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14조 (교원)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신설 2025.1.21>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④ 교원은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2025.1.21>
⑤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1>
⑥ 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⑦ 교원의 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5.1.21>

요지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신분과 법령에 따른 교육활동·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보장한다. 교원은 품성과 자질을 높이고,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학습윤리·지식 습득·적성 계발을 지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도록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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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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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