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822호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상업등기와 법인등기 신청을 취하하는 방법·시기와 취하서 접수, 취하에 따른 등기관의 조치를 정한 예규다. 2025년 1월 3일 일부개정되어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 등기를 신청한 당사자나 취하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해 취하서를 내는 방법으로 취하할 수 있고, 각자 대표인 대표자 가운데 신청하지 않은 대표자도 정관 등에서 대표권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취하할 수 있다(제2조).
  • 전자신청은 전자문서로 취하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산 장애 등으로 송신할 수 없거나 신청하지 않은 각자대표가 취하하는 경우에는 출석해 취하서를 낼 수 있다(제3조).
  •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신청정보를 기록하고 식별부호를 기록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제4조).
  • 취하된 신청서와 부속서류는 접수번호표에 취하라고 주서한 뒤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돌려준다(제6조).

적용 범위

상업등기와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적용된다. 관할 외 본점이전과 분할·분할합병 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옛 규정(제7조·제8조)은 2025년 1월 3일 삭제되었다.

관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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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다음부터 “법인등기 “라 한다) 신청의 취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신청의 취하 방법) ① 등기를 신청한 당사자 또는 취하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별지 양식의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등기신청 대상 법인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이면서 각자 대표인 경우로서 정관 등에서 대표권을 제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대표자(이하 “등기미신청각자대표”라 한다)도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3조 (전자신청의 취하 방법) ① 「상업등기법」제24조 제1항 제2호 또는 「비송사건절차법」제66조 제1항, 제67조 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취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취하할 수 있다.1.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의 사유로 취하정보를 송신할 수 없는 경우2. 등기미신청각자대표가 취하하려는 경우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취하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에는 등기신청 시 송신한 전자증명서 또는 「상업등기규칙」제67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여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제4조 (등기신청의 취하 시기)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정보를 기록하고 「상업등기규칙」제3조 제3항의 식별부호를 기록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제5조 (취하서의 접수 방법)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 담당 공무원은 취하서의 왼쪽 아래 빈자리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를 기재한 다음 기타문서접수장에 등재한다.

제6조 (취하에 따른 등기관의 조치) ① 취하서는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취하 조치(다음부터 “취하처리 “라 한다)를 한 다음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중 취하된 신청서를 편철하였어야 할 곳에 편철한다.② 취하된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는 신청서에 부착된 접수번호표에 취하라고 주서한 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반환한다.

제7조 (관할 외 본점이전 등기신청의 취하) 삭제(2025.01.03 제1822호)

제8조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취하) 삭제(2025.01.03 제1822호)

최종 수정 2026년 9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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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