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등기 말소판결의 이유에서 원고가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임이 인정되었다면, 원고가 그 판결로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 2003년 선례다.
내용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적극)
제정 2003.10.30 [등기선례 제7-124호]
갑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을을 상대로 하여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이유에서 갑이 위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임이 인정되었다면, 갑은 위 판결에 의하여 자신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3. 10. 30. 부등 3402-58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26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199항, Ⅴ 제220항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