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신용카드 부정사용과 가맹점의 차지백 책임

법이 정한 부정사용 거래라면 카드회사는 손실부담 약정과 가맹점의 고의·중과실 증명 없이 손실을 떠넘길 수 없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비대면 거래에서 주문자가 카드회원이 아님을 알면서 결제했다면, 승인을 받았어도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2012다40639 이유 1.나).

쉽게 말하면 — 해외 주문자가 다른 사람 명의의 카드정보를 보내 물건값을 결제한 경우입니다. 은행이 거래를 승인했더라도, 가맹점이 주문자와 카드회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거래했다면 중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012다40639 이유 1.나). 다만 부도반환 요청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의 보호대상인 부정사용 거래라면 손실부담 약정과 가맹점의 고의·중과실에 관한 카드회사의 증명이 필요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어떤 거래에서 가맹점의 차지백 책임이 문제 되는가?

가맹점이 비대면 카드대금을 받은 뒤 해외 발급사의 부도반환으로 카드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손실부담 약정이 문제 된다(2012다40639 이유 1.가·나). 차지백은 카드 발급사가 이미 지급한 결제대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부도반환을 뜻한다(2012다40639 이유 1.나).

실제 사건에서는 가맹점이 이메일로 받은 카드정보로 수기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은행에서 대금을 받았다. 은행도 해외 발급사들로부터 대금을 받았지만, 카드회원들이 본인이 사용한 거래가 아니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해외 발급사들이 반환을 요청하자 은행은 일부 대금을 돌려주고 가맹점에 배상을 청구했다(2012다40639 이유 1.나).

이때 확인할 관계는 상품을 판 가맹점과 대금을 지급한 카드회사 사이의 손실부담이다. 카드회원 자신의 결제대금 부담은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과 부정사용 대금에서 살펴볼 수 있다. 계좌의 예금이 타인에게 지급된 문제는 예금이 다른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은행의 책임에서 살펴볼 수 있다.

부도반환 요청만 있으면 가맹점이 손실을 갚아야 하는가?

카드회사는 법이 정한 부정사용 거래의 손실을 원칙적으로 가맹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제1항). 다만 손실부담 약정이 있고 카드회사가 해당 거래에 관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증명하면 약정에 따른 부담이 가능하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

손실전가 금지의 대상

현행법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가 보호 대상이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제1항).

  •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로 한 거래이다.
  • 위조하거나 변조한 신용카드로 한 거래이다.
  • 해킹·전산장애·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카드 등의 정보를 이용한 거래이다.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 등으로 한 거래이다.

가맹점은 반환 통지에서 카드 부정사용의 사유를 먼저 확인한다. 차지백이라는 이름만으로 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말고, 어떤 카드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었다는 주장인지 맞추어 본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제1항).

카드 부정사용과 관계없는 상품 미수령 등의 반환 사유는 위 네 유형과 구별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제1항). 그 경우에는 해당 반환 약정과 불공정약관 여부를 확인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무과실까지 배상시키는 약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대법원은 분실·도난 카드 거래의 손실을 경과실만 있는 가맹점에게도 부담시키는 특약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외 발급사의 반환 요청만으로 무과실이나 경과실인 가맹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는 해석도 배척했다(2012다40639 이유 1.가).

다만 법원은 해당 특약을 전부 무효로 처리하지 않았다. 분실·도난 카드 거래에 관하여 가맹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 배상책임을 지우는 내용으로 좁혀 해석했다(2012다40639 이유 1.가). 2009년 거래를 다룬 이 판결은 분실·도난 카드의 손실전가 금지 취지에 따라 특약을 해석했다(2012다40639 이유 1.가·나).

어떤 계약 조항으로 중대한 과실을 판단하는가?

가맹점의 중대한 과실은 손실부담 계약서에 적힌 사항만 해당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제2항). 중과실은 중대한 과실을 줄인 말이다. 손실부담 계약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같은 법 제17조 제2항).

비대면 거래 특약에 중과실 사유가 없더라도 기본 가맹점규약을 함께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기본규약의 중과실 조항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그 조항이 비대면 신용카드 거래의 특수성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2012다40639 이유 1.가).

실제 사건의 기본규약에는 카드의 실제 사용자가 명의인이 아님을 알고도 거래한 경우가 중과실 사유로 적혀 있었다. 법원은 이 조항과 수기판매특약에 따라 가맹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2012다40639 이유 1.나). 가맹점은 특약 서명란만이 아니라 기본규약의 적용 여부와 해당 중과실 조항을 함께 확인한다(2012다40639 이유 1.가·나).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으면 본인확인 책임이 없어지는가?

가맹점이 주문자가 카드회원 본인이 아님을 알면서 거래했다면 거래승인을 받았어도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2012다40639 이유 1.나). 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할 때마다 본인이 그 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 확인절차를 빠뜨렸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계약서상 중과실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아야 한다(같은 법 제17조 제2항).

판결의 거래는 2009년 이메일 주문이었다. 주문자는 자신이 아닌 여러 사람 명의의 카드정보를 보냈고, 가맹점은 이를 이용해 은행에 승인을 신청했다. 거래승인을 받아 대금도 지급되었지만, 법원은 명의인이 아님을 알고 거래한 규약상 사유를 중과실의 근거로 삼았다(2012다40639 이유 1.나).

이처럼 명의인이 아님을 알면서 한 거래로 은행의 대금 반환손해가 생겼다고 인정되었다(2012다40639 이유 1.나). 가맹점은 승인내역과 함께 주문 이메일, 주문자 표시, 당시 받은 카드명의 정보를 대조하여 실제 인식 내용을 정리한다(2012다40639 이유 1.나).

카드회사가 보안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점은 감액 사유인가?

보안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감액 사유가 되는지는 부도반환 사유와 해당 자료의 기능에 따라 판단한다(2012다40639 이유 2.가·나). 과실상계는 피해자 쪽 과실을 반영하여 배상책임을 줄이는 문제이다. 이 사건에서는 가맹점이 은행의 보안자료 미요청을 이유로 감액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012다40639 이유 2.가·나).

당시 적용된 VISA 운영규정은 다음 사유를 구별하였다(2012다40639 이유 2.가).

  • 카드회원이 거래를 승인하지 않았거나 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이다.
  • 유효한 카드가 발급되지 않았거나 가공의 카드번호를 사용한 경우이다.

카드 양각 부분이 포함된 매출전표와 카드인증값(CVV)은 두 번째 사유에 대한 재청구 요건이었다. 그중 CVV는 일부 전자상거래에만 적용되는 재청구 요건이었다(2012다40639 이유 2.가). 재청구는 카드회사가 발급사의 부도반환 요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말한다(2012다40639 이유 1.나·2.가).

해당 수기거래는 전화나 이메일로 받은 카드정보를 토대로 전표를 작성하는 방식이었다. 카드 양각 부분을 포함한 전표가 작성될 여지가 없었다. 법원은 이러한 거래 방식과 당시 규정을 근거로, 은행이 그 전표나 CVV를 요구하지 않은 점을 감액 사유로 보지 않았다(2012다40639 이유 2.가).

현재 거래에서 감액을 주장하려면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운영규정과 반환 사유를 대조할 필요가 있다. 이 판결의 보안자료 판단은 당시 VISA 규정과 해당 수기거래를 전제로 한 것이다(2012다40639 이유 2.가·나).

반환을 요구받은 가맹점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가맹점은 적용된 규약·특약과 중과실 사유, 부도반환 내역 및 카드회사가 실제 반환한 금액을 맞추어 보아야 한다(2012다40639 이유 1·2). 다음 자료 정리는 판결의 판단 요소에 따른 준비 방법이다. 가맹점의 고의·중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쪽은 카드회사이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제1항 단서).

계약과 거래자료

각 자료는 다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 규약·특약으로 손실부담 약정과 계약서상 중과실 사유를 확인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 주문 이메일·승인내역·매출전표로 주문자와 명의인이 달랐는지, 가맹점이 이를 알았는지 확인한다(2012다40639 이유 1.나).
  • 부도반환 통지와 적용 운영규정으로 반환 사유와 이에 대한 재청구 요건을 확인한다(2012다40639 이유 2.가).
  • 재청구 결과와 반환내역으로 철회된 거래 및 카드회사가 실제 반환한 거래·금액을 확인한다(2012다40639 이유 1.나).

실제 사건에서는 은행의 재청구로 8건의 반환 요청이 철회되었고, 나머지 18건의 대금이 반환되었다(2012다40639 이유 1.나). 가맹점은 처음 요청된 총액과 최종 반환액을 구분하여 배상 요구액의 근거를 확인한다(2012다40639 이유 1.나). 회신 준비 때에는 카드회사의 개별 통지와 적용 계약에서 답변기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청구권의 시효

상행위로 생긴 계약상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상법 제64조).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같은 법 제64조). 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개별 약정과 손실 발생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시효중단이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특칙은 소멸시효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브랜드 절차에서 통지받은 답변기한과 법원에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같은 기간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자료를 정리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반환 통지에 적힌 부정사용 사유가 법의 보호대상 거래인지 확인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제1항).
  • 비대면 특약뿐 아니라 적용되는 기본규약의 중과실 조항도 확보한다(2012다40639 이유 1.가).
  • 승인 여부와 별도로, 주문자와 카드회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보여 주는 당시 자료를 보존한다(2012다40639 이유 1.나).
  • 보안자료 미요청을 감액 사유로 주장한다면 해당 자료가 실제 반환 사유에 대응하는지 확인한다(2012다40639 이유 2.가).
  • 반환 요청이 철회된 거래를 제외한 최종 반환내역과 배상 요구액을 맞춘다(2012다40639 이유 1.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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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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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