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거부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손해배상

교원이 고의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방해해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2005다25298 판결요지 [3]). 학교 비리를 바로잡겠다는 목적이나 일부 학생의 수업거부 결의만으로 그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2005다25298 판결요지 [2]).

쉽게 말하면 — 학교 비리에 항의하는 교사들이 수업을 거부했습니다. 수업을 받으려는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도 공부를 방해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교사들은 학생과 부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2005다25298 판결요지 [3]·이유). 학교를 바로잡으려는 목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하지는 못합니다(2005다25298 판결요지 [2]).

어떤 수업거부가 학습권 침해에 해당하나?

교원이 고의로 계획된 수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다(2005다25298 판결요지 [1]·[3]). 피해자가 배상을 받으려면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었어야 한다(민법 제750조).

학습권은 평생에 걸쳐 배우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이다(교육기본법 제3조). 학생도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교육 과정에서 기본적 인권을 보호받는다(헌법 제31조 제1항,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수업권은 교원이 학생을 가르치는 직무상의 권한이다(2005다25298 판결요지 [1]). 이 권한은 학생의 학습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이 더 우월하다(2005다25298 판결요지 [1]). 교원의 전문성과 법령에 따른 교육활동 권한도 보장된다(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제2항). 그러나 교원은 계획된 수업을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고, 고의로 수업을 거부할 자유는 없다(2005다25298 판결요지 [1]).

실제 피해를 확인할 때에는 시간표와 수업 중단 내역을 대조한다. 담당 교원이 수업을 거부했는지, 다른 교원의 수업까지 방해했는지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한다. 대법원이 책임을 인정한 사건에서도 담당 수업거부와 교내 시위로 인한 수업방해가 함께 문제 되었다(2005다25298 이유).

학교 비리 시정이 목적이면 수업을 거부할 수 있나?

교원은 학교 비리를 바로잡겠다는 목적만으로 고의적인 수업거부를 정당화할 수 없다(2005다25298 판결요지 [2]). 학교법인에 실제로 비리가 있더라도, 교원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방해했다면 그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2005다25298 이유).

학생의 학습권은 정해진 교육과정의 이수뿐 아니라 인간적인 성장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도 포함한다(2005다25298 판결요지 [2]). 그러나 교원이 이를 내세워 계획된 수업을 거부하고 위법하게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이수를 막을 수는 없다(2005다25298 판결요지 [2]).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행위가 오히려 학습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았다(2005다25298 이유).

학생회 결의나 학생의 불참은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일부 학생의 수업거부 결의는 나머지 학생에 대한 교원의 수업거부를 정당화하지 않는다(2005다25298 판결요지 [2]). 반면 학생들이 스스로 수업에 참석하지 않아 교원이 계획된 수업을 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교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2005다25298 판결요지 [2]).

학습권은 학생 개개인의 기본권이므로 학생회가 다수결로 결정했더라도 이를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2005다25298 판결요지 [2]). 실제 사건에서도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고 수업거부에 찬성하지 않은 학생들이 학습권을 포기했다고 보지 않았다(2005다25298 이유).

대법원은 초·중·고교 학생들의 수업거부 결의를 법이 권장·보호하는 학생의 자치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2005다25298 판결요지 [2]). 교원도 학생들의 자율적인 의사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위법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다(2005다25298 판결요지 [2]). 학생의 불참 경위와 교원의 참여 유도·수업방해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이다.

학생과 학부모는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하나?

학습권이 침해된 학생과 고유한 교육권이 침해된 부모는 가해 교원에게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005다25298 판결요지 [3]·이유). 청구권의 주체와 교원들의 가담 행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학생과 부모의 청구

부모의 교육권은 자녀의 행복을 위해 자녀를 보호하고 인격 발현을 돕도록 부여된 권리이다(2005다25298 이유).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교육기본법 제13조 제1항). 자녀의 교육에 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학생은 자신의 학습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청구한다(2005다25298 이유). 부모는 자신의 교육권 침해로 입은 손해를 청구하며, 이는 자녀의 청구를 대신하는 것과 다르다(2005다25298 이유).

미성년 학생의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이 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된다(민법 제911조). 이때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다(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공동가담 교원의 책임

여러 사람이 함께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공동불법행위라 하며,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민법 제760조 제1항).

수업거부·방해에 공동가담한 교원은 피해 학생의 수업을 직접 맡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다(2005다25298 이유). 대법원은 수업을 직접 담당하지 않은 가담 교사들도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 결론을 유지했다(2005다25298 이유).

어떤 손해와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

피해자는 교원의 침해행위와 자신이 입은 손해의 연결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민법 제750조).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배상인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751조 제1항).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없게 된 사건이다(2005다25298 이유). 법원은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부모들의 교육권 침해,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인정했다(2005다25298 이유).

청구를 준비하는 학생과 부모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설명할 자료를 모은다. 판결에서 판단한 행위와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2005다25298 이유).

  • 시간표·수업일지·학교 안내문을 대조해 예정된 수업과 실제로 받지 못한 수업을 정리한다.
  • 당시의 공지·사진·녹음·목격 내용을 통해 교원별 수업거부나 방해 행위를 확인한다.
  • 학생의 출석 여부와 수업 참여 의사, 불참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모은다.
  • 학생의 학습 차질과 정신적 고통, 부모 자신의 교육권 침해와 정신적 고통을 각각 정리한다.

배상책임의 일반 요건은 불법행위,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기준은 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구 전에 소멸시효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기간과 기산점도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다음 자료와 청구 주체를 확인한다.

  • 수업이 중단된 날짜·과목과 교원의 실제 행위를 정리한다. 학생의 자발적 불참인지, 교원의 거부·방해 때문인지 대조한다(2005다25298 판결요지 [2]·이유).
  • 담당 교원 외에도 수업방해에 공동가담한 교원이 있는지 확인한다(2005다25298 이유).
  • 부모 자신의 교육권 침해에 따른 청구와 미성년 자녀의 청구를 대리하는 경우를 구분한다(2005다25298 이유, 민법 제911조).
  • 학생과 부모 각각의 정신적 고통을 설명할 사실과 자료를 정리한다(2005다25298 이유, 민법 제75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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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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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