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 –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벌점감경 과정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벌점감경 과정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8.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자료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벌점감경 과정)

내용

1. 한국도로교통공단 –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벌점감경 과정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교통안전교육 안내 > 특별교통안전교육 화면을 줄 단위로 옮겼다.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
교육목표
교통상황에 따른 자신의 처지와 책임을 자각하고 스스로 의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게 한다.
도로교통법령의 의의와 적용범위를 이해하고, 적법행동의 습관화 태도를 갖게 한다.
교통참여자로서 의사소통기술 등을 알고 타 교통참여자의 교통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게 한다.
교육대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별점감경교육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 불가
교육시간
4시간 (강의 3시간 / 시청각 1시간)
교육이수 혜택
처분벌점 최대 20점 감경
수강신청 절차
본인의 벌점을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운전면허 벌점 확인방법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국번없이 182 전화, 공동인증서로 이파인(www.efine.go.kr) 로그인, 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 로그인, 신분증 지참하여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등
교육시간 2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 교육수강료 등을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교육 접수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교육시작 이후 교육장 입장불가
교재와 좌석번호를 부여 받은 후,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교육 이수 후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표출 기능 사용 가능)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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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