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조(조사 및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증권의 발행,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2.3>
1.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요지
금융위원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에 보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사업보고서등 미제출·중요사항 거짓 기재 등의 경우 정정명령, 증권 발행·거래 정지·금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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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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