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고시 제2024-10호 (여권 통계 상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되지 않는 기준에 관한 고시)

발음불일치 변경사유의 위임제외 기준을 성 및 이름(음절별) 각50%이상 또는1만명이상 사용표기로 정한다. 별표목록은2024.10.31 유효여권의 예시이므로 미등재가 변경허용을 뜻하지 않는다.

원문: 공식 고시

주요 내용

발음불일치 변경사유의 위임제외 기준을 성 및 이름(음절별) 각50%이상 또는1만명이상 사용표기로 정한다. 별표목록은2024.10.31 유효여권의 예시이므로 미등재가 변경허용을 뜻하지 않는다.

적용 범위

시행2024.12.31 외교부고시제2024-10호. 통계단서에 한해 적용되며 다른변경사유까지 일괄금지하는 규칙 아님.

관련

전문

전문 보기

여권 통계 상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되지 않는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12. 31.] [외교부고시 제2024-10호, 2024. 12. 31., 일부개정]
외교부(여권과), 02-2002-0133
1. 목 적
ㅇ 이 고시는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외교부장관에게 위임한 여권 통계 상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여권 상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제한되는 기준
ㅇ 여권의 로마자 성명이 여권 통계 상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을 할 수 없음.
가. 성(姓) : 여권 통계 상 해당 한글 성을 가진 사람의 50% 이상 또는 1만 명 이상이 사용 중인 표기
나. 이름 : 여권 통계 상 해당 한글 이름(음절별로 적용)을 가진 사람의 50% 이상 또는 1만 명 이상이 사용 중인 표기
ㅇ 상기 기준에 따라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제한되는 표기 목록*은
별표
와 같음. 목록에 없더라도 발음이 일치하는 표기는 변경 불가함.
* 동 표기 목록은 2024. 10. 31. 기준 유효여권에 표기된 한글 및 로마자 표기 성명의 통계 분석을 통해 대표적인 한글 성(姓) 20개 및 한글 이름 음절 100개의 사용자 수 및 비율을 추출한 것으로 예시적인 목록이며, 모든 성 및 이름을 포함하지는 않음.
3. 규제의 재검토
ㅇ 외교부 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재검토기한
ㅇ 외교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8-1호,2018. 6. 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5호, 2021. 12. 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5호, 2022. 3. 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4-10호, 2024. 12. 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통계상 로마자 표기 성(姓)의 정정 또는 변경이 제한되는 예시 목록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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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