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 취하 절차

부동산등기신청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방문신청은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고, 전자신청은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그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1조).

쉽게 말하면 — 접수한 등기를 더 진행하지 않으려면 완료되기 전에 취하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신청했다면 신청한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내고, 전자신청했다면 전자문서로 취하정보를 보냅니다. 전화로 그만해 달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언제까지 취하할 수 있나?

취하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이다.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등기를 마친 시기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한 때이므로, 완료통지를 아직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51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조).

취하하려면 우선 해당 신청의 처리 상태를 확인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취하서를 제출하거나 취하정보를 송신한다. 등기 완료 뒤의 기록 정리는 말소등기경정등기의 요건을 검토할 문제이며, 이미 마친 등기를 신청 취하로 되돌릴 수는 없다(부동산등기규칙 제51조 제1항).

누가 어떤 방식으로 취하하나?

방문신청의 취하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한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서면신청(e-form 포함)의 취하서는 예규의 별지 양식에 따른다. 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송신하여야 하므로, 원래의 신청 방식부터 확인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1조 제2항, 등기예규 제1643호 3.).

원래 신청 방식취하 방법제출처
방문신청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취하서 제출등기신청을 한 등기소
전자신청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취하정보 송신등기신청을 한 등기소

전자신청을 취하할 때에는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자신청의 주체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이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전자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등기예규 제1865호 제3조·제4조 제2항·제2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 제1항).

두 방식 모두 단순한 전화 연락이나 상대방과의 합의만으로 규칙이 정한 취하 방법을 대신하지 못한다. 서면신청(e-form 신청 포함)을 대리인이 취하하려면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하므로, 신청 당시의 위임만 확인하지 말고 취하 권한까지 확인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1조 제2항, 등기예규 제1643호 1.가.).

서면으로 공동신청한 사건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취하하거나, 쌍방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취하하여야 한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어느 한쪽만 취하할 수는 없다(등기예규 제1643호 1.나.).

여러 부동산 중 일부만 취하할 수 있나?

여러 부동산을 같은 신청서로 일괄하여 서면신청한 경우에는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하할 수 있다. 취하 대상을 특정하고, 신청서와 부속서류에서 그 부동산에 관련된 사항은 정정·보정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643호 4.·5.다.).

관할이 다른 부동산을 관련 신청사건으로 신청했다면 일부 취하의 제한도 확인하여야 한다. 일부 취하로 신청을 받은 등기소 관할 부동산의 신청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면 일부만 취하할 수 없고 신청 전부를 취하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34호 제17조 제2항).

전부 취하하면 취하 처리 뒤 등기신청서와 부속서류를 신청인이나 대리인에게 돌려준다. 일부 취하에서는 취하서를 등기신청서에 합철하여 나머지 신청을 처리하므로, 전부 취하와 서류 처리 방식도 구별한다(등기예규 제1643호 5.나.·다.).

관할 특례로 다른 등기소에 신청했다면 어디에 내나?

여러 부동산의 관련 사건을 관할 특례에 따라 신청했다면, 취하도 실제 등기를 신청한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각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를 따로 찾아 취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의5).

상속·유증 사건의 관할 특례로 신청한 경우에도 관련 사건의 보정·취하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재지보다 해당 사건을 어느 등기소에 신청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의3, 같은 규칙 제163조의5).

신청을 다시 준비할 때 무엇을 확인하나?

다시 신청할 때에는 취하 원인에 따라 표시·약정·승낙 등 갖추어야 할 정보를 고쳐 준비한다.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등기 정리 절차에서는 변경된 표시를, 권리소멸약정등기 신청과 말소 절차에서는 약정등기와 말소의 구별을 확인한다. 규약상 공용부분 등기 신청 절차에서는 규약·권리자 승낙을, 공유물 분할금지약정 등기 신청에서는 약정 내용과 변경 신청인을 확인할 수 있다.

보정과 취하 중 어느 절차를 이용하나?

신청을 유지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면 보정이고, 해당 신청의 진행을 끝내려면 취하다. 신청의 잘못을 보정할 수 있고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한 경우에는 그 잘못을 이유로 한 각하의 예외가 인정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단서).

보정명령을 받았더라도 신청 자체를 유지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등기 완료 전 취하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아무 대응 없이 각하되도록 두는 것과 취하하는 것은 신청수수료 환급에서도 차이가 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1조, 등기예규 제1808호 6.다.).

신청 내용을 고쳐 계속 진행하려면 보정하고, 그 신청을 끝내려면 완료 전에 취하합니다. 아무 대응 없이 각하되면 신청수수료 환급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한 신청수수료는 돌려받나?

등기신청을 취하하면 납부된 등기신청수수료를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환급한다. 환급방법은 납부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영수증·영수필확인서와 결제내역을 보관하고 해당 방법을 확인한다(등기예규 제1861호 10., 등기예규 제1808호).

방문신청의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했다면 환급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수납금융기관 현금납부와 무인발급기 현금납부는 수납마감 전후에 따라 신청할 곳과 첨부서류가 달라지므로, 영수증과 납부내역을 갖추어 해당 절차를 확인한다(등기예규 제1808호 2.라.2)·4.다.2)가)).

방문신청에 관한 수수료 처리지침에서는 전자납부한 수수료의 결제가 취하로 자동 취소된 뒤 같은 등기신청사건을 다시 접수하면 수수료를 다시 납부하도록 정한다. 취하된 사건의 미사용 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환급신청을 하는 경로도 있으므로, 취하 처리와 실제 결제취소·환급 결과를 각각 확인한다(등기예규 제1808호 3.라.2)나)(2)·5.다.1)).

인터넷등기소 환급신청은 납부의무자 본인이 하여야 하고, 정해진 전자서명정보로 본인인증·계좌실명·납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필요한 전자서명정보가 없는 법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제외되므로, 온라인 신청이 안 되면 납부 방식에 따른 등기소 등 환급절차를 확인한다(등기예규 제1808호 5.가.).

온라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도 납부 방식에 따라 다르다. 금융기관 현금납부는 수납마감 후, 전자납부는 사건 완료 후, 무인발급기 현금납부는 등기소 수납마감 후, 무인발급기 신용카드 납부는 납부 다음 날 이후다(등기예규 제1808호 5.나.).

각하된 신청은 원칙적으로 수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없지만, 해당 사건에 필요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이 규정은 등기신청수수료에 관한 것이며,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다른 납부금의 환급까지 정한 것은 아니다(등기예규 제1808호 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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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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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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