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진술)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요지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 진상을 조사하고 징계의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해도 응하지 않으면 예외로 한다(제1항).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제2항).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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