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주권상장법인 등)은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항, 같은 법 제160조 제1항).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과징금 대상도 된다(자본시장법 제446조 제28호, 같은 법 제429조 제3항, 같은 법 제430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갑 회사가 주식을 코넥스시장이 아닌 증권시장에 상장한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입니다. 갑 회사는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항, 같은 법 제160조 제1항). 낼 때에는 제출 당시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는 대표집행임원)와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빠뜨리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을 확인·검토하고 각각 서명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59조 제7항).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작성 때문에 부득이 늦어질 것 같으면 회계감사인과 미리 합의하고 제출기한 만료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기한 연장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해, 연 1회에 한정하여 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낼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 제3항). 신고할 때에는 회계감사인이 기재하여 서명날인한 기한 연장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46조 제28호, 같은 법 제429조 제3항, 같은 법 제430조 제1항).
어떤 회사가 사업보고서를 내야 하나
주권상장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항, 같은 법 제160조 제1항).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줄인 말이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란 주권상장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같은 법 제159조 제1항 괄호). 다만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에 대해서는 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 제출을 정한 법 제1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 제9항).
사업보고서등이란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를 함께 이르는 말이다(자본시장법 제161조의2 제1항 괄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사유와 기한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에서 설명한다.
아래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범위와,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를 나누어 설명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 상장 증권의 발행인(제1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이다.
- 주권 외의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가목).
- 무보증사채권. 담보부사채권과 시행령 제362조 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을 제외한 사채권을 말한다(나목).
-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다목)
-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라목)
- 증권예탁증권. 주권 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한다(마목).
- 파생결합증권(바목)
- 모집·매출 발행인(제2호). 제1호 외에 주권이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발행인이다. 법 제117조의10 제1항에 따른 모집과 법 제13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은 제외한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제1호에 따른 발행인으로서 해당 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발행인을 포함한다.
- 외부감사대상 법인(제3호). 제1호·제2호 외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제2호 각 목의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이다. 해당 사업연도에 처음 외부감사대상이 된 법인은 제외한다. 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이었다가 500인 미만으로 된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발행인을 포함한다.
대상 여부 확인
대상인지는 다음 순서로 확인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 주권이나 제1호 각 목의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했는지 본다.
- 상장하지 않았으면 주권이나 제1호 각 목의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적이 있는지 본다. 법 제117조의10 제1항에 따른 모집과 법 제13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은 제외한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제1호에 따른 발행인으로서 해당 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발행인인지도 본다.
- 둘 다 아니면 외부감사대상 법인인지 본다. 외부감사 대상인지는 정기주주총회와 재무제표 승인 절차의 「회사가 어떤 유형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에서 설명한다.
- 외부감사대상 법인이면 제2호 각 목의 증권별로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지 본다. 해당 사업연도에 처음 외부감사대상이 된 법인은 제외한다. 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이었다가 500인 미만으로 된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발행인은 포함한다(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3호 괄호). 소유자 수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수다(같은 항 제3호 괄호).
소유자 수의 계산 방법은 확보한 원문만으로는 확정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안내를 확인한다.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항 단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 제2항).
- 파산한 경우(제1호)
- 「상법」 제517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제2호)
- 주권상장법인 또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발행인이 상장의 폐지요건에 해당하는 발행인으로서, 해당 법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경우(제3호)
-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발행인이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서 각각의 증권마다 소유자 수가 모두 25인 미만인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제4호). 다만 그 소유자의 수가 25인 미만으로 감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발행인이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서 각각의 증권마다 소유자의 수가 모두 300인 미만인 경우(제5호). 다만 그 소유자의 수가 300인 미만으로 감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제3호의 확인과 제4호의 인정을 신청하는 방법은 확보한 원문만으로는 확정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확인한다.
이 면제의 문언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다(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항 단서).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를 어떻게 하는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확인한다. 외국 정부 등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특례는 「외국법인등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는 어떤 특례가 있나」에서 설명한다.
언제까지 내나
사업보고서는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는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항, 같은 법 제160조 제1항). 반기보고서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고, 분기보고서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과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다(같은 법 제160조 제1항 괄호).
| 보고서 | 제출 기한 | 근거 |
|---|---|---|
| 사업보고서 |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항 |
| 반기보고서 |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 | 자본시장법 제160조 제1항 |
| 분기보고서(3개월간·9개월간) |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 | 자본시장법 제160조 제1항 |
| 연결재무제표 기준 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 |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음 | 자본시장법 제160조 제1항 |
|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 가운데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법인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그 법인의 재무제표 기준 사업보고서를 낸 경우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사항 보완 | 그 사업연도의 종료 후 9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8조 제5항 |
60일 기한은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내는 경우에 적용된다(자본시장법 제160조 제1항).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이라도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법인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사업보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8조 제4항·제5항 전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채택한 기준을 말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8조 제5항 괄호). 이 경우 그 사업연도의 종료 후 9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사항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단). 보완할 것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과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다(같은 항 후단).
외국법인등의 기한은 「외국법인등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는 어떤 특례가 있나」에서, 기한 연장은 「기한 안에 내기 어려우면 늦출 수 있나」에서 설명한다. 정기주주총회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에 여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내는 기한은 정기주주총회와 재무제표 승인 절차의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내는 기한」에서 설명한다.
외국법인등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는 어떤 특례가 있나
외국법인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제출의무를 면제하거나 제출기한을 달리하는 등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165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에는 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 제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자본시장법 제165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 제9항). 외국법인등에 관한 특례는 법 제165조 제1항이 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에 대하여, 코넥스시장 특례는 같은 조 제2항이 법 제160조에 대하여 정하므로 나누어 설명한다.
외국법인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에는 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 제1항).
- 외국 정부(제1호)
- 외국 지방자치단체(제2호)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공공단체로서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공공단체(제3호)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금융기구(제4호)
그 밖의 외국법인등은 다음 특례를 쓸 수 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 기한. 사업보고서는 법 제159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는 법 제160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 제2항).
- 해당 국가에 낸 서류. 사업보고서등에 상당하는 서류를 해당 국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주요사항보고서는 5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거나, 그 서류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약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 제3항).
- 연결재무제표 상당 서류.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를 내는 외국법인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연결재무제표에 상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4항 전단). 이 경우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반기·분기보고서는 감사의견 또는 확인과 의견표시)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항 후단).
증권시장에 지분증권을 상장한 외국법인등의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반기보고서에 기재하거나 첨부하는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 제6항).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제1호)
-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제2호)
- 미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제3호)
금융위원회는 외국법인등의 종류·성격, 외국 법령 등을 고려하여 사업보고서등의 구체적인 기재내용, 첨부서류 및 서식 등을 달리 정하여 고시한다(같은 조 제7항). 그 고시 내용과 요약된 한글번역문의 범위는 확보한 원문만으로는 확정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안내를 확인한다. 증권시장에 지분증권을 상장한 외국법인등이 주요사항보고서를 내야 하는 추가 사유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에서 설명한다.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코넥스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매매하는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시장이다(자본시장법 제16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 제8항).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에 대해서는 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 제출을 정한 법 제1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 제9항). 코넥스시장 상장법인도 사업보고서는 제출한다(법 제159조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
처음 제출대상이 된 회사는 무엇을 언제 내나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59조 제3항). 직전 반기보고서나 분기보고서도 따로 내야 한다. 다만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에 대해서는 직전 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 제출을 정한 규정을 포함하여 법 제1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 제9항). 두 의무와 그 예외는 다음과 같다.
-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의 제출기간 중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5일이 아니라 그 제출기한까지 낸다(자본시장법 제159조 제3항 본문 괄호). 다만 그 법인이 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최초로 법 제15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60조 제2항 본문).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의 제출기간 중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까지 낸다(같은 항 괄호). 다만 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사업보고서에는 무엇을 적나
사업보고서에는 회사의 목적·상호·사업내용, 임원보수, 일정 금액 이상의 개인별 보수, 재무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59조 제2항). 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는 이 기재사항을 준용하면서 일부를 빼거나 생략할 수 있으므로 사업보고서와 나누어 설명한다.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에 다음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59조 제2항).
-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제1호)
- 임원보수(제2호). 임원 모두에게 지급된 그 사업연도의 보수 총액을 말하고,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한다(같은 호 괄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제3호). 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같은 호 괄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 제2항).
-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제3호의2).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같은 호 괄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 제2항).
- 재무에 관한 사항(제4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5호)
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사항이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8조 제3항).
- 법 제159조 제7항에 따른 대표이사와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시행령 제169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제1호)
- 회사의 개요(제2호)
-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제3호)
- 주주에 관한 사항(제4호)
-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제5호)
- 회사의 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임직원과의 거래내용(제6호)
-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제7호)
-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제8호)
- 그 밖에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제9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은 제7호의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되 그 법인의 재무제표를 포함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8조 제4항). 제8호의 감사의견은 연결재무제표와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항). 같은 조 제5항의 법인이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먼저 내고 보완하는 방법은 「언제까지 내나」에서 설명한다.
기재방법과 서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따라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59조 제4항). 그 서식은 확보한 원문만으로는 확정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안내를 확인한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에 그 법인의 예측정보를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법 제125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59조 제6항). 그 방법은 사채 공모와 증권신고서의 「예측정보」에서 설명한다.
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에는 법 제159조 제2항을 준용하되, 분기보고서에는 같은 항 제3호와 제3호의2(임원 개인별 보수,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를 제외한다(자본시장법 제160조 제1항 후단). 기재방법·서식(자본시장법 제159조 제4항), 예측정보(자본시장법 제159조 제6항),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자본시장법 제159조 제7항)도 준용한다(자본시장법 제160조 제1항 후단).
기재할 사항에는 시행령 제16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고, 제4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만 해당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이를 준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시행령 제168조 제3항 제7호 중 부속명세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분기보고서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반기보고서의 회계감사인 감사의견은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로 갈음할 수 있다(제2항 제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은 그 법인의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확인 및 의견표시이고, 그 밖의 법인은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확인 및 의견표시다(같은 호 가목·나목).
- 분기보고서에는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제2항 제2호 본문). 다만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분기보고서는 반기보고서와 같은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같은 호 단서).
분기보고서에서 기재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의 고시 기준은 확보한 원문만으로는 확정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안내를 확인한다.
무엇을 첨부하나
사업보고서에는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감사의 감사보고서,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감사의 평가의견서와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8조 제6항). 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의 첨부서류는 보고서마다 다르다. 아래에서는 준비할 것과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종속회사에서 자료를 받는 방법을 나누어 설명한다.
준비할 것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8조 제6항, 같은 법 제159조 제2항).
-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제1호).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8조 제5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5항에서 정한 기한(그 사업연도의 종료 후 9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단서).
- 감사의 감사보고서(제2호). 「상법」 제447조의4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말한다. 그 작성은 정기주주총회와 재무제표 승인 절차의 「감사보고서에는 무엇을 적나?」에서 설명한다.
-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감사의 평가의견서(제3호). 내부감시장치란 이사회의 이사직무집행의 감독권과 감사의 권한, 그 밖에 법인의 내부감시장치를 말한다(같은 호 괄호).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이 호의 감사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같은 호 괄호).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제5호). 그 목록은 확보한 원문만으로는 확정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안내를 확인한다.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0조 제3항).
- 반기보고서(제1호). 회계감사인의 반기감사보고서나 반기검토보고서를 첨부한다(가목).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반기감사보고서나 반기검토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가목 단서).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도 첨부한다(나목).
- 분기보고서(제2호). 회계감사인의 분기감사보고서나 분기검토보고서를 첨부하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른 법인(금융기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만 해당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분기감사보고서나 분기검토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같은 호 단서).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내면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외부감사법 규정은 정기주주총회와 재무제표 승인 절차의 「감사보고서에는 무엇을 적나?」에서 설명한다.
내지 않아도 되는 것
분기보고서에 회계감사인의 분기감사보고서나 분기검토보고서를 첨부하는 것은 시행령 제170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른 법인만 해당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2호). 금융기관도 아니고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도 아닌 회사는 분기보고서에 이 보고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같은 호).
종속회사 자료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등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종속회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161조의2 제1항).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종속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종속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161조의2 제2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자료제출 요구와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446조 제19호의8).
누가 확인하고 서명하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 당시 대표이사와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59조 제7항).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대표이사 자리에 대표집행임원이 서명한다(같은 항 괄호).
확인·검토하고 서명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9조).
-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빠뜨리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제1호)
- 사업보고서의 기재 또는 표시 사항을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제2호)
-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하였다는 사실(제3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제4호)
이 서명은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이기도 하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8조 제3항 제1호). 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에도 이 확인·서명을 준용한다(자본시장법 제160조 제1항 후단). 중요사항이 무엇인지는 부실공시 손해배상의 「무엇이 중요사항인가?」에서 설명한다. 거짓 기재나 누락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서명한 자의 처벌은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에서 설명한다.
기한 안에 내기 어려우면 늦출 수 있나
회계감사인과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부득이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미리 합의하고 기한 만료 7일 전까지 연장 사유를 적어 신고하면 늦출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165조 제3항). 이 경우 연 1회에 한정하여 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제출할 수 있다(같은 항). 이 특례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게 적용되고, 연장 대상인 사업보고서등에서 주요사항보고서는 제외한다(같은 항 괄호).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가 대상이다.
연장은 다음 순서로 한다.
- 회계감사인과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부득이 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미리 합의한다(자본시장법 제165조 제3항).
- 법 제159조 제1항·제160조 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 만료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기한 연장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한다(자본시장법 제165조 제3항). 신고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하고, 회계감사인이 기재하여 서명날인한 기한 연장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연 1회에 한정하여 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된 기한 안에 보고서를 제출한다(같은 조 제3항).
신고 서식은 확보한 원문만으로는 확정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안내를 확인한다. 이 신고 없이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의 제재는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에서 설명한다.
낸 보고서는 어떻게 공개되나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사업보고서등을 3년간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63조). 이 경우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비치 및 공시할 수 있다(같은 조 후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4조).
-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제1호)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또는 그 종속회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의 업무나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사항(제2호)
업무나 영업에 관한 사항을 제2호에 따라 공시에서 제외하려면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사항이어야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4조 제2호). 확인을 신청하는 방법은 확보한 원문만으로는 확정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에 확인한다.
금융위원회는 무엇을 조사하고 명할 수 있나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164조 제1항). 이 경우 법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같은 항 후단).
금융위원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164조 제2항).
–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제2호)
정정명령이란 금융위원회가 이유를 제시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 뒤 보고서를 바로잡도록 명하는 것이다. 위 두 경우에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증권의 발행,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164조 제2항).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같은 항 후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5조).
-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5조 제1호)
-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제2호)
-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제3호)
-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제4호)
- 경고 또는 주의(제5호)
정정명령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등에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아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 명령·조사·처분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두 경우 모두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에서 설명한다.
제출한 보고서를 스스로 정정하는 서식과 절차는 확보한 원문만으로는 확정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안내를 확인한다. 정정명령이나 조치를 받으면 처분 통지서에 적힌 불복 방법과 기간을 먼저 확인한다.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자본시장법 제446조 제28호). 금융위원회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429조 제3항). 과징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같은 법 제430조 제1항).
제재는 누가 부과하는지에 따라 형사처벌,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금융위원회의 과태료로 나누고, 손해배상과 그 밖의 효과를 따로 설명한다.
형사처벌
벌칙 각 조의 여러 호 가운데 이 글과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
- 법 제159조·제160조를 위반하여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자본시장법 제446조 제28호).
-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 법 제164조 제2항에 따른 정정명령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3호 라목·마목·사목).
- 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법 제159조 제7항(반기·분기보고서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명을 한 자도 같은 벌칙에 처한다(같은 호).
-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도 같은 벌칙에 처한다(같은 호).
- 법 제164조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처분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자본시장법 제446조 제24호).
- 정당한 이유 없이 종속회사 자료제출 요구와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의 벌칙은 「무엇을 첨부하나」의 「종속회사 자료」에서 설명했다(같은 조 제19호의8).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자본시장법 제448조 본문).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단서).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429조 제3항).
- 법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제1호)
- 법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제2호)
과징금은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한다(자본시장법 제429조 제3항). 그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면 10억원, 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이 상한이다(같은 항 괄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자본시장법 제430조 제1항). 사업보고서등 과징금(제429조 제3항)도 이 한정을 받는다(같은 항).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429조 제6항).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43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면 그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법 제430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금융위원회는 법 제42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9조 제2항 제2호 본문).
-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9조 제2항 제2호 가목)
-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1억원 이상인 경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9조 제2항 제2호 나목)
- 위반행위가 내부자거래 및 시세조종 등 법 제4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다목)
위반행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징금을 감면하여야 한다(같은 항 제3호).
- 위반행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목)
- 위반자가 제출한 다른 공시서류가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공시서류에 의하여 투자자가 진실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나목)
-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다목)
-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라목)
이 사유가 있으면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같은 항 제2호 단서).
과태료
과태료 가운데 이 글의 절차와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
- 법 제1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조사 또는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억원 이하의 과태료(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20호)
- 법 제164조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에 불응한 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자본시장법 제449조 제3항 제8호)
이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자본시장법 제449조 제4항).
손해배상과 그 밖의 효과
사업보고서등의 중요사항에 거짓 기재나 기재 누락이 있어 증권의 취득자나 처분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고, 그 요건과 책임자는 부실공시 손해배상에서 설명한다.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를 기한 안에 낸 이력은 일괄신고서를 낼 수 있는 회사의 요건과 관련되며, 그 요건은 사채 공모와 증권신고서의 「일괄신고서를 낼 수 있는 회사」에서 설명한다.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상장폐지 등 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효과는 확보한 원문만으로는 확정하지 못했다.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을 확인한다.
과징금·과태료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432조, 같은 법 제425조 제1항).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과징금과 과태료는 부과 근거와 불복 절차가 다르므로 나누어 설명한다.
과징금
법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제425조를 준용한다(자본시장법 제432조). 금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425조 제2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이 밖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자본시장법 제425조 제3항).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은 주식등의 대량보유 보고의 「과징금·과태료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에서 설명한다.
과태료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449조 제4항). 이의제기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 당사자는 같은 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3항).
이의제기 뒤 금융위원회의 법원 통보와 법원의 과태료 재판은 같은 자본시장법 제449조 과태료를 다룬 사채 공모와 증권신고서의 「과태료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제출대상법인인지 먼저 확인한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니어도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은 대상이다. 주권이나 같은 호 각 목의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발행인도 대상이고, 법 제117조의10 제1항에 따른 모집과 법 제13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은 제외한다.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증권별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해당 사업연도에 처음 외부감사대상이 된 법인은 제외)도 대상이다. 상장이 폐지된 발행인과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이었다가 500인 미만으로 된 발행인(같은 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들어간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파산 등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같은 항 제4호·제5호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수가 25인 미만(제4호) 또는 300인 미만(제5호)으로 감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는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항 제4호 단서·제5호 단서).
- 처음 대상이 되면 직전 보고서 두 가지를 챙긴다.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와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보고서의 제출기간 중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는,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의 제출기간 중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는 각각 그 제출기한까지 낸다. 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준하는 사항을 공시했으면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에는 직전 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 제출을 정한 법 제1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자본시장법 제159조 제3항, 같은 법 제160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 제9항).
- 기한을 미리 적어 둔다. 사업보고서는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는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항, 같은 법 제160조 제1항). 연결재무제표 기준 반기·분기보고서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160조 제1항).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는 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 제출을 정한 법 제1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 제9항).
- 연장이 필요하면 만료 7일 전까지 신고한다. 회계감사인과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부득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미리 합의하고, 회계감사인이 기재하여 서명날인한 기한 연장 사유서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면 연 1회에 한정하여 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제출할 수 있다. 주요사항보고서는 연장 대상에서 제외한다(자본시장법 제165조 제3항·제4항).
- 분기보고서 첨부서류가 필요한 법인인지 본다.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분기보고서에 회계감사인의 분기감사보고서나 분기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제2호 단서·제3항 제2호).
- 서명 전에 확인 사항을 직접 검토한다.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는 대표집행임원)와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시행령 제169조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59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
- 공시에서 뺄 영업 사항이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사업보고서등을 3년간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63조 전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또는 그 종속회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의 업무나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사항은 제외하고 비치 및 공시할 수 있다(같은 조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74조 제2호).
- 처분 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을 기록한다. 과징금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자본시장법 제425조 제1항, 같은 법 제432조), 과태료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의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3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5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0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2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8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9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0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4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5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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