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은 민법상 법인의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 자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문제다.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의 책임과 대표자 자신의 책임을 함께 정한다. 대표자가 책임을 진다고 법인이 면책되거나, 법인이 책임을 진다고 대표자가 면책되는 구조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업무를 하다가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법인과 대표자 모두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함만 이사일 뿐 대표권이 없는 사람의 행위라면 같은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민법 제35조 제1항의 법인 책임에는 다음 요소가 필요하다.

  • 행위자가 이사 기타 대표자에 해당할 것
  • 그 행위가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것일 것
  •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 대표자의 행위가 불법행위 요건을 갖출 것(민법 제750조)

여기서 이사 기타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기관을 뜻한다.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더라도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 사람의 행위만으로 민법 제35조의 법인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2003다30159 판결요지 [5]). 대표기관이 아닌 피용자의 행위는 요건에 따라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책임 근거를 구별해야 한다. 민법 제35조 제1항에는 제756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선임·감독상 주의에 따른 면책사유가 없다.

직무 관련성은 행위의 외관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대표자가 개인의 이익을 꾀했거나 법령을 위반했더라도 외관상 직무행위라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실제 직무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중대한 과실은 법령상 제한에 대한 인식 가능성, 상대방의 경험과 지위, 종래 거래관계, 행위의 성질과 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2024다229343).

법인과 대표자는 누가 책임지는가?

대표기관의 행위가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면 법인은 직무 관련 손해를 배상하고, 대표자도 자신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민법 제35조 제1항). 따라서 대표자 개인의 불법행위와 법인의 직무 관련 책임요건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법인에게 제1항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에서, 사원이나 이사회 구성원이 단순히 의결에 찬성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공동불법행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의사결정 권한과 견제 지위, 위법한 집행을 적극 요구·유도했는지, 의결이 집행에 미친 영향, 침해된 권리와 위법성 정도 등을 종합한다.

그 결과 법인 내부행위를 벗어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에 이르러야 한다(2006다37465 판결요지 [4]).

목적 범위 밖의 행위는 어떻게 되는가?

법인의 목적 범위 밖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이사·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한다(민법 제35조 제2항). 이 책임은 제1항의 법인 책임과 주체가 다르므로, 목적 범위 안의 대표기관 행위와 목적 범위 밖의 의결·집행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법인의 목적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은 법인의 권리능력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행위자가 등기된 이사인지에 그치지 말고 실제 대표기관인지 확인한다(2003다30159 판결요지 [5]).
  • 대표기관의 개인행위인지 법인의 직무에 관한 행위인지 구별한다(민법 제35조 제1항).
  • 법인 책임과 대표자 개인 책임의 성립요건을 각각 정리한다(민법 제35조 제1항).
  • 제1항 사안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은 찬성 사실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실제 가담 정도를 대조한다(2006다37465 판결요지 [4]).
  • 목적 범위 밖 행위라면 제35조 제2항의 의결 찬성자·집행자 연대책임을 별도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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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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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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