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이하 “맞춤형급여안내”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수급이 가능한 사회보장급여와 신청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맞춤형급여안내를 중지할 수 있다.
1. 맞춤형급여안내 신청인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맞춤형급여안내의 중지를 신청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맞춤형급여안내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맞춤형급여안내의 신청 및 중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요지
맞춤형안내신청서제출·수급가능급여와신청방법안내및본인신청/사망/국적상실/국외이주등중지근거를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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