거
청구 전 납부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음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 단서
청구 후 납부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경찰서장 등이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함도로교통법 제165조 제2항

두 경우 모두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며, 예를 들어 통고받은 범칙금이 6만원이면 9만원이다(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 단서·제2항). 이렇게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165조 제3항).

이 조항은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곧 제164조 제2항의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된다(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 단서·제2항). 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처럼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같은 가산 납부를 정한 문언은 같은 조에 없다. 제2항의 청구 취소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정한다(같은 법 제165조 제2항).

즉결심판 선고 뒤 정식재판 청구와 불출석 시 운전면허 정지는 어떻게 되나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피고인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불출석심판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부기한 즉결심판서의 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 고지한다. 다만 제8조의2 제2항의 경우에 피고인등이 미리 즉결심판서의 등본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한 때에는 송달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11조 제4항).

불출석심판으로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피고인도 이에 불복하면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선고 직후 청구서 서식을 법원 또는 경찰서에 확인하고, 선고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등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록해 둔다.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표준안)은 통고서를 발부할 때 즉결심판에 불응한 사람이 범칙금등(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정한다(교통단속처리지침 제12조 제3항). 현행 도로교통법 제165조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즉결심판 청구, 가산 납부, 청구 취소, 다시 벌 받지 않는다는 효과를 정하고 제4항은 삭제(2016.12.2.)된 상태이며, 운전면허 정지는 정하지 않는다. 운전면허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 규정에 따른다.

  • 운전자인 현장즉결심판대상자가 즉결심판 출석최고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 운전자인 통고처분불이행자가 출석최고에도 범칙금등(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도 시ㆍ도경찰청장은 같은 방법으로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는 정지처분 개별기준에 벌점 사유로 열거되어 있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제7호), 그 벌점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주) 제3호). 그 벌점은 누산점수에 산입하지 않되, 범칙금 미납 벌점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벌점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산입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가목 (2)). 점수는 별표 28 표 원문에서 확인한다.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해 집행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다목 (2)).
  •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거나 정지처분 기간 중인 사람에 대한 특례가 있다. 그 사람이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한다. 다만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벌점이 합산되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 기간에 대하여는 집행을 면제하지 아니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주) 제2호).

실무 체크포인트

  • 통고서를 받은 날을 적는다. 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다(도로교통법 제164조 제1항).
  • 다툴 사람은 납부 전에 정한다. 낸 사람은 같은 범칙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는다(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 이의가 있으면 처분일부터 10일 이내에 처분한 경찰서 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이의를 신청한다(교통단속처리지침 제17조 제1항).
  • 2차 기간의 금액을 계산한다. 1차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며, 분할하여 낼 수 없다(도로교통법 제16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 통고서 받기를 거부하면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다.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163조 제1항 제3호).
  • 가산 납부는 제164조 제2항의 기간에 내지 않은 사람의 선택지다.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내면 청구하지 않고, 청구된 뒤에는 선고 전까지 내고 납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청구가 취소된다(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 단서·제2항).
  • 정식재판은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청구서를 낸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 출석최고를 받으면 운전면허 일시 정지 가능성을 확인한다. 운전자인 현장즉결심판대상자는 출석최고에도 불출석하여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면 시ㆍ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운전자인 통고처분불이행자는 범칙금등을 내지 않고 불출석한 경우에 같다(같은 영 제99조 제3항).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거나 정지처분 기간 중인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해 내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지처분을 하지 않거나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한다. 다만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 기간은 면제하지 않는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주)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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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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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