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거나 사회보장급여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ㆍ재산상태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1.8.31>
③ 법 제5조제3항 전단에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8.3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2. 미성년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제3항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21.8.31>
⑤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신청인이나 지원대상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구두 안내 등의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1.8.31>

요지

실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이 신청서를 받으면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하고, 동의 없는 직권 신청 대상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심신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신청 때 고지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하되 어려우면 전화·구두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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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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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