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나 발기인 또는 사원이 상업등기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청구에 따라 공탁원인소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82조 제1항 본문). 예정기간 내 본등기를 하였더라도 상업등기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회수할 수 없다(상업등기법 제44조 제1항 단서). 상호가등기의 성립은 상호가등기에서 설명한다.
쉽게 말하면 — 예정 기간 안에 본등기를 마치면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유한회사의 설립·본점이전·목적변경 가등기 후 상호를 바꾸었거나, 상호·목적 변경 가등기 후 본점을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으로 옮겼다면 본등기를 해도 회수가 막힙니다. 예정기간 내 본등기로 가등기를 직권말소할 때에는 등기관이 관할 공탁소에 원인소멸 정보를 전산 통지할 수 있습니다.
언제 증명서를 받나
회사나 발기인 또는 사원이 상업등기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청구에 따라 공탁원인소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82조 제1항 본문).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회사 또는 발기인등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상업등기법 제42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다(상업등기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본점이전·목적변경 가등기 뒤 상호를 변경한 때이고, 제2호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 변경 가등기 뒤 본점을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으로 이전한 때다(상업등기법 제42조 제1항).
상호의 가등기가 말소되면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상업등기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회사 또는 발기인등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예정기간 내 본등기로 가등기가 직권말소되는 경우 등기관은 공탁원인 소멸 증명 정보를 관할 공탁소에 전산으로 통지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43조 제1호, 등기예규 제1794호 제4조 제1항).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등을 해당 공탁법원의 공탁관에게 통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로 공탁원인소멸증명서의 발급을 대신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82조 제1항 단서). 통지로 대신하지 않는 경우 등기관은 회사나 발기인 또는 사원의 청구에 따라 공탁원인소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82조 제1항 본문). 청구서는 별지 제1호 양식, 등기관이 할 증명서는 별지 제1-1호 양식으로 한다(등기예규 제1794호 제4조 제2항).
증명서 발급과 전산 통지가 이렇게 나뉩니다
– 등기관이 전산으로 공탁관에게 통지할 수 있는 경우: 그 통지로 증명서 발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규칙 제82조 제1항 단서).
– 통지로 대신하지 않은 경우: 회사나 발기인 또는 사원이 청구서 2통을 등기소에 내어 청구하면 등기관은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82조 제1항 본문·제2항).
청구서에는 무엇을 적나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을 한 청구서 2통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82조 제2항).
- 상호
- 공탁법원, 공탁의 연월일, 공탁번호, 공탁금액
-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연월일
- 증명을 청구하는 취지와 청구연월일
등기관은 어떻게 교부하나
등기관은 청구서 중 1통에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라는 증명문을 부기하고, 증명의 연월일, 등기소, 등기관의 표시 및 그 성명을 적은 후 직인을 날인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82조 제3항 전단). 직인날인을 갈음하여 전자이미지직인을 기록할 수 있다(같은 항 후단).
증명서를 받은 뒤 언제까지 회수하나
공탁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공탁법 제9조 제2항 제3호). 회수청구서에는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탁규칙 제34조 제2호). 공탁금 회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공탁법 제9조 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예정기간 내 본등기인지, 제42조 제1항 제1호·제2호 말소 사유가 아닌지를 본다(상업등기법 제44조 제1항, 상업등기법 제42조 제1항).
- 청구서 2통에 상호, 공탁법원, 공탁의 연월일, 공탁번호, 금액, 원인소멸일, 취지, 청구연월일을 적고 기명날인한다(상업등기규칙 제82조 제2항).
- 등기관이 전산으로 통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로 증명서 발급을 대신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82조 제1항 단서).
- 예정기간 내 본등기로 가등기를 직권말소하는 경우 등기관은 관할 공탁소로 통지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43조 제1호, 등기예규 제1794호 제4조 제1항).
- 공탁금 회수권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공탁소에 회수를 청구한다(공탁법 제9조 제3항).
- 가등기 말소 시 국고 귀속과 제1항 회수 가능 단서를 함께 본다(상업등기법 제4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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