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대표자)
① 다수의 당사자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지나치게 많아 행정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들어 상당한 기간 내에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등이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청이 직접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당사자등은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④ 대표자는 각자 그를 대표자로 선정한 당사자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절차를 끝맺는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⑥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다. 다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요지
다수의 당사자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 대표자를 선정·변경·해임할 수 있고, 선정하지 않거나 대표자가 지나치게 많아 절차 지연 우려가 있으면 행정청이 3인 이내 선정을 요청하거나 직접 선정할 수 있다(제1항~제3항). 대표자는 선정한 당사자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되 절차를 끝맺는 행위에는 당사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표자가 있으면 당사자등은 대표자를 통해서만 행위할 수 있으며,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해야 효력이 있다(제4항~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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