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5항의 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다. 2025년 12월 31일 발령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주요 내용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은 고시 원문의 표로 정한다. 등급별 금액은 고시 원문의 표로 정한다.
적용 범위
이 고시의 보수액과 평균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다른 연도에 적용되는 금액은 그 연도의 고시에서 확인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전문 보기
Ⅰ.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Ⅱ. 행정사항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최종 수정 2026년 9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