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지만, 실제 운전자가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벌점이 부과될 수 있고, 이파인에서 본인이 처리한 전환은 되돌릴 수 없다(이파인 FAQ 주의사항, 이파인 FAQ 전환 방법). 과태료는 별표 39의 위반행위에 한해 자진 납부 시 20%가 감경되며 신호·지시 위반과 20㎞/h 초과 속도위반은 제외된다(별표 39).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일반 도로에서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던 갑이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40킬로미터 이하로 넘겨 무인단속에 적발되었고,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과태료는 7만원이고 벌점이 없으며(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4호 다목), 이 속도위반은 별표 39에 없어 자진 납부해도 감경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주) 1).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고(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제15호), 이파인에서 전환한 뒤에는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으므로(이파인 FAQ 전환 방법), 갑은 처분벌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무인단속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과태료와 범칙금은 어떻게 나뉘나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없으며,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있을 수 있다(이파인 FAQ 주의사항).
무인단속장비나 캠코더 장비로 단속되면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이파인 FAQ 주의사항), 행정청은 본 처분 전에 사전통지서로 미리 알린다(이파인 FAQ 사전통지서).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요건과 부과 주체
고용주등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 직접 운전자나 차 또는 노면전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차 또는 노면전차의 사용자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56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도 사용자에 포함한다(같은 법 제56조 제1항). 고용주등에게 하는 과태료는 같은 법 제160조 제3항이 정한다. 차 또는 노면전차가 같은 항에 열거된 조(신호·지시 위반의 제5조, 제한속도 위반의 제17조제3항 포함)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적재량 측정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이 호는 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제1호).
-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같은 조 제3항 제2호).
제1호는 괄호로 위반한 조를 한정하므로 제5조와 제17조제3항 위반은 그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 신호·지시 위반과 제한속도 위반에서 고용주등 과태료의 근거로 살필 호는 제2호이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주체는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이 각 호로 나누어 정한다. 제1호는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를 시·도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다고 정하되, 다음 위반을 제외한다(같은 법 제161조 제1항 제1호).
-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 제1호)
-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 제1호)
- 제53조제7항에 따른 안전운행기록 제출(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 제1호)
-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 제1호)
- 제53조의3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 규정(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제3항의 과태료 가운데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하는 것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고 정한다(같은 법 제161조 제1항 제2호). 제3호는 제3항의 과태료 가운데 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하는 것을 시장등이 부과·징수한다고 정한다(같은 법 제161조 제1항 제3호).
고용주등에게 제16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제2항).
과태료와 범칙금은 함께 부과되지 않는다.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에는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고용주등에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같은 법 제160조 제4항 제2호).
과태료와 범칙금의 비교와 승용자동차등의 금액·벌점
|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
| 부과 대상 | 차의 고용주등(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 |
| 운전면허 벌점 | 부과되지 않는다(이파인 FAQ 주의사항) | 벌점이 있을 수 있다(이파인 FAQ 주의사항) |
| 납부 기간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6항) |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낼 수 없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도로교통법 제164조 제1항) |
| 기간을 넘기면 |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같은 법 제24조 제2항) |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도로교통법 제164조 제2항) |
승용자동차등(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금액과 벌점은 다음과 같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비고 제2호).
| 위반행위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 신호·지시 위반(제5조) | 7만원(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2)) | 6만원(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 2)) | 15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제14호) |
| 제한속도 위반 20㎞/h 초과 40㎞/h 이하(제17조제3항) | 7만원(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4호 다목 2)) | 6만원(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호 2)) | 15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제15호) |
승합자동차등과 이륜자동차등은 금액이 다르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5조, 제17조제3항 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이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단서). 범칙금은 같은 장소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별표 8에도 불구하고 다음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한 경우 별표 10에 따른다(같은 영 제93조 제2항). 이 경우 위 표의 금액을 쓰지 않는다.
-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7조제3항(같은 영 제93조 제2항)
- 제2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7조제6항제1호·제2호(같은 영 제93조 제2항)
-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5조제1항(같은 영 제93조 제2항)
벌점도 같은 장소·시간대에서는 달라진다. 이 장소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지시 위반(제14호) 또는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제15호)을 한 운전자에게는 해당 호의 벌점의 2배를 부과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주) 제4호 나목). 신호·지시 위반(제14호)의 벌점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주) 제3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는 얼마나 감경되나
별표 39에 적힌 위반행위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의 100분의 20이 감경되고,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절차가 종료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감경의 근거와 비율
행정청은 당사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의견 제출 기한은 행정청이 정하는 10일 이상의 기간이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감경 대상은 별표 39가 정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감경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비율은 그 감경 범위에서 과태료 체납률, 위반행위의 종류·내용 및 정도, 범칙금과의 형평성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고(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 그 감경기준은 별표 39로 정해져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 별표 39는 표에 적힌 위반행위의 과태료를 20% 감경하고, 표 이외의 제160조 위반행위는 감경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주) 1). 표에는 제17조제3항 속도위반 중 20㎞/h 이하(제9호·제10호)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주정차 위반 등이 있고, 제5조 신호·지시 위반과 20㎞/h 초과 속도위반은 없다(같은 별표). 사전통지서에는 감경액이 결정된 경우 그 금액이 적히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 실제 감경액은 통지서에 적힌 금액으로 확인한다.
감경 납부의 효과와 범칙금과의 금액 비교
사전통지서에는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적힌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의2). 그래서 도난·부득이한 사유를 주장하거나 부과를 다투려는 고용주등은 감경금액을 내기 전에 의견을 낸다.
승용자동차등의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과태료는 7만원이고(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4호 다목 2)), 별표 39에 없어 자진 납부로 감경되지 않는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주) 1). 같은 위반의 범칙금은 6만원이고 벌점 15점이 함께 부과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호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제15호).
범칙금은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10일 이내에 낸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낼 수 없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낸다(도로교통법 제164조 제1항). 자진 납부 감경을 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다.
실제 운전자는 어떤 절차로 범칙금 전환을 신청하나
과태료는 실제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하면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고, 이파인에서는 본인이 처리할 수 있다(이파인 FAQ 주의사항).
이파인에서는 다음 순서로 전환한다(이파인 FAQ 전환 방법).
- 사전통지 또는 1차 기간 내의 과태료에 대하여, 차량 소유주가 실제 운전한 경우에만 교통민원24(이파인)의 [신청] – [과태료] – [범칙금전환] 메뉴에서 전환할 수 있다(이파인 FAQ). 법인의 과태료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해야 전환할 수 있다(이파인 FAQ 주의사항).
- 전환하려는 과태료의 「과태료→범칙금」 전환 버튼을 눌러 범칙금 전환에 동의하고 발급요청 버튼을 눌러 전환한다(이파인 FAQ 전환 방법).
- 전환이 끝나면 미납범칙금 화면에서 범칙금을 확인한다(이파인 FAQ 전환 방법). 범칙금은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10일 이내에 낸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낼 수 없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낸다(도로교통법 제164조 제1항).
법령상 통고처분은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는 것이다(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 본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통고에서는 같은 항 괄호가 정한 위반행위가 제외된다(같은 조 제1항 괄호). 그 괄호는 제6조제1항·제2항, 제6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3항, 제39조제6항,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5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든다(같은 조 제1항 괄호).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이 본인의 위반 사실을 인터넷 조회·납부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그 시스템으로 납부통고서등을 발급받거나 바로 범칙금을 낸 경우에는 납부통고서등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후단). 납부통고서에는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벌점이 적히고(같은 영 제94조 제1항 제5호), 경찰서장은 범칙자의 인적사항·면허번호·범칙내용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전산입력한다(같은 조 제3항).
범칙자에서는 다음 사람이 제외된다(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 범칙행위 당시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운전자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같은 조 제2항 제1호)
-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 또는 이 법 제151조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은 통고처분 대상에서 제외되고(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 단서),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65조 제1항 제1호). 자신의 단속 건이 전환 대상인지는 관할 경찰서에 확인한다.
전환으로 부과되는 벌점은 다음 기준으로 면허 정지처분에 반영된다.
-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고,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다목 (2)).
-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려는 해당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나목 (1)).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지난 때 그 처분벌점이 소멸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나목 (2)).
범칙금으로 전환한 뒤 다시 과태료로 되돌릴 수 있나
이파인에서 한 범칙금 전환은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다(이파인 FAQ 전환 방법, 이파인 FAQ 주의사항).
전환 뒤에는 벌점이 부과되어 면허정지·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벌점과 면허 정지 위험을 확인해야 한다(이파인 FAQ 전환 방법).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운전자의 위반행위에는 고용주등에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2호).
전환 뒤의 절차는 범칙금 제도를 따른다.
- 납부.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
- 납부기간 불이행.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64조 제2항).
- 즉결심판 청구. 그 기간에도 내지 아니하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 제2호, 같은 항 단서). 제1항 제2호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선고 전까지 그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금액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 벌점.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는 정지처분 개별기준에 별도의 벌점 사유로 열거되어 있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제7호), 그 벌점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주) 제3호). 점수는 별표 28 표 원문에서 확인한다. 그 벌점은 누산점수에 산입하지 않되, 범칙금 미납 벌점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벌점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누산점수에 산입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가목 (2)).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거나 정지처분 기간 중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한다. 다만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벌점이 합산되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 기간에 대하여는 집행을 면제하지 아니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주) 제2호).
통고처분을 받고 낼 수 없거나 내지 않으려는 경우의 절차는 교통범칙금 통고처분 거부와 즉결심판 청구에서 다룬다.
도난·응급환자 수송 같은 사유가 있으면 의견은 어떻게 내나
도난이나 부득이한 사유는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의견으로 제출하여 주장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사전통지 기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점은 이파인 FAQ도 안내한다(이파인 FAQ 사전통지서).
법령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등에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 차 또는 노면전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1호)
-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같은 조 제4항 제2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같은 조 제4항 제3호)
-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같은 조 제4항 제4호)
제1호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는 해당 위반행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1호)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같은 조 제2호)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같은 조 제3호)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같은 조 제4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같은 조 제5호)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같은 조 제6호)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행정청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3항).
의견을 제출할 행정청의 명칭·주소와 의견 제출 기한은 사전통지서에 적히므로 그 내용으로 확인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제4호). 서류 범위가 불분명하면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확인한다.
정식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려면 60일 이내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나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제2항).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행정청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60일은 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세고(같은 법 제20조 제1항), 의견 제출은 사전통지에 지정된 기한에 한다(같은 법 제16조 제2항).
이의제기 뒤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 효력.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
- 철회.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법원 통보 여부에 관한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3항).
- 법원 통보.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는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1항).
- 통지. 행정청이 관할 법원에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3항).
- 관할 법원.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이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
법원에 통보된 뒤 약식재판 이후의 이의신청과 즉시항고는 주정차 과태료 의견제출과 이의제기의 법원 단계 절에서 다룬다.
이의제기 기간 60일과 납부 기간 60일은 별개이다. 납부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낸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6항).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 이의제기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같은 법 제24조 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받은 문서가 사전통지서인지 부과 통지인지 확인한다. 사전통지에는 행정청이 정한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이, 부과 통지에는 받은 날부터 60일의 이의제기 기간이 걸린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제20조 제1항).
-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먼저 정한다. 온라인 전환은 사전통지 또는 1차 기간 내의 과태료를 차량 소유주가 실제 운전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법인의 과태료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한다(이파인 FAQ, 이파인 FAQ 주의사항).
- 전환 전에 처분벌점을 확인한다. 이파인에서 한 전환은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고(이파인 FAQ 전환 방법),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정지처분이 결정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다목 (2)).
- 차량 종류와 단속 장소를 보고 금액표를 고른다. 승용자동차등 기준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이다.
- 보호구역 위반은 별표와 벌점이 다르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위반이라도, 과태료는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에 열거된 위반에 별표 7을, 범칙금은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열거된 범칙행위에 별표 10을 쓴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단서, 같은 영 제93조 제2항). 신호·지시 위반과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의 벌점은 2배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주) 제4호 나목).
- 자진 납부는 다투지 않기로 정한 뒤에 한다. 감경 대상은 별표 39에 적힌 위반행위이고,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의2).
- 도난·부득이한 사유는 증빙자료와 함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낸다. 도난, 응급환자 수송 또는 치료 등이 해당하는지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1호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로 확인한다.
-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고 사본을 남긴다.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낸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 납부 기간과 이의제기 기간을 따로 센다. 납부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이며, 이의제기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6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도로교통법 제56조도로교통법 제156조도로교통법 제160조도로교통법 제161조도로교통법 제162조도로교통법 제163조도로교통법 제164조도로교통법 제165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4조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 기관안내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