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허용요건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허용요건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4.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외교부 공식 자료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허용요건)

내용

1. 발음 불일치와 국외 사용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 :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로마자성명 표기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4-27호)’에 맞게 표기한 로마자의 경우 변경이 불가합니다. 또한 발음이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도 통계 상 해당 한글성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50% 또는 1만명)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성명인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로마자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되지 않는 기준에 관한 고시(PDF) 로마자표기 성명의 정정등이 제한되는 예시 목록(PDF) < 위 고시에서 변경 제한의 기준을 50% 또는 1만명 이상으로 설정한 이유 > 여권의 대외신뢰도를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로마자 성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국민의 민원수요를 감안하여 도출한 기준입니다. 만약 변경 제한의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할 경우 다른 국가 출입국 심사가 힘들어져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편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2호 : 국외에서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이미 사용한 경우로서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변경하지 않으면 국외 체류나 활동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외 회사에 취업되어 국외 체류가 필요한 경우로서 회사에 등록된 로마자성명과 여권상 로마자성명이 달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구비서류 국외 회사 고용계약서, 국외 회사 재직증명서, 국외 사업자등록증, 국외 현지법인 설립계약서 등 국내에 소재한 외국(계) 기업에 취업한 경우는 취업 사실만으로는 변경 불가 국외 정규학교에서 입학을 증명 할 수 있거나, 국외 정규학교에 재학 중 또는 졸업 한 경우로서 학교에 등록된 로마자성명과 여권상 로마자성명이 달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단기 어학연수는 제외) 구비서류 국외 정규학교 입학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단, 입학허가서는 불가) 토익, 토플 등 어학능력증명서에 의한 로마자성명 변경은 불가 6개월 이내의 단기 어학연수 성격의 서류에 의한 로마자성명 변경은 불가 유학을 계획한다는 내용의 접수서류만으로는 변경이 불가하며 반드시 정식 입학허가서 필요 유학원 등을 통해 준비 중인 경우 유학원 접수서류, 로마자로 번역된 공증받은 서류상의 로마자성명을 여권과 일치시킬 필요 국외에서 사용한 로마자성명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과 음역이 일치하는 경우 국외사용 로마자성명을 단독표기 또는 병기표기 중 선택이 가능하며, 음역이 불일치할 경우 병기표기만 가능합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항) 예시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HONG GILDONG이지만 영주권 등의 로마자성명 표기가 HONG JAMES인 경우 HONG GILDONG → HONG JAMES GILDONG 또는 HONG GILDONG JAMES로 변경 가능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HONG KILDONG 이나 영주권 등의 로마자성명 표기가 HONG GILDONG 인 경우 대행기관을 통해 신청 가능 구비서류 외국 영주권, 장기체류허가서, 외국 여권, 외국 학교 입학ㆍ재학ㆍ졸업 증명서, 외국 고용 계약서, 외국재직증명서, 외국 공공기관 발행 서류 국외에서 사용되는 신용카드나 국내대학 및 대학원의 졸업증명서 내지 학위증명서 등 사문서에 기재된 로마자성명이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달라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변경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2. 가족 성과 배우자 성 및 부정적 의미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3호 : 국외여행 , 해외이주 ,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 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로마자로 표기한 성을 다른 가족 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로마자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이 함께 외국 출입국 심사시 가족임을 증명하기 위해 로마자 성 일치가 필요할 경우 변경이 가능합니다. (「 성 」 만 일치가 가능하고 「 이름 」 은 변경 불가) 이때 성년과 미성년 모두 가능하며 반드시 부의 로마자 성에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가 자녀의 로마자 성 또는 형제간 로마자 성에 일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가족관계등록부, 가족 구성원의 유효한 여권 사본 또는 개인정보ㆍ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4호 : 여권의 로마자 성에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남녀 성별을 불문하고 희망할 경우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여권에 추가(추후 변경ㆍ삭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 동반 출입국 심사시 관계에 대한 불필요한 질문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신청 시 여권에는 「 spouse of 배우자 로마자 성 」 형식으로 표기됩니다. 구비서류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의 여권 사본(단, 외국인 배우자는 여권 원본)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5호 :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로마자 성과 이름의 철자가 정식으로 발간·공인된 사전 등에 명백히 부정적인 뜻의 단어로 등재된 경우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시 강(GANG, 폭력단), 신 (SIN, 죄), 석 (SUCK, 빨다), 일 (ILL, 병든), 범 (BUM, 부랑자), 건 (GUN, 총), 길 (KILL, 죽이다), 노 (NO, 아니), 빈 (BIN, 쓰레기통), 덕 (DUCK, 녀석), 박 (BARK, 짖다) 등

3. 개명과 최초 사용 전 및 성년 후 변경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6호 :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한글성명을 개명하였다면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변경이 가능하며, 성과 이름의 각각의 범위 내에서 개명한 글자 외의 글자도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홍길동 → 김길동 개명 시 ‘홍’만 변경 가능 홍길동​ → 홍길순 개명 시 ‘홍’은 변경 불가하나 ‘길’과 ‘순’은 변경 가능 두음법칙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상 한글성명의 표기가 「 리, 류, 라 」 등에서 「 이, 유, 나 」 등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글자에 한하여 로마자 표기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관계등록부 상 한글성명이 정정이 되었더라도 여권 상 한글성명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로마자성명 변경이 불가합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7호 :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생애 최초 여권 발급 이후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 로마자성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권명의인이 개명 등의 사유로 인적정보가 변경되었더라도 변경된 시점의 전ㆍ후로 출입국 기록이 없어야 해당사유로 변경이 가능 합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8호 : 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성명의 표기를 18세 미만일 때부터 사용하였고, 18세 이후 변경없이 계속 사용중인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변경을 희망하는 로마자 표기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한 표기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표기로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4. 해외이주와 입국규제 등 기타 사유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9호 : 해외이주를 위하여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해외이주 입국사증의 로마자성명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해외이주 입국사증(VISA)을 취득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사증(VISA)의 로마자성명이 상이하여 일치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비서류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 허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마자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정) 외국 영주권이나 해외이주 입국사증(VISA) 신청을 위한 준비나 접수서류(공증서류 번역서류 및 접수확인서)에 의한 변경은 불가 해외이주허가서 제출 시 해외이주 신고 완료 후 변경심사 가능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0호 : 같은 로마자성명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서 입국규제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동명이인이 외국 입국 규제자로 등재되어 있어 외국 출입국 심사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구비서류 출입국제재를 당한 국가에서 발급한 사실증명서류 등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1호 : 그 밖에 외교부 장관이 출입국 또는 국외 체류를 위하여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수, 연구원 등이 연구 발표, 세미나 참석, 교환교수, 학술 연구 및 강의 등으로 인해 출국해야 하는 경우로서 관련 논문의 로마자성명이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상이하여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구비서류 정식초청장, 해당 학술지 기고 논문, 재직증명서 또는 채용계약서 단순히 개인의 졸업 또는 학위 논문, 단순 기고만을 한 학술지 논문 등의 로마자성명에 일치시키기 위한 변경은 불가 논문 발표자로 출국할 경우 학회측 초청장, 발표 예정 논문 초록 사본, 논문 발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학회측 서류 제출 필요 (단, Poster Session 참석자는 변경 대상이 아님) 해외 입양자가 입양 절차 완료 후 다른 로마자성명을 취득하여 영주권 취득 시에 사용한 로마자성명으로 우리 여권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 가족관계등록부에도 해외입양 신고가 되어 있어야 변경심사 가능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내 입양신고서류, 외국 영주권 등 단,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성명에 대한 로마자성명은 삭제 불가. 외국 영주권상의 다른 로마자성명(외국 성 또는 이름 등)은 병기만 가능 여권의 로마자 성 또는 이름의 스펠링이 A, I, O, U 등의 외자인 경우로서 항공권 예약 및 출입국 심사 등에 어려움이 있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이름의 경우에는 이름 전체가 외자인 경우에만 변경 신청 가능 예시 김/아 : KIM A → KIM AH 변경 가능 김/주아 : KIM JOO A → KIM JOO AH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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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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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