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조건부주식(RSU) 부여 요건과 절차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 근거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임직원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맺고 자기주식을 무상 교부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7 제1항). 교부용 자기주식은 배당가능이익이 없어도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뺀 금액 한도로 취득할 수 있다(같은 법 제16조의18 제1항).

쉽게 말하면 — 투자금이 자본잉여금으로 쌓였지만 누적 결손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벤처기업이 개발자에게 주식을 주려는 경우입니다. 상법 일반 규정만으로는 자기주식을 살 재원이 없습니다. 벤처기업 특례로는 직전 결산기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뺀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사 둘 수 있습니다. 개발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해야 그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7 제5항). 성과조건은 이와 별도로 계약에서 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제3호).

성과조건부주식(RSU)은 주식매수선택권과 무엇이 다른가?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계약이어서 받는 사람이 대가를 내지 않는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7 제1항). 주식매수선택권은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제2항).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과 비교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세 방법 중 어느 하나로 부여한다.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대상은 「자기주식」으로 정해져 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7 제1항). 같은 법 제16조의17부터 제16조의19까지는 신주를 발행해 교부하는 방법을 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부용 주식은 같은 법 제16조의18의 특례 취득이나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으로 마련한다.

재직 기간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맺은 사람도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7 제5항).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도 원칙적으로 결의일 등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6조의5 제1항). 다만 사망하거나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퇴직하면 예외이고, 정년 퇴임·퇴직은 그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1항). 상법의 주식매수선택권도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성과조건부주식의 제5항에는 주식매수선택권과 같은 사망·무귀책 퇴직 예외 문언이 없다. 계약에서 정하는 제한과 조건은 이 2년 요건과 별도로 결의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7 제3항 제3호).

어떤 회사가 누구와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맺을 수 있는가?

계약 주체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가운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뺀 회사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벤처기업은 같은 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상대방은 같은 법 제16조의3 제1항 제1호의 임직원 가운데 기업의 설립이나 기술·경영 혁신 등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같은 법 제16조의17 제1항).

상장법인과 일반 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괄호는 상장법인 제외를 제16조의17부터 제16조의19까지에도 적용한다. 자기 회사가 그 증권시장에 상장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상장법인이나 벤처기업이 아닌 회사는 상법 일반 규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 임직원에게 처분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그 경우 취득가액 총액은 순자산액에서 상법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한다(같은 법 제341조 제1항).

자기주식을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하려면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같은 법 제342조 제2항). 이 가운데 제2호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임직원 보상 목적의 활용이다.

이렇게 처분할 때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처분 상대방과 처분방법 가운데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상법 제342조 제3항). 다만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같은 항 단서). 신주발행에 관한 상법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 제2항·제3항,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7조부터 제432조까지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주식 처분에 준용된다(상법 제342조 제4항). 벤처기업법은 특례 취득 주식의 처분 방법으로 계약에 따른 교부와 상법 제342조에 따른 처분을 따로 적는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8 제6항). 그래서 이 준용 규정은 상법 일반 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 점검한다.

부여할 수 없는 사람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 외에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에게도 부여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제1항 제2호·제3호).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은 같은 항 제1호의 임직원만 상대방으로 삼는다(같은 법 제16조의17 제1항). 외부 전문가나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에게는 이 특례로 교부할 수 없다.

임직원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빠진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제1항 제1호). 그 범위는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자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그 조항이 정한 사람은 다음 둘이다.

  •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 최대주주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다(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
  •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의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 주요주주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 자기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다.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도 같다(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이 정한다. 본인이 개인이면 배우자(사실혼 포함),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들어간다(같은 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본인 등이 100분의 30 이상 출자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도 들어간다(같은 호 라목·마목).

다만 해당 회사나 같은 조 제1항의 관계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상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단서). 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감사인 경우도 포함한다(같은 단서 괄호).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벤처기업도 교부용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가?

취득할 수 있다. 벤처기업은 계약 이행에 필요하면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그 취득가액 총액은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8 제1항).

일반 규정과 특례의 한도 비교

구분취득가액 총액 한도근거
상법 일반직전 결산기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그 결산기 적립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을 뺀 금액상법 제341조 제1항, 상법 제462조 제1항
벤처기업 특례직전 결산기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뺀 금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8 제1항

가정 예시로, 자본금 5억 원, 투자 유치로 쌓은 자본준비금 30억 원, 누적 결손금 20억 원인 비상장 벤처기업을 본다. 순자산액은 15억 원이다. 상법 일반 한도는 15억 원에서 자본금과 자본준비금 35억 원을 빼면 0원 미만이라 취득할 수 없다(상법 제341조 제1항). 특례 한도는 15억 원에서 자본금 5억 원을 뺀 10억 원이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8 제1항).

취득 방법과 수량

특례 취득도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거래소 취득이나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른 균등 조건 취득 방법으로 해야 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8 제2항, 상법 제341조 제1항). 거래소 시세가 없는 비상장 벤처기업은 균등 조건 취득 방법을 검토하게 된다. 균등 조건 취득은 모든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방법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공개매수 방법으로 한다(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취득 수량은 계약에 따라 장래 교부해야 하는 자기주식 총수를 넘지 못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8 제2항).

통지 방법으로 취득하면 다음 순서를 밟는다.

  • 이사회가 취득 목적,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1주의 대가와 산정 방법, 대가 총액을 결의한다(상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20일 이상 60일 내의 양도신청기간과 기간 종료 후 1개월 내의 대가 교부 시기도 함께 정한다(같은 호).
  •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재무 현황·자기주식 보유 현황과 결의사항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한다(상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 무기명식 주권을 발행했다면 시작일 3주 전에 공고한다(같은 호 단서).
  • 양도하려는 주주는 기간 종료일까지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회사에 신청한다(상법 시행령 제10조 제3호).
  • 신청 주식이 취득할 주식보다 많으면 취득할 총수를 신청 총수로 나눈 비율로 주주별 수량을 정하고 끝수는 버린다(상법 시행령 제10조 제4호).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작성해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하고 비용을 내어 등본·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항 후문).

사전 주주총회 결의

취득하려는 벤처기업은 미리 주주총회 결의로 다음 사항을 모두 정하여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8 제3항은 계약 체결 결의와 달리 상법 제434조 준용 규정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이 결의는 법률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같은 법 제368조 제1항). 계약 체결 결의와 같은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434조의 특별결의 정족수를 갖춰 함께 의결하면 이 요건도 충족되므로 결의 요건을 둘러싼 다툼을 피할 수 있다.

결산기 자본금 미달과 이사 책임

해당 영업연도 결산기에 순자산액이 자본금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특례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8 제4항). 미달인데도 취득했다면 이사는 회사에 연대하여 그 미달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같은 법 제16조의18 제5항). 다만 이사가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때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특례 취득에는 법정준비금 사용 제한 규정인 상법 제4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8 제8항).

계약 체결과 중소벤처기업부 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가?

정관에 근거 규정을 두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대상자와 교부 내용을 정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7 제1항, 같은 법 제16조의19 제1항). 정관 기재사항과 등기는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RSU) 정관 규정·등기와 세금에서 다룬다.

주주총회 결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해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7 제1항). 결의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셋이다.

벤처기업법 제16조의17은 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발행주식총수 대비 부여 한도를 정하지 않는다.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넘지 못하고, 외부 전문가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넘지 못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제3항).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발행·양도할 주식은 100분의 10을 넘지 못한다(상법 제340조의2 제3항). 상장회사는 정관에 따라 집행임원·감사·피용자 등에게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고, 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부여한 후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542조의3 제3항). 벤처기업법 제16조의17은 주주총회 결의만 정한다.

계약서 작성과 비치

회사는 결의에 따라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7 제4항). 계약서는 당사자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가 영업시간 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6조의17 제6항).

중소벤처기업부 신고와 첨부서류

신고 사유와 서식은 다음과 같다.

신고 사유서식첨부서류
계약 체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9 제1항 제1호)별지 제10호서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7 제1호)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계약 해지·해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9 제1항 제2호)별지 제11호서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7 제2호)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특례 자기주식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9 제1항 제3호)별지 제12호서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7 제3호)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첨부서류와 해지·해제 신고의 생략 가능성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2 제3항이 정한다. 신고 기한과 제출 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 담당 부서에 확인한다.

선지급 방법과 후지급 방법은 교부와 환수에서 어떻게 나뉘는가?

선지급 방법은 양도가 제한된 자기주식을 먼저 교부하고 성과조건 달성 여부에 따라 양도제한을 풀거나 주식을 환수한다. 후지급 방법은 성과조건을 제시해 두고 임직원이 달성하면 그때 자기주식을 교부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2 제1항).

선지급 방법

임직원은 성과조건 달성 전에 주식을 받지만 양도가 제한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2 제1항 제1호). 한편 법은 계약 당사자가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해야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7 제5항). 결의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선지급으로 주식을 교부하면 이 「취득」 제한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 선지급을 정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2 제1항 제1호와 법 제16조의17 제5항의 관계를 정한 문언은 없다. 그래서 교부일을 결의일부터 2년 뒤로 잡는 편이 안전하고, 그보다 앞서 교부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에 확인한다.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면 회사는 교부한 주식을 환수한다(같은 호). 정관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이미 교부된 주식을 환수할 수 있다(같은 영 제11조의12 제2항). 정관에는 일정한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을 두어야 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7 제2항 제5호). 환수 근거가 분명하도록 퇴사·징계 등 해지 사유를 정관과 계약서에 서로 어긋나지 않게 적어 둔다. 양도제한 기간 중의 의결권·배당 처리도 계약서에 미리 정해 둔다.

후지급 방법

회사는 성과조건을 달성할 때까지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2 제1항 제2호). 교부 전에 퇴사해 계약이 해지·해제되면 환수할 주식은 없고, 교부용으로 확보한 자기주식이 회사에 남는다. 남은 주식은 아래 절의 처분 방법 가운데 하나로 정리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8 제6항).

교부하지 못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특례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계약에 따른 교부, 상법 제342조에 따른 처분, 소각 가운데 하나로 처분하여야 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8 제6항). 소각은 자본금 감소 절차인 같은 법 제438조부터 제446조까지를 따른다(같은 항 제3호). 이를 어기고 처분하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규정인 같은 법 제399조를 준용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8 제7항).

상법 제341조의4와 함께 점검할 사항

상법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상법 제341조의4 제1항). 임직원 보상 목적 활용 등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고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으면 그 계획에 따라 보유·처분할 수 있다(같은 법 제341조의4 제2항). 그 계획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341조의4 제3항).

벤처기업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상법을 적용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9 제2항). 특례로 취득한 주식을 교부까지 1년 넘게 보유할 계획이면 계획 작성·승인 필요 여부를 취득 결의 전에 함께 점검한다. 계획에는 보유·처분 목적, 대상 주식의 종류와 수, 보유 기간, 처분 시기 등을 적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상법 제341조의4 제4항).

벤처기업 확인이 끝난 뒤

회사가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도 벤처기업이었을 때 체결한 계약과 특례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제1항 제8호·제9호).

실무 체크포인트

부여를 준비하는 회사는 다음 사항을 차례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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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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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