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제165조(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법인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제출의무를 면제하거나 제출기한을 달리하는 등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② 제160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매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거나 제출기한을 달리하는 등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③ 제159조 및 제160조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회계감사인과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부득이 사업보고서등(주요사항보고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미리 합의하고 제159조제1항 및 제160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만료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기한 연장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사업보고서등 제출기한을 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2025.1.21>
④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하고, 회계감사인이 기재하여 서명날인한 기한 연장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요지

외국법인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 상장법인에 대한 사업보고서등 제출의무의 적용 특례와, 회계감사인과 합의한 경우 사업보고서등(주요사항보고서 제외)의 제출기한 연장 신고를 정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