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여권 분실에 따른 재발급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여권 분실에 따른 재발급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4.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외교부 공식 자료 (여권 분실에 따른 재발급)

내용

1. 분실 재발급 대상과 제출서류

재발급 사유 여권을 분실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여권이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기본 구비서류 여권분실신고서 다운로드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2. 신청 경로와 제한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또는 5년 이내 1회 분실하였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 불가

접수처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접수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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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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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