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문 발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개정 2025. 12. 2.>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관련)
일반기준
가. 용어의 정의
(1) “벌점”이라 함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
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
한다.
(2) “누산점수”라 함은, 위반·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
(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한다. 다
만, 제3호가목의 7란에 의한 벌점은 누산점수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되, 범칙
금 미납 벌점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벌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누산점수에 산입한다.
[누산점수=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
(3) “처분벌점”이라 함은, 구체적인 법규위반·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
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
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한다.
처분벌점 = 누산점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 – 상계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나. 벌점의 종합관리
(1) 누산점수의 관리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
하여 관리한다.
(2) 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
(3) 벌점 공제
(가)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
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
한다)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
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
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한다.
(나)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
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
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
서 이를 공제하되,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한다. 다만, 교통사고로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법 제93조제1항제1호·제5호의2·제10호
의2·제11호 및 제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지처분을 받
게 될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4) 개별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벌점 합산(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3. 정지처분 개별기준 중 다음의 각
벌점을 모두 합산한다.
①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
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
② 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③ 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2)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5) 정지처분 대상자의 임시운전 증명서
경찰서장은 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반납한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
는 기간을 참작하여 40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79호서식의 임시
운전증명서를 발급하고, 동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정해진 정
지처분을 집행하며, 당해 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정지처분을 즉시 받고자 하
는 경우에는 임시운전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즉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집행
할 수 있다.
다.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1)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
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기 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 간 121점 이상
2년 간 201점 이상
3년 간 271점 이상
(2) 벌점·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
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
다.
라.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1)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
(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
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법 제73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만 해당한다) 중 법규준수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
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한다.
(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
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
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한다. 다
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을 추가로 감경하지 아니하고, 정지처분이 감경된 때에 한정하여 누산점
수를 20점 감경한다.
(다)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
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을 추가로 감경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
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면
허 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
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3) 정지처분 집행일수를 계산할 때 1일 미만의 날짜는 산입하지 않는다.
마. 행정처분의 취소
교통사고(법규위반을 포함한다)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삭제한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유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처분기준의 감경
(1) 감경사유
(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
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나)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
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2)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 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다) 그 밖에 정기 적성검사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
는 등으로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
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다목(1)에 따른 벌점·누산
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한다.
(3) 처리절차
(1)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
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처분에 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제96조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 이
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3. 원문 발췌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목: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적용법조
위 반 사 항 벌점
(도로교통법)속도위반(100km/h 초과) 제17조제3항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 제44조제1항 100
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2의2.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
제93조
전)을 하여 입건된 때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제17조제3항 80
3의2. 속도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 제17조제3항 60
제35조제1항
-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40
4의2.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제46조제1항4의3.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 제46조의3
-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 제48조
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
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제49조제1항제9호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제138조 및 제165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조-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제13조제3항
-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제17조제3항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제24조
10의2.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통행 방향 위반에 한 제25조의2제1항
정한다)
10의3.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제51조
제53조제1항·제2
10의4.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
항·제4항·제5항
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및 제53조의5-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제60조제1항
제61조제2항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30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
제92조제2항
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신호·지시위반 제5조
-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제17조제3항
15의2. 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제17조제3항
15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
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제22조
제39조제1항· 제4
16의2.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항-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제49조제1항제10호
제49조제1항제11호
17의2.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17의3.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제49조제1항제11호
의2
18.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제50조제5항
19. 삭제 <2014.12.31.>
20.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제13조제1항·제2항
10
21.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 제 1 4 조 제 2 항 · 제 5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항, 제60조제1항
22.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제15조제3항
제19조제1항·제3
23.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항·제4항
제21조제1항·제3
24. 앞지르기 방법위반
항, 제60조제2항
25.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제27조
26.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제39조제3항
27.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제48조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제49조제1항제5호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위반 제56조의2제1항
-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 제68조제3항제4호
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
사하는 행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 제68조제3항제5호
지는 행위(주)
1. 삭제 <2011.12.9>
2.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거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처분 기간중에 있는 사람이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
류를 제출한 때에는 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한
다. 다만,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벌점이 합산되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 기간에 대하여는 집행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3.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2호, 제14호, 제16호, 제20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30호부터 제31호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한
하여 부과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ᆞ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
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는 해
당 목에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가. 제1호 및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120점
나. 제3호의2, 제9호, 제14호, 제15호 또는 제25호(법 제27조제7항은 제외한
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해당 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부과하
는 벌점의 2배
5. 제25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27조제6항제3호에 따른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
5. 원문 발췌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처분 요청 시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일련 적용법조
내용 정지기간
번호 (도로교통법)
1 제93조제1항제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100일
18호 법률」 제21조의3에 따라 성평등가
족부장관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
청하는 경우
(비고)「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양육
비 채무자가 양육비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위 표에 따른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을
철회한다.- 위 표에 따른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대해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정지
처분집행일수의 감경은 적용하지 않는다.
요지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초가 되는 벌점, 누산점수, 처분벌점의 정의 및 3년간 누산 관리, 40점 미만 1년 무위반·무사고 시 벌점 소멸 기준, 벌점·누산점수에 따른 취소·정지 기준, 처분벌점·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특별교통안전교육), 처분기준 감경사유와 다른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요청 시 기준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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