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 말소판결 후 재보존등기

기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이 신청인의 소유권까지 증명하면, 신청인은 그 판결에 따라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 등기선례 제7-124호). 말소판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직접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 남의 보존등기를 지우라는 판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그 부동산이 내 소유라는 점까지 확인되어야 내 이름으로 새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판결이면 직접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

확정판결로 신청인의 소유권을 증명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 등기선례 제7-124호의 사안은 토지 보존등기 말소 승소판결의 이유에서 원고가 그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임이 인정된 경우다. 말소 승소라는 사정만으로 신청인의 소유권이 증명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선례는 위 사실관계에서 원고가 그 판결로 자기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다. 등기선례 제7-148호의 본문은 “124항 참조”라는 포인터뿐이므로 별도의 사안·이유·결론을 판시한 독립 선례로 취급하지 않는다.

판결이 대신하지 못하는 서류는 무엇인가?

말소판결의 효력이 별개의 등기신청에 필요한 모든 상속정보까지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등기선례 제7-111호는 중복된 다른 보존등기기록에 상속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다뤘다. 그 말소소송 판결의 기판력은 별개 상속등기 심사에 미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 등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다음 두 경우를 구별한다.

신청 형태판단 기준
신청인 명의의 새 소유권보존등기판결이 신청인의 소유권을 직접 증명하는지 확인
다른 보존등기기록에 상속이전등기통상의 상속등기 첨부정보를 별도로 제공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무엇인가?

보존등기 신청정보에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의 어느 호에 따라 신청하는지를 밝힌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1조 제1항).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

토지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정보, 건물은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의 표시증명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같은 대지 위에 여러 건물이 있으면 건물 소재도를 제공하여야 하지만, 건축물대장 정보로 건물 표시를 증명하면 소재도를 생략할 수 있다(제3항). 구분건물은 1동의 건물 소재도, 각 층의 평면도와 전유부분의 평면도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제4항). 준용 문언만으로 평면도까지 일괄해 생략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기존 보존등기는 언제 말소하나?

부동산등기법 제65조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을 미등기 토지 또는 건물로 한정한다. 따라서 기존 보존등기의 말소가 실행되어 재보존등기의 대상이 미등기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65조 자체가 말소신청과 재보존등기신청의 제출 순서나 동시신청 가부까지 정한 것은 아니다.

중복등기기록이 함께 존재한다면 어느 기록을 말소·폐쇄할지와 새 보존등기를 신청할 기록을 먼저 특정한다. 중복등기 정리 자체는 같은 명의의 토지 중복등기 정리명의인이 다른 토지 중복등기 정리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말소 승소 외에도 판결에서 신청인의 소유권이 증명되는지 확인한다. 제7-124호는 판결 이유에서 신청인이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으로 인정된 사안이다.
  • 말소판결을 다른 기록의 상속이전등기 첨부정보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등기선례 제7-111호).
  • 보존등기 신청 근거와 부동산 표시정보, 건물 유형별 도면을 준비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1조).
  • 기존 보존등기의 말소가 실행되어 새 보존등기를 신청할 대상이 미등기 상태인지 확인한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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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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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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