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 –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과정(법규준수교육)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과정(법규준수교육)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8.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자료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과정(법규준수교육))

내용

1. # 한국도로교통공단 –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과정(법규준수교육)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교통안전교육 안내 > 특별교통안전교육 화면을 줄 단위로 옮겼다.

법규준수교육
교육목표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규 위반의 동기와 태도, 잘못된 운전행동을 스스로 개선하여 준법운전 및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운전자 양성
교육대상
교통사고와 법규위반(난폭운전 포함)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

2. 이후 법규준수교육(권장)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 불가

면허정지•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수강 가능
교육시간
6시간 (강의 4시간 / 진단 및 해설 1시간 / 시청각 1시간)
교육이수 혜택
면허정지자 : 면허정지일수 20일 감경(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면허취소자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자 : 40점 미만 벌점 보유 시 처분 벌점 최대 20점 감경
수강신청 절차
교육통지서에 명시된 자신의 해당 교육반을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예약
교육시간 1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을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교육 접수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교육시간 이후 교육접수 불가
교재의 좌석번호 부여 받은 후,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교육이수 후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표출 기능 사용 가능)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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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