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기간이 끝난 사립대 교원은 원칙적으로 재임용 자체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공정한 심사는 요구할 수 있다(2007다42433 판결요지 [1]). 위법한 거부는 민사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2006다46131 판시사항 [2]). 거부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정도이고 적법한 심사였다면 재임용될 수 있었던 교원은 재직 가능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배상받는다(2015다254231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계약기간을 정해 임용된 사립대 조교수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입니다. 학교가 계약을 꼭 다시 맺어 줄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지만, 학칙에 정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의무는 있습니다. 심사가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조교수는 법원에 거부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보통의 대학이라면 지켰을 주의를 게을리했다고 인정되고, 공정하게 심사했다면 재임용될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계속 근무할 수 있었던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용기간이 끝난 사립대 교원은 재임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나?
임용기간이 끝난 사립대 교원은 원칙적으로 재임용 자체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는 있다(2007다42433 판결요지 [1]). 정관·인사규정·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법원은 학교법인에게 당연히 재임용할 의무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2007다47841 판시사항 [2]). 그런 사정이 없으면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 신분을 잃는다(2003다52647 판결요지 [3]).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란, 능력과 자질에 관해 합리적인 기준으로 심사를 받아 그 기준에 맞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2003다52647 판결요지 [2]). 대법원은 재임용 여부 자체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로 본다(2006다46131 판시사항 [3]).
대상 교원
이 권리는 근무기간을 정해 임용된 대학교육기관 교원에게 문제된다. 아래 심의 절차는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교수·부교수·조교수 등의 재임용 절차다. 강사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할 때 교원으로 보지 않고 제53조의2 중 제1항·제2항·제9항만 준용되며, 재임용 절차는 학칙이나 정관으로 정한다(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제3항).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자신이 대상인지는 임용계약서의 근무기간 기재와, 만료 전에 학교에서 받은 재임용 심의 신청 안내 문서로 확인한다(같은 조 제4항).
재임용 심의 절차
현행 사립학교법은 재임용 심의를 다음 순서로 진행하게 한다.
- 임용권자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만료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 재임용을 받으려는 교원은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3조의2 제5항).
-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재임용하지 않기로 했으면 그 의사와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생교육·학문연구·학생지도·산학연협력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심의 중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출석 진술이나 서면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대법원은 제7항이 재임용 심사기준을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해 둘 것을 요구한다고 보았다(2015다254231 판결요지 [2]). 아래 판례들이 다룬 2005년 개정 당시 조문에는 신청 기한 15일과 산학연협력 항목이 없었다(2003다52647 이유 2.가).
재임용 거부를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
거부결정의 효력에 다툼이 있으면 교원은 학교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거부결정과 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2006다46131 판시사항 [2]). 소의 이익이란 법원의 판결로 분쟁을 해결받을 법률상 이익을 말한다. 대법원은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에 영향을 주는 거부결정이므로 이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2003다52647 판결요지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와 민사소송은 따로 할 수 있다.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 대법원은 이와 별도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도 거부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보았다(2003다52647 이유 2.나). 2005년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전에 거부되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구제특별법)상 재심사 절차가 따로 있던 교원도 마찬가지다(2007다47841 판시사항 [1]).
거부결정이 무효가 되는 경우
재임용 거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면 거부결정은 무효다(2007다42433 판결요지 [1]). 재량권 일탈·남용은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하고, 부정적 사실의 내용과 성질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같은 판례 판결요지 [1]). 이 무효사유는 무효를 주장하는 교원이 증명해야 한다(2006다46131 판시사항 [4]).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의 사전 절차를 지키지 않아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이면, 그 절차적 흠만으로도 거부결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2007다42433 판결요지 [2]).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전의 거부결정으로 구제특별법만 적용되는 때에는 기준이 다르다. 그때는 거부사유의 사전 통지와 소명기회 보장 같은 최소한도의 절차적 요건이 흠결되어야 효력이 부정된다(2011다49707 판시사항 [2]).
위법한 재임용 거부가 언제 불법행위가 되나?
거부결정이 무효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학교법인의 고의·과실로 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여야 한다(2015다254231 판결요지 [1]).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이고,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객관적 정당성의 상실은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경우를 말한다(같은 판례 판결요지 [1]).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배상책임을 대학에 부담시킬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한다(2015다254231 판결요지 [1]).
- 재임용거부사유의 내용과 성질
- 그 거부사유가 생기는 데 해당 교원이 기여(관여)한 정도
- 재임용심사절차에서 해당 교원이 소명했는지와 그 정도
- 명시된 거부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가 있는지와 그 내용
- 재임용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현실적으로 통과하기 곤란할 만큼 엄격한 기준을 세운 뒤 자의적인 기준으로 미달자 상당수를 구제하거나 신규 채용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탈락 교원에 대한 거부를 불법행위로 보았다(2015다254231 판결요지 [3]).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 전의 거부
2003. 2. 27.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전의 거부는 무효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2007다42433 판결요지 [5]). 대법원은 당시 판례가 재임용을 임면권자의 자유재량으로 보았으므로 학교법인에 그 뒤의 법해석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같은 판례 판결요지 [5]). 개정 사립학교법이 소급 적용되는 헌법불합치결정의 당해 사건 등에서도 마찬가지다(같은 판례 판결요지 [5]).
배상받는 금액은 얼마인가?
적법한 심사를 받았다면 재임용될 수 있었던 교원은,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2015다254231 판결요지 [1]). 다만 재임용 강제조항이나 반복 갱신 같은 특별한 사정 없이 임용기간 만료로 신분을 잃은 교원은, 신분이 유지된다는 전제로 임금 그 자체를 청구할 수는 없다(2003다52647 판결요지 [3]·[4]).
재직 가능 기간
재직 가능 기간은 반드시 그 재임용기간 동안의 임금에 한정되지 않고, 다음 사정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정한다(2007다42433 판결요지 [3]).
- 그 대학 재임용심사기준의 전반적인 엄격성과 학문영역별 심사기준의 차이
- 해당 교원 전공분야의 실제 재임용률
- 동일직급 재직기간 제한 등 재임용과 승진임용의 구성 체계
- 이전 재임용 횟수와 통과 수준 등 해당 교원의 개인적 연구역량
재심사신청의사가 확인된 시점
과거의 재임용 거부가 무효여서 학교법인의 재심사 의무가 남아 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은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에만 물을 수 있다(2007다42433 판결요지 [6]; 2011다86027 판시사항 [3]). 이 의사는 재임용심사를 촉구·요청하는 행위나 무효확인의 소 제기 등으로 확인될 수 있다(같은 판례 판결요지 [6]). 경우에 따라 구제특별법에 따른 재심사청구로도 확인될 수 있다(2011다95700 이유 1).
다만 그 학교법인에 재임용되면 교원으로 재직하겠다는 진정한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2011다95700 판시사항 [1]). 다른 대학에서 조교수로 근무하다 부교수로 승진한 교원의 사안이 있었다. 대법원은 그 교원이 특별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재심사신청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했다(2011다95700 판시사항 [2]).
위자료는 언제 인정되나?
재산적 손해 외에 위자료를 받으려면 재임용 심사에 관한 대학의 재량권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해야 한다(2015다254231 판결요지 [4]).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고, 불법행위자는 재산 외의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1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등을 예로 든다(2007다42433 판결요지 [4]).
- 거부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교원을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 거부한 경우
- 거부 이유가 된 사실이 심사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하면 쉽게 알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거부한 경우
같은 기준은 이후 판례에서도 되풀이되었다(2011다49707 판시사항 [4]; 2022다226234 판결요지 [3]).
교원소청심사 결정이 나면 학교는 꼭 재임용해야 하나?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소청심사결정이 나도 학교법인이 반드시 재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교원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다시 할 의무를 진다(2022다226234 판결요지 [2]). 현행법상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고, 학교는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구제조치를 하여야 한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 같은 법 제10조 제3항). 기속이란 처분권자가 결정 내용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처분권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제조치를 하고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조 제3항).
그 결정이 교원을 바로 재임용된 것으로 만드는 효과도 없다(2022다226234 판결요지 [2]). 결정의 기속력은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같은 판결요지 [1]). 위원회는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취소·변경을 명할 수 있고,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 이행 청구가 이유 있으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명한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제3호·제5호).
구제특별법상 재심사결정에 관한 판례
구제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재심사청구 인용결정에 대해서는 판례가 있다. 대법원은 그 인용결정이 확정되어도 학교법인이 반드시 재임용하거나 재임용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2007다47841 판시사항 [3]). 그 이유로 구제특별법이 재심사결정의 효력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2007다47841 이유). 결정의 효력 규정을 둔 현행 교원지위법상 소청심사 결정에 관한 판단은 아니다.
청구 기간과 불복
소청심사는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위원회는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고, 불가피하면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조 제1항). 결정에 대해서는 교원이나 학교법인 등 당사자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이 기간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되고, 소송을 제기해도 결정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5항; 같은 법 제10조의2).
처분권자가 상당한 기일이 지나도 구제조치를 하지 않으면 교육부장관 등은 이행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구제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3).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권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
실무 체크포인트
- 재임용 심의 안내 문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한다(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5항).
- 거부 통지서에 거부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혔는지, 그 사유가 학칙에서 정한 재임용 기준에 근거하는지 확인한다(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제7항).
- 소청심사를 청구하려면 거부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한다(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
- 재임용 강제조항 등 특별한 사정 없이 임용기간 만료로 신분을 잃은 경우라면, 임금을 청구할 때 신분 유지를 전제로 한 임금이 아니라 위법한 거부로 인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취지를 밝힌다(2003다52647 판결요지 [4]).
- 재임용 심사를 다시 해 달라는 요청이나 무효확인의 소 제기 등으로 그 학교에 재직하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남긴다(2011다95700 판시사항 [1]).
-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소청심사 기간과 따로 챙긴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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