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50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지
협동조합은 결산상 손실금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보전하고 부족분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손실금 보전과 적립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으며, 이용실적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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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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