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복지멤버십 가입 안내 확인과 중지 FAQ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식 자료 (복지멤버십 가입 안내 확인과 중지 FAQ)
내용
1. 가입대상과 신청·간주/동시신청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은 무엇인가요? (ART_ID 1303241)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급여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줍니다!
* 법적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맞춤형 급여 안내)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ART_ID 1303239)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가입 신청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국내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외국인등록번호 부여자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신규 가입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RT_ID 1303240)
복지멤버십은 신청인 본인이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시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신청간주 또는 동시신청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RT_ID 1303238)
- (신청간주) 「사회보장급여법」제22조의2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로 간주하여 등록됩니다.
| 순번 | 사업명 | 근거법 | 순번 | 사업명 | 근거법 |
| — | — | — | — | — | — |
| 1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9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지원법 |
| 2 | 의료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10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지원법 |
| 3 | 주거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11 |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 | 한부모가족 지원법 |
| 4 |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12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한부모가족 지원법 |
| 5 | 자활(기초, 차상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13 |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법 |
| 6 | 차상위계층 확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14 | 장애수당 | 장애인복지법 |
| 7 | 차상위 자산형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15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복지법 |
| 8 |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 | | |- (동시신청)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신규로 신청 시,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가입처리됩니다.
2. 안내 확인과 개별급여 신청 구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안내는 어떻게 안내 받을 수 있나요? (ART_ID 1303235)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는 가입자에게 결혼, 출산, 육아, 질병 발생 등과 같은 생애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경제 수준의 변동, 신규 제도의 도입 시 수시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조사하여 알려드립니다.
* ‘받을 가능성 있는 서비스’는 복지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 시 등록한 통지방법(문자, 이메일)으로 함께 안내됩니다.
* 가구별 신청인에게 안내, 민감정보 급여는 해당 가구원에게만 안내됩니다.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를 통해 어떤 복지사업을 안내 받을 수 있나요? (ART_ID 1303234)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안내 대상 서비스 164종(2026년 9월 기준)을 선정하였으며, 단계적으로 안내 대상 사업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 아동/보육 | 생활 지원 | 교육비 지원 | 의료비 지원 | 임신/출산 | 감면서비스 |
| — | — | — | — | — | — |
| 가정양육수당 지원 0~5세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 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 초·중·고 교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요금할인 (전기, 가스, 이동통신 등)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이용 시 유의해야 할 것들을 알려 주세요 (ART_ID 1303232)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이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는 사회보장급여의 결정에 대한 통지가 아니며,
신청인의 공적자료 등을 조회하여 신청인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2. 신청인이 안내받은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급여 신청 후 조사결정 단계서 급여 지급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3. 복지멤버십 가입 유효기간은 신청일로부터 5년으로, 유효기간 도래 10일 전 갱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중지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복지멤버십 가입은 자동 연장됩니다.
4.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 시 통지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복지로 로그인을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안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와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도 계좌번호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기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유효기간·갱신과 중지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RT_ID 1303233)
복지멤버십의 가입 유효기간은 신청일로부터 5년으로, 유효기간 도래 10일 전 갱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만료일 전까지 별도의 중지 신청이 없을 시, 가입은 유지됩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수신을 더 이상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복지로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중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를 중지할 수 있나요? (ART_ID 1303231)
온라인(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중지 또는 알림 정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의 사망, 국적 상실, 국외이주 시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단, 가구원 의 개별 중단(탈퇴) 신청은 불가능하며 ,
이혼 시 특정 가구원 희망에 따라 가구 전체 중지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를 중지하였더라도, 언제든지 서비스를 재신청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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