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하면 상속인의 범위와 지분을 정할 법이 본국법인지 대한민국법인지부터 정하고(등기예규 제1871호 제26조), 외국법이 적용되면 그 법률과 번역본도 함께 내어 상속등기를 신청한다(같은 예규 제27조 제3항 제1호).
외국인이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인 경우다.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상속인의 상속등기 첨부서류를 참조한다.
쉽게 말하면 —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포함)이 한국에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범위와 지분에 본국법이 적용되는지 대한민국법이 적용되는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인이면 반정으로 대한민국법이 적용되고(국제사법 제22조 제1항), 일본인이면 일본법이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77조 제1항).
상속인의 범위와 지분은 어느 나라 법으로 정하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원칙이고, 유언에 의한 지정이 있으면 지정된 일상거소지법이나 부동산 소재지법이, 반정이 있으면 대한민국법이 적용된다.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을 정하는 법이 한국 민법이 아닐 수 있으므로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한다. 준거법은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의하여 심사된다. 국제사법과 피상속인 본국법에 따른 준거법, 당사자자치 여부와 반정(反定) 허용 여부, 해당 국가의 실질법에 따른 법률관계가 이 심사의 대상이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6조).
복수국적자나 무국적자, 지역마다 법이 다른 국가 국적자의 본국법을 정하는 방법과 반정의 배제, 공서는 외국인 피상속인에서 설명한다.
본국법 원칙과 유언에 의한 지정
원칙적으로 상속에는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적용된다(국제사법 제77조 제1항). 다만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지정 당시의 일상거소지법이나 부동산 소재지법을 명시적으로 지정하면 상속은 그 법에 따른다(같은 조 제2항). 일상거소지법 지정은 사망 시까지 그 국가에 일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고, 부동산 소재지법 지정은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한한다.
반정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그 국가의 법이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도록 정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국제사법 제22조 제1항). 이때에는 한국의 준거법 지정 규정을 제외한 법을 적용하며, 이를 반정이라고 한다. 미국 각 주처럼 부동산 상속을 소재지법에 맡기는 나라의 법이 본국법이면 한국 소재 부동산의 상속은 이 반정으로 대한민국 법에 따르게 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반정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사망 시점에 따른 국제사법의 적용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는지에 따라 적용할 국제사법도 달라진다. 국제사법 부칙 제3조(2022.1.4)는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후에 계속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일은 2022. 7. 5.이다.
외국법이 적용되면 그 법은 무엇으로 증명하나?
신청인이 그 외국 법률과 번역본을 낸다. 상속 및 유언에 관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그 준칙이 되는 법률과 그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7조 제3항 제1호).
준거법 심사 자료가 첨부서면이므로(같은 예규 제26조),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을 정한 조문이 빠지지 않게 낸다. 유언에 의한 지정이나 반정을 주장하면 그 근거도 첨부서면에 넣는다.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신청서에 적는 상속인과 상속지분도 그 외국법이 정한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에 맞아야 한다.
사망은 무엇으로 증명하나?
피상속인 본국 관공서의 사망증명서나 의료기관의 사망진단서 중 하나를 낸다.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과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7조 제1항). 제출된 서면이 상속을 증명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등기명의인의 사망, 신청인이 그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 다른 상속인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94마1374). 사망 증명은 이 가운데 첫째인 등기명의인의 사망을 밝히는 서면이다.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의 증명서면으로는 피상속인 본국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성명, 국적, 생년월일 등으로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7조 제1항 제1호).
상속인 전원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나?
피상속인 본국에 상속증명제도가 있으면 그 증명서로, 없으면 각 상속인의 관계 증명서면과 선서진술서로 증명한다.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은 피상속인 본국에 상속증명제도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7조 제1항 제2호). 어느 쪽이든 신청인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과 다른 상속인이 없다는 사실까지 드러나야 한다.
「다른 상속인이 없다」는 증명이 왜 어렵고 나라별로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외국인 피상속인의 상속인 증명에서 설명한다.
본국에 상속증명제도가 있는 경우
일본, 대만 등 그 제도가 있는 나라라면 그 증명서가 여기에 해당하고(같은 호 가목), 선례는 증명제도가 있다면 그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한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6-2호).
상속증명제도가 없는 경우의 관계 증명서면과 선서진술서
피상속인 본국에 상속증명제도가 없다면 각 상속인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를 낸다. 이와 함께 「등기신청인 외에 다른 상속인은 없다」는 내용의 선서진술서를 제공할 수 있다. 선서진술서를 작성할 사람을 예규는 「상속등기신청인 전원」으로 적고(등기예규 제1871호 제27조 제1항 제2호 나목), 선례는 「상속인 전원」으로 적는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6-2호).
이 선서진술서는 상속인 본국 공증인(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상속인 본국 공증담당영사를 포함한다)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상속인 본국의 공증인 제도 또는 영사 제도상으로 선서진술서 제공의 업무가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같은 선례).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로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증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7조 제1항 제2호 나목). 다만 어떤 정보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이 확인되었다고 볼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므로(같은 선례), 위 서면으로 충분한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다.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같은 사람임은 어떻게 증명하나?
본국 서면에 적힌 피상속인의 인적사항을 등기기록과 맞춰 보이고, 달라졌으면 그 사이를 잇는 정보를 더 낸다.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상 피상속인의 정보는 부동산등기기록상 정보인 국적·성명·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의 생년월일·주소와 비교하여 동일인임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부동산등기기록상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7조 제2항). 사망증명서만이 아니라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는 서면에 적힌 피상속인의 정보도 같은 기준으로 대조한다.
외국 서류에는 어떤 확인과 번역을 붙이나?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에는 아포스티유 또는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외국어 서면에는 번역문을 붙인다.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번역문, 외국 공문서에 대한 확인(아포스티유), 인감증명,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증명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7조 제3항 제2호). 그 예규가 등기예규 제1778호다.
아포스티유와 영사 확인
첨부정보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를 포함한다)이면 다음 구분에 따른 확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발행한 공문서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발행 권한기관이 발행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는다.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발행한 공문서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받는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3조 제1항).
번역문
등기소에 제공하는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번역문에는 번역인이 원문과 다름이 없다는 뜻과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번역문을 인증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예규 제4조). 사망증명서·출생증명서·혼인증명서·선서진술서·외국 법률도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으면 이 번역 요건에 맞춰 준비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적과 사망일부터 확정한다. 준거법은 첨부서면으로 심사되므로 준거법과 그 실질법에 따른 상속인의 범위·상속분이 드러나는 서면을 갖춘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6조).
-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그 준칙이 되는 법률과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7조 제3항 제1호).
- 사망증명은 피상속인 본국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의료기관의 사망진단서 중 하나이며, 성명·국적·생년월일 등으로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7조 제1항 제1호).
- 피상속인 본국에 상속증명제도가 없으면 각 상속인의 관계 증명과 함께 「등기신청인 외에 다른 상속인은 없다」는 상속인 전원의 선서진술서를 제공할 수 있다. 상속인 본국 공증인의 인증을 받고, 그 본국 제도상 선서진술서 업무가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6-2호).
- 등기기록상 국적·성명·생년월일·주소가 본국 서면과 다르면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7조 제2항).
-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에는 아포스티유 또는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받고, 외국어 서면에는 번역문을 붙인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3조 제1항·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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