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와 동석할 권리

사립학교 교원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해 진술하겠다거나 그 변호사가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요구하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2024두61155 이유 3.가.4)·5)). 거부한 채 한 심의·의결에 따른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같은 판결 이유 3.가.5)). 기간제교원·사립유치원 교원·외국인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징계 조문의 적용이나 심의 기관이 달라 따로 본다.

쉽게 말하면 — 사립대 부교수가 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함께 나갔는데, 위원회가 변호사는 옆 대기실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부교수는 혼자 진술했고 심의 도중 변호사와 상의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사가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더라도 현장에서 바로 조언하거나 부교수를 위하여 진술할 수 없었던 이상, 동석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2024두61155 이유 3.나.1)나)). 동석·진술 요구를 거부한 뒤의 심의·의결에 따른 징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판결 이유 3.가.5)).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 동석·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나?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2024두61155 이유 3.가.4)). 대법원은 다음 두 요구 가운데 어느 하나가 있었는데도 사용자가 거부했다면 그 징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했다(같은 판결 이유 3.가.5)).

  • 사립학교 교원인 징계대상자가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하겠다고 요구한 경우
  • 징계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요구한 경우

두 경우 모두 변호사는 교원 본인이 선임한 변호사다. 판결은 변호사가 동석해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표현했다(같은 판결 이유 3.가.4)). 방어권은 징계대상자가 혐의에 맞서 자기 입장을 설명하고 다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명문 규정이 없는데 근거는 무엇인가

원심은 원고에게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절차에 변호사와 동석해 도움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고 볼 만한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2024두61155 이유 2.나.1)). 이와 별개로 사립학교법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는 징계의결 요구, 사유 설명서 송부, 진상조사와 본인 진술 청취, 관계인·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징계의결을 정하고, 징계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의 동석이나 의견진술은 적지 않는다(사립학교법 제65조 등 같은 법 제64조~제66조).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함께 고려해 동석·의견진술을 방어권의 본질적 내용으로 보았다(같은 판결 이유 3.가.3)·4)).

  1. 본인 진술 청취 의무.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본문).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같은 항 단서). 대법원은 이 항이 징계의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부분을 들어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명문으로 보장한다고 보았다(같은 판결 이유 3.가.4)). 이 항의 문언은 본인 진술 청취까지이고, 변호사 동석은 대법원이 다른 사정과 함께 고려해 이끌어 낸 결론이다.
  2. 국공립학교 교원에 상응하는 보호.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31조 제6항).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는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 의사에 반해 휴직·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대법원은 이를 들어 사립학교 교원의 절차적 권리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상응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3. 소청심사의 변호사 대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교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후문). 대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도 근거로 들었다.

국공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 징계에 관해서는 이미 법리가 있었다. 행정절차법은 당사자등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다만 같은 법은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9호). 시행령은 그 사항으로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을 든다(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대법원은 2016두33339 판결을 인용하고, 제12조 제1항 제3호·제2항과 같은 법 제11조 제4항 본문 등의 규정과 취지를 들었다.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의 출석·의견진술을 거부할 수 없다고 했다(2024두61155 이유 3.가.2)). 대법원은 제12조를 공무원 징계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쓰지 않고 그 규정과 취지를 고려했다고 썼으며, 적용 제외 조항과의 관계는 따로 적지 않았다(같은 판결 이유 3.가.2)). 이 법리는 행정청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의 절차적 권리를 이 수준에 상응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학교법인인 사용자에게도 같은 결론을 냈다(같은 판결 이유 3.가.3)·4)).

판결은 사립학교법이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위한 규정을 함께 두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같은 판결 이유 3.가.4)).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는 그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3호).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보내야 한다(같은 법 제64조의2).

모든 사립학교 교원에게 같은 결론이 적용되나?

이 판결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의 부교수가 학교법인 산하 교원징계위원회의 해임 의결을 다툰 사건이다(2024두61155 이유 1.가·다). 대법원이 근거로 든 사립학교법 제62조·제64조의2·제65조는 아래 교원에게는 적용되지 않거나, 다른 위원회가 징계를 심의한다.

  • 기간제교원.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56조, 제62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2항).
  • 사립유치원 교원.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같은 법 제62조 제1항 단서).
  • 외국인학교 교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제55조, 제56조, 제62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67조).

판결은 이 세 경우를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같은 판결 이유 3.). 이들 교원의 징계 절차에서 변호사 동석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이 판결이 정한 범위 밖이다.

변호사가 회의장 밖에서 대기했다면 동석으로 볼 수 있나?

변호사가 심의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더라도 현장에서 바로 조언을 하거나 교원을 위하여 진술을 할 수 없었던 이상, 동석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2024두61155 이유 3.나.1)나)). 원심은 대기실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 지장이 없었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같은 판결 이유 2.나.2), 3.나.2)).

사건 경위

이 사건의 원고는 사립대학 부교수였고, 학교법인의 해임을 다투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학교법인은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했다(2024두61155 전문). 사실관계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 등으로 인정된 것이다(같은 판결 이유 1.).

  1. 원고는 2018. 3. 1.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의 부교수로 임용되었다(2024두61155 이유 1.가).
  2. 대학원생인 피해자가 2021. 11. 23. 원고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원고는 2022. 1. 18. 경찰에서 피의자로 신문받았다(2024두61155 이유 1.나).
  3.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 2. 17. 심의 후, 2021. 10. 8.경부터 10. 16.경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세 차례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2024두61155 이유 1.다).
  4. 원고는 그 심의에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동석 상태에서 진술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를 거부하고, 변호사를 인근 대기실에 있게 하여 필요하면 대기실에서 상의한 뒤 진술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실제 심의 도중 변호사와 조언·상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2024두61155 이유 1.라).
  5. 학교법인은 2022. 3. 15. 원고에게 해임을 통보했다(2024두61155 이유 1.다).
  6. 서울고등법원은 2024. 10. 30. 절차적 위법 주장을 배척했고, 대법원은 2026. 8. 1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2024두61155 전문·주문).

원심과 대법원이 본 사정

쟁점원심(서울고등법원 2023누69444)대법원
동석 권리의 근거동석해 도움을 받을 권리를 인정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의 본인 진술 청취 규정, 국공립학교 교원에 상응하는 보호 필요성,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취지를 함께 고려하면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이다
의견서 제출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를 이미 냈고 심의 진술도 그와 다르지 않았다의견서 제출에 관해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구체적 판단의 사실로 원고가 비위행위를 일부 부인하며 다투었다는 점을 적었다
대기실 대기인근 대기 변호사와 상의 후 진술할 수 있었으므로 실질적 지장이 없었다현장에서 바로 조언하거나 원고를 위하여 진술할 수 없었던 이상 동석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해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아 유효하다법리 오해가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근거: 원심 칸은 2024두61155 이유 2.나, 대법원 칸은 같은 판결 이유 3.가.4)와 3.나다. 의견서 제출과 일부 부인은 원심 판단 또는 사안의 사실이고, 대법원 법리는 이유 3.가.5)의 거부와 징계 효력 문제다.

사용자가 요구를 거부하면 징계 효력은 어떻게 되나?

동석·진술 요구를 거부한 채 심의·의결했다면, 그 징계는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2024두61155 이유 3.가.5)). 한정어는 두 곳에 따로 붙어 있다.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다는 판단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 붙고(같은 판결 이유 3.가.4)), 거부 뒤 징계의 효력에는 「원칙적으로」가 붙는다(같은 판결 이유 3.가.5)). 판결은 「정당한 사유」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목록으로 정하지 않았다. 구체적 판단에서 대법원이 살핀 사정은 다음 두 가지이고, 대법원은 두 가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2024두61155 이유 3.나.1)가)·나)).

  • 원고 측이 고의로 심의를 지연시키려 하는 등 징계 절차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볼 만한 사정
  •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이 사건의 결론은 해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같은 판결 이유 3.나.1)).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같은 판결 이유 4.). 해임의 무효가 이 판결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징계사유가 있어도 방어권 침해로 징계가 무효가 되나?

대법원은 진술 기회 부여를 사용자 의무로 정한 징계규정을 위반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에 관계없이 무효라는 법리를 전제로 삼았다(2024두61155 이유 3.가.1)). 이 법리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징계규정이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함을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판결은 그런 규정을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효요건으로 보았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는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본문이 본인 진술 청취를 교원징계위원회의 의무로 정하고, 학교법인 정관 제63조도 같은 취지로 규정했다(2024두61155 이유 1.마). 변호사 동석 거부에 대해 대법원이 낸 결론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이다(같은 판결 이유 3.가.5)). 진술 기회 규정 위반에 관한 3.가.1)이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한 것과 달리, 3.가.5)는 「원칙적으로」라고 한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비위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판단하지 않았다. 구체적 판단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비위행위를 일부 부인하며 다투었다는 사실을 적은 뒤, 변호사가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더라도 현장에서 바로 조언하거나 원고를 위하여 진술할 수 없었던 이상 실질적 지장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2024두61155 이유 3.나.1)나)). 이는 사안의 사실에 3.가.5)의 법리를 적용한 부분이다. 징계사유의 존부는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될 수 있는 사항으로 남았다(같은 판결 이유 4.).

어떤 자료를 남기고 어떻게 제출하나?

동석·진술을 요구한 사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과 방식, 심의 중 실제로 조언·진술이 가능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남긴다(2024두61155 이유 3.나.1)). 대법원이 결론을 낼 때 살핀 사정이 이 세 가지였기 때문이다.

법령은 동석 요구를 서면으로 하라고 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 원고는 심의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면서 요구했다(2024두61155 이유 1.라). 요구 시점과 내용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 내용을 문서로도 남겨 둔다. 아래 자료는 각각 다음 사실을 보여 준다.

자료보여 주는 사실관련 근거
징계 사유 설명서징계의결 요구 사유와 받은 날사립학교법 제64조의2
출석 통지서·소환 문서심의 일시, 소환 횟수와 서면 여부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단서
변호사 선임 서류교원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2024두61155 판결요지
동석·의견진술 요구 문서요구한 시점과 두 요구 중 어느 것인지2024두61155 이유 3.가.5)
위원회의 거부 고지·대기 안내 기록거부 사실, 변호사를 대기실에 둔 방식2024두61155 이유 1.라
심의 회의록·진술 기록심의 중 상담·조언 여부, 비위 사실을 다툰 내용2024두61155 이유 3.나.1)나)
일정 협의 기록(연기 요청 여부 등)교원 측이 심의를 고의로 지연시키지 않은 사정2024두61155 이유 3.나.1)가)
미리 낸 의견서서면으로 제출한 방어 내용(원심이 실질적 지장 판단에서 든 사정)2024두61155 이유 2.나.2)
징계처분 통보서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소청심사 결정서와 송달 증빙결정서를 송달받은 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자료를 내야 할 필요와 법적 증명책임은 다른 문제다. 이 판결은 동석 요구·거부 사실이나 특별한 사정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정하지 않았고, 사안의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으로 인정되었다(2024두61155 이유 1., 3.나.1)). 위 자료는 교원이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갖추는 것이다.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청심사는 징계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소청심사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조 제4항). 이 30일은 특별 규정이 없는 일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과 다른 별도 특례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 일반 취소소송의 90일과 1년 기간은 아래 「행정소송 제소기간」에서 따로 정리한다(같은 법 제20조).

소청심사 청구기간과 소청심사 결정에 대한 소송 기간은 성격과 기산점이 다르다. 앞의 것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불복을 청구하는 기간이고, 뒤의 것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제소기간이다. 각 단계는 아래 표와 같다.

단계기간과 기산점근거
소청심사 청구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위원회 결정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불가피하면 의결로 30일 연장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
처분권자 구제조치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행정소송 제기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소청심사 청구기간

기산점은 조문 문언대로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이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이 사건처럼 교원징계위원회 의결(2022. 2. 17.)과 학교법인의 해임 통보(2022. 3. 15.)가 따로 있을 수 있으므로, 통보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둔다(2024두61155 이유 1.다).

소청심사에서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후문).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본문). 다만 30일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뒤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같은 조는 이 30일이 불변기간인지 따로 적지 않는다.

행정소송 제소기간

결정에 대해서는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공공단체 제외)가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이 기간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된다(같은 조 제5항). 이 사건에서는 교원이 원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피고, 학교법인이 피고보조참가인이었다(2024두61155 전문).

특별 규정이 없는 일반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다만 1년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산점을 따로 정한다. 그 대상은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도록 정한 경우(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단서). 이때 90일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센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제2항 본문 괄호). 제1항에 따른 90일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3항이 불변기간으로 정한 것은 제1항의 기간뿐이고, 제2항의 1년 기간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소송 기간은 이 일반 기간과 다른 별도 특례다.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 교원지위법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기간과 기산점을 따로 정한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따라서 이 글의 사안에서 셀 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아니라 결정서 송달일부터 30일이다(같은 항). 교원지위법 제10조는 이 30일이 불변기간인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1년 기간이 함께 걸리는지는 따로 적지 않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징계의결 요구와 함께 징계 사유 설명서를 받았는지, 받은 날이 언제인지 기록한다(사립학교법 제64조의2).
  • 심의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할 계획이면, 동석해 진술하겠다는 요구와 변호사가 의견을 진술하겠다는 요구 중 무엇을 하는지 정해 요구 사실을 남긴다(2024두61155 이유 3.가.5)).
  • 위원회가 변호사를 대기실에 두게 했다면 그 고지 내용과 심의 중 실제 상담 여부를 기록한다(2024두61155 이유 1.라, 3.나.1)나)).
  • 심의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면 그 사유와 경위를 남긴다. 대법원은 교원 측의 고의 지연 등 방해 사정이 있는지를 살폈다(2024두61155 이유 3.나.1)가)).
  • 출석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2회 이상 서면 소환 뒤 본인 진술 없이 의결될 수 있으므로 소환 문서를 보관하고 출석 여부를 정한다(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단서).
  • 징계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한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 소청심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정한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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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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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