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 다른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은행의 책임

은행이 권한 없는 사람에게 예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의 유효성도 인정되지 않으면, 예금주는 은행에 예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2004다41194 이유 1.나). 비밀번호가 맞았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인출이 되는 것은 아니다(2004다41194 이유 1.나·2.나). 전자금융사고의 손해배상에는 사고유형과 이용자 책임에 관한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쉽게 말하면 — 인출 심부름을 맡은 사람도 공모에 가담한 사건에서, 사기범들은 신분증을 위조해 통장을 재발급받고 예금을 찾아갔습니다(2014다231224 이유 2.나(1)~(3)). 은행은 의심할 사정이 있는데도 인출권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2014다231224 이유 1). 그 지급은 준점유자에 대한 유효한 변제로 인정되지 않아 은행의 예금반환 책임이 남았습니다(2014다231224 이유 1). 예금주가 다른 사람에게 인출 심부름을 시켰다는 사정만으로 은행이 입은 손해를 예금주에게 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014다231224 이유 2.다). 이 사건에서는 사기를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웠고, 은행 손해와 예금주의 행동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2014다231224 이유 2.다).

어떤 지급에서 예금주가 은행에 다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가?

은행이 권한 없는 사람에게 예금을 지급했더라도 그 지급이 유효하지 않으면 예금주는 은행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2004다41194 이유 1.나). 반대로 예금주가 정당하게 권한을 준 사람에게 은행이 지급했다면 유효한 반환이 될 수 있다(2004다41194 이유 1.나).

지급의 유효성

은행은 실제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했어도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선의·무과실로 변제했다면 그 지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470조). 준점유자는 돈을 받을 권리자인 것처럼 보이는 외관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004다41194 이유 1.나). 여기서 선의는 수령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뜻이고, 무과실은 그렇게 모르는 데 잘못이 없다는 뜻이다(민법 제470조).

그러한 변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권한 지급이라도 예금주가 실제 이익을 받았다면 그 한도에서는 지급의 효력이 있다(민법 제472조). 인출된 돈이 어디로 갔는지와 예금주가 얻은 이익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같은 법 제472조).

자신이 맡긴 돈의 반환 문제인지 확인하려면 예금계약서의 명의와 입금 경위부터 정리한다. 예금의 성립과 계약 당사자는 소비임치을 참고한다. 정상적으로 맡긴 인출 심부름인지, 맡긴 범위를 벗어난 사칭·인출인지도 나누어야 한다(2004다41194 이유 1.나·2.나).

카드 겸용 인출과 약관 보상

2005년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 도난 사건에서는 현금서비스와 예금인출을 구별하지 않은 당시 개인회원약관을 예금인출에도 적용했다(2009다31970 이유 1·2). 대법원은 고의·과실이 없는 회원에게까지 부정사용 손해를 지우는 약관 해석은 무효라고 보았다(2009다31970 판결요지 [1]). 그 약관상 보상에서는 회원이 카드 분실·도난과 비밀번호 누설에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했다(2009다31970 이유 1).

이 약관상 보상과 지급의 유효성에 따른 예금반환은 서로 다른 청구관계다(2009다31970 이유 1, 2004다41194 이유 1.나). 카드 겸용 인출과 약관의 적용은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과 부정사용 대금을 함께 본다. 카드회사가 가맹점에 이미 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문제는 비대면 신용카드 부정사용과 가맹점의 차지백 책임에서 다룬다.

수령권한과 은행의 무과실은 누가 증명하는가?

예금주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은행은 정당한 수령권한이나 준점유자 변제의 요건을 증명해야 한다(2004다41194 이유 1.나). 대법원은 예금주가 아닌 사람 또는 예금통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할 때 은행이 그 지급의 유효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다(2004다41194 이유 1.나(1)).

예금명의자도 아니고 통장도 갖고 있지 않은 단순한 예금행위자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극히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준점유자가 될 수 없다(2004다41194 이유 1.나(1)). 처음 돈을 맡기는 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나중에 그 돈을 받을 외관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2004다41194 이유 1.나(1)).

실제 사건에서는 은행 지점장이 통장 없이 인감과 비밀번호가 맞는 예금청구서만으로 돈을 인출했다(2004다41194 이유 1.나(2)·(3)). 대법원은 이런 지급을 특별한 사정 없이 은행의 선의·무과실에 따른 유효한 변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2004다41194 이유 1.나(3)). 도용이나 은행의 과실을 예금주가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잘못이라고 보았다(2004다41194 이유 1.나(4)).

이 증명책임은 은행이 주장하는 지급의 유효성에 관한 것이다. 예금계약 자체의 성립이나 예금주가 누구인지에 관한 다툼까지 모두 은행이 증명한다는 뜻은 아니다(2004다41194 이유 1.나·3.나).

전자뱅킹 비밀번호가 맞았어도 은행 책임이 남는가?

은행의 주의의무를 판단할 때는 이체 당시뿐 아니라 전자뱅킹의 신청·등록과 본인확인 과정도 함께 보아야 한다(2004다41194 이유 2.나(1)). 대법원은 PC뱅킹을 등록할 때에도 통장으로 예금을 지급할 때와 같은 정도의 주의를 요구했다(2004다41194 이유 2.나(1)). 등록 뒤에도 비밀번호 등이 누설되어 예금이 인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2004다41194 이유 2.나(1)).

이 판결이 다룬 거래는 2000년에 이루어졌다(2004다41194 이유 2.가). 대법원이 등록과 인출권한을 판단하면서 함께 고려한 사정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신청서 인감과 제출된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달랐고, 예금주의 위임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2004다41194 이유 2.나(2)).
  • 은행 지점장은 예금주 측에 사전 설명 없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했고, 나중에 실적을 위한 가입이라며 승낙을 받았다(2004다41194 이유 2.나(2)).
  • 지점장은 아이디·비밀번호·보안카드를 예금주 측에 넘기지 않고 보관하면서 예금을 인출했다(2004다41194 이유 2.나(2)·(3)).

이 사안에서 등록을 나중에 승낙했다는 사실만으로 예금인출과 주식거래 자금 사용까지 허락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2004다41194 이유 2.나(2)). 은행의 과실 없는 준점유자 변제로 보기도 어려웠다(2004다41194 이유 2.나(3)). 현재의 분쟁에서도 등록에 동의한 내용과 실제 거래를 맡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위 사실목록은 당시 사건의 판단자료이며, 오늘날 모든 전자뱅킹 신청의 공통 제출서류 목록은 아니다.

예금주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은행이 배상을 상계할 수 있는가?

예금주의 비밀번호 관리가 느슨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범에 대한 방조책임과 은행의 상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2014다231224 이유 2.다). 방조란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쉽게 하는 행동이다(2014다231224 이유 2.가). 상계는 서로 받을 돈과 줄 돈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방법이며, 일반 요건은 상계을 참고한다.

과실방조의 요건

여러 사람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자의 행위가 독립적으로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고,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함께 손해를 가해야 한다(2014다231224 이유 2.가).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취급되지만, 단순히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760조 제3항, 2014다231224 이유 2.가).

과실방조에서는 불법행위를 돕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한다(2014다231224 이유 2.가). 자신의 행동이 그 불법행위를 쉽게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어야 하고, 은행의 손해와 상당인과관계도 있어야 한다(2014다231224 이유 2.가). 판단할 때는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한다(2014다231224 이유 2.가).

통장 재발급을 이용한 사기의 판단

2012년 사건의 예금주는 인감에 비밀번호를 적어 두고, 자신의 집사라 자칭하던 사람 등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인출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었다(2014다231224 이유 2.나(1)·(3)). 그중 자칭 집사는 예금주 모르게 예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고, 주소·주민등록번호·비밀번호 등을 다른 공범에게 넘겼다(2014다231224 이유 2.나(2)). 사기범들은 신분증 등을 위조하고 예금주를 사칭하여 통장을 재발급받고 인감을 바꾼 뒤 창구와 텔레뱅킹으로 돈을 인출했다(2014다231224 이유 2.나).

대법원은 예금주가 알지도 못하는 사기범들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보았다(2014다231224 이유 2.다(2)). 오히려 은행이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해 생긴 사기로 보여 예금주의 행동과 은행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려웠다(2014다231224 이유 2.다(2)). 그래서 예금주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해 은행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2014다231224 이유 2.다·3).

은행의 지급이 무효라는 판단과 예금주가 별도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다. 은행이 상계를 주장하면 예금주의 어떤 행동이 누구의 범행을 쉽게 했다는 것인지, 그 범행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2014다231224 이유 1·2).

현행 전자금융사고에서는 어떤 손해배상 기준이 적용되는가?

전자금융거래에서는 법이 정한 사고유형과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및 사전 약정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제3항). 전자금융거래는 은행 등이 전자적 장치로 제공하는 금융업무를 이용자가 종사자와 직접 대면·의사소통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하는 거래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앞의 사칭 사건처럼 창구 신청·통장 재발급·창구 인출과 텔레뱅킹이 함께 있었다면 거래방법별로 나누어 본다(2014다231224 이유 2.나). 창구 절차까지 전부 전자금융사고라고 전제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의 정의와 아래 사고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제9조 제1항).

사고유형과 이용자 부담

은행 등은 다음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을 진다(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이 사고배상책임의 성립에 은행의 과실이 별도 요건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은행이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을 이유로 전부 또는 일부 책임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려면 사전에 그 취지의 약정을 맺었어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 고의·중과실 사유도 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약관에 기재한 것에 한정된다(같은 법 제9조 제3항). 시행령은 다음 사유를 정한다.

  •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사용을 맡긴 경우,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다(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다만 법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의 양도·담보 제공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8조 제1호).
  • 타인의 무권한 전자금융거래 가능성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접근매체를 누설·노출·방치한 경우다(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 은행은 이용자의 신원·권한·거래지시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 이용자가 이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해 요구한 추가 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 위 침입형 사고가 난 경우다(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3호).
  • 추가 보안조치용 매체·수단·정보를 누설·노출·방치하여 위 침입형 사고가 난 경우다(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4호 가목). 이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사용을 맡기거나 양도·담보 제공하여 같은 사고가 난 경우도 포함된다(같은 법 제8조 제4호 나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법인 이용자에게는 사전 약정과 다른 요건의 책임부담 사유가 있다(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2호). 은행이 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절차를 수립·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를 다했다면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 제2항 제2호).

분실·도난 통지 뒤의 책임

은행 등은 접근매체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으면 그때부터 제3자의 매체 사용으로 생긴 이용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의 분실·도난 손해 중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같은 법 제10조 제1항 단서).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다른 법령 규정이 있으면 제9조의 사고배상과 제10조 제1항의 통지 후 책임보다 그 규정이 우선한다(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9조의 이용자 책임부담 약정만으로 예금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예금반환청구에서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지급했거나 준점유자에게 선의·무과실로 변제한 것인지도 따로 판단한다(2004다41194 이유 1.나, 민법 제470조).

은행에 어떤 자료와 이의를 제출해야 하는가?

예금주는 무권한 지급이 유효하지 않으면 은행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2004다41194 이유 1.나). 전자금융거래에 법이 정한 오류가 있음을 안 이용자는 은행 등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1항). 오류란 이용자의 고의·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계약 또는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않은 경우다(같은 법 제2조 제18호).

반환·사고배상과 오류 정정은 각각의 요건에 맞추어 요구하고, 거래내역과 인출·등록 서류, 신고시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거래와 권한을 확인할 자료

아래 자료는 판결에서 다툰 사실을 자기 거래와 대조하기 위한 예시다. 법정 필수 첨부서류 목록은 아니다.

  • 거래내역에서는 문제된 인출·이체의 일시, 금액, 방법과 수취계좌를 표시한다(2004다41194 이유 1.나·2.나).
  • 지급청구서·위임장·신청서는 누가 어떤 인출과 등록을 맡겼는지 확인할 자료다(2004다41194 이유 1.나·2.나).
  • 통장 재발급·인감 변경 경위와 본인확인 자료는 사칭이나 확인 절차의 잘못을 판단하는 데 쓰인다(2014다231224 이유 1·2.나).
  • 분실·도난 통지의 접수시각과 은행 답변은 통지 후 손해를 구별할 자료로 보관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오류 정정과 분쟁처리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오류 정정을 요구하면 은행 등은 즉시 조사·처리하고, 요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원인과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1항·제2항). 은행 등이 스스로 오류를 알았다면 그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같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같은 법 제8조 제3항). 통지는 문서·전화·전자우편으로 하되, 이용자가 문서를 요청하면 문서로 알려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7조의2).

은행 등은 정당한 불만과 손해배상을 처리할 절차를 마련하고, 전자금융거래 계약 때 그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7조 제1항·제4항). 이용자는 인터넷 등에 공개된 분쟁처리 담당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본점·영업점에 서면이나 전자문서 또는 전자적 장치로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14조 제2항).

은행 등은 이 분쟁처리 신청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이용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같은 법 제14조 제3항). 오류 정정의 2주와 분쟁처리의 15일은 서로 다른 절차의 통지기한이다(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예금반환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가?

은행의 상행위로 생긴 예금반환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상법 제64조). 다만 다른 법령에 이보다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이 적용된다(같은 법 제64조).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따라서 무권한 인출을 알게 된 날이 언제나 출발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같은 법 제166조 제1항).

소비임치에서는 반환시기를 정했다면 그 약정시기가 반환 기준이다(민법 제603조 제1항, 같은 법 제702조).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임치인은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702조 단서).

실제 예금계약의 만기·중도해지 조건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때를 함께 대조한다. 약정 유무에 따른 반환시기는 소비임치의 반환시기에서도 설명한다. 시효중단은 소멸시효, 확정판결에 따른 기간은 시효기간을 참고한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함께 구한다면 예금반환채권과 다른 청구이므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도 따로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맡긴 인출의 범위와 실제 지급 상대방을 대조하고, 은행이 어떤 수령권한이나 지급의 유효성을 주장하는지 확인한다(2004다41194 이유 1.나).
  • 전자뱅킹은 최초 등록·본인확인·보안매체 교부 경위까지 정리한다(2004다41194 이유 2.나).
  • 은행이 상계를 주장하면 예금주의 구체적 예견가능성과 은행 손해와의 인과관계에 관한 이유를 확인한다(2014다231224 이유 2.가·다).
  • 전자금융거래의 정의와 사고유형을 확인하고, 이용자 부담은 고의·중과실과 사전 약정 또는 소기업 제외 법인 특칙의 각 요건으로 판단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제9조).
  • 오류 정정요구일, 분쟁처리 신청일, 분실·도난 통지시각과 답변을 각각 기록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같은 법 제10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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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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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