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여권의 로마자성명)

제3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여권 명의인의 한글 성명을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로마자성명”이라 한다)으로 수록하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신설 2024.1.30>
②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한글 성명의 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2.9.7, 2013.3.23, 2018.4.3, 2021.7.6, 2024.1.30>
1.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만,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에 대한 통계 상 해당 한글성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성명을 여권의 로마자성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외에서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이미 사용한 경우로서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변경하지 않으면 국외 체류나 활동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거나 장기간 사용해 온 경우
3. 국외여행, 해외이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로마자로 표기한 성(이하 “로마자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로마자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4. 여권의 로마자 성에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5.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6.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7.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8. 18세 미만일 때 발급받은 마지막 여권에 수록된 로마자성명을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9. 해외이주를 위하여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해외이주 입국사증의 로마자성명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10. 같은 로마자성명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서 입국규제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11.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출입국 또는 국외 체류를 위하여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로서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로마자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로마자성명을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4.3, 2024.1.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로마자성명의 표기, 정정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6.8, 2013.3.23, 2018.4.3, 2024.1.30>

요지

로마자성명11개 변경사유와 발음불일치 사유의 통계단서, 구이름 병기 및 세부사항 위임을 규정한다. 국외사용의 상당불편우려 또는 장기사용 문언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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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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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