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알았을 때

이혼할지 혼인을 유지할지에 따라 청구의 구조가 나뉜다. 이혼까지 가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가사사건)를, 혼인을 유지하면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민사사건)을 청구할 수 있다(2025므10716).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면 배우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고, 두 채무는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2013므2441).

쉽게 말하면 — 배우자의 외도(부정행위)를 알았다면 먼저 “이혼까지 갈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그 선택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식과 시효가 달라집니다. 제3자가 혼인 중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부부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도 아니었다면, 배우자와 제3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나

  • 이혼까지 생각한다 —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다(민법 제840조 제1호).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안 되면 재판상 이혼 청구로 간다. 위자료는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제3자의 고의·과실과 기존 파탄 여부 등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면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이혼 위자료 청구). 부정행위가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라는 점은 부정행위에서 다룬다.
  • 혼인은 유지하면서 책임을 묻는다 — 이혼과 무관하게 개별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삼아 배우자 또는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통상의 민사사건이다(2025므10716). 제3자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민법 제750조). 또 그 행위 당시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돼 있었다면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되지 않고(2011므2997), 그와 같은 기존 파탄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2022므13504).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도가 있기 전에 이미 부부관계가 사실상 끝나 있었다면 상간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기한

  • 이혼청구 —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841조).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에도 같다(같은 조).
  • 위자료 시효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2025므10716). 협의이혼은 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에 혼인이 해소된다. 반면 이혼과 무관한 개별 부정행위 손해배상은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 먼저 시효가 끝날 수 있고,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제2항).
  • 증거 수집 주의 — 배우자나 제3자의 전기통신을 제3자로서 감청하거나,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청취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대화 당사자 한쪽이 자기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법문상 ‘타인 간 대화’의 녹음과 구별된다.

이혼 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이 고비이고, 몰랐어도 일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입니다.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과, 녹음기를 두어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이혼할지 혼인을 유지할지 방향을 정한다. 청구 구조와 시효가 여기서 나뉜다(2025므10716).
  • 부정행위를 안 날을 기록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를 지키면서 증거를 확보한다.
  • 부정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안 날부터 6개월의 제한을 확인한다(민법 제841조). 이 제한은 합의로 하는 협의이혼의 기간 제한이 아니다.
  • 위자료 청구 상대와 청구 방식을 정한다(이혼 위자료 청구). 배우자·제3자의 책임요건과 기존 파탄 여부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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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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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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