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12조 (대리인)

제12조(대리인)
① 당사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등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청문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법령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②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요지

당사자등이 행정절차에서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를 배우자·직계 존속·비속·형제자매,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직원, 변호사,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청문의 경우만)의 허가를 받은 자, 법령등에 따라 해당 사안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다섯 유형으로 정한다. 대리인에게는 대표자에 관한 제11조 제3항·제4항·제6항이 준용되어, 당사자등이 대리인을 변경·해임할 수 있고 대리인은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되 절차를 끝맺는 행위에는 당사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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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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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