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증서상의 청구권에 분할납부 약정에 따른 변제기의 정함과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청구이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이 사유로 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에 변제기의 존재가 인정되면, 법원은 집행력 전부가 아니라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집행력을 배제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쉽게 말하면 — 나눠 갚기로 한 날짜와 함께 기한이익 상실 약정도 둔 경우, 아직 갚을 날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집행을 전부 막지 않고, 약정에 따라 정해지는 갚을 날이 올 때까지만 잠시 막습니다. 이미 갚을 날이 지난 부분과, 앞으로 갚을 날이 지난 뒤의 집행은 허용됩니다.
변제기 미도래는 청구이의 사유인가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 집행증서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분할납부 약정에 따른 변제기의 정함과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청구이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2022다242205).
이 판례가 참조조문으로 든 민법 조문은 이행기와 이행지체에 관한 민법 제387조 제1항과 기한의 이익의 상실에 관한 민법 제388조다.
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은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원은 집행력 전부를 배제하나
전부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 사유를 이유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에 변제기의 존재가 인정되면, 법원은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를 배제하는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배제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즉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의 집행력과 장래 변제기가 도래하는 청구권에 대한 변제기 이후 집행력은 허용되어야 하고, 분할납부 및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에 따라 정해지는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집행력을 배제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2022다242205).
기한이익 상실 약정은 어떻게 반영하나
배제의 끝은 분할납부 및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에 따라 정해지는 변제기다. 대법원은 판례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의 각 채무에 분할납부 약정에 따른 변제기의 정함과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이 있어 장래 변제기가 변경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원고가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합의로 정한 내부적 부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총액이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절반에 이르지 않음은 기록상 명백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집행권원인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력은 분할납부 및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에 따라 정해지는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2022다242205).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에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에 관하여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환송 후 원심이 정확한 변제기가 언제인지를 따져 합의 및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채무 부담범위를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2022다242205).
청구이의의 소 제기와 일시적 배제 판결
집행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에는 이의의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제4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그런 법원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제4항).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집행증서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분할납부 약정에 따른 변제기의 정함과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청구이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재판에서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에 변제기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집행력을 배제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2022다242205).
장래 변제기가 도래하는 청구권에 대한 변제기 이후 집행력은 허용되어야 한다(2022다242205).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공정증서와 분할납부·기한이익 상실 약정을 함께 확보한다(2022다242205).
- 회차별 변제기, 실제 납부액, 미납일을 약정의 조건과 함께 정리한다.
- 분할납부 및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에 따라 정해지는 변제기를 확인한다(2022다242205).
- 소장에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는다(민사소송법 제249조).
- 변제기 전 범위만 일시적으로 배제한다는 판례 기준을 반영한다(2022다242205).
- 소 제기와 별도로 집행정지 잠정처분이 필요한지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46조).
대법원은 집행력 전부를 배제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2022다24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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