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지 혼인을 유지할지에 따라 청구의 구조가 나뉜다. 이혼까지 가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가사사건)를, 혼인을 유지하면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민사사건)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면 배우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고, 두 채무는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2013므2441).
쉽게 말하면 — 배우자의 외도(부정행위)를 알았다면 먼저 “이혼까지 갈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그 선택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식과 시효가 달라집니다. 제3자가 혼인 중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부부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도 아니었다면, 배우자와 제3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나
- 이혼까지 생각한다 —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다(민법 제840조 제1호).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안 되면 재판상 이혼 청구로 간다. 위자료는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제3자의 고의·과실과 기존 파탄 여부 등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면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이혼 위자료 청구). 부정행위가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라는 점은 부정행위에서 다룬다.
- 혼인은 유지하면서 책임을 묻는다 — 이혼과 무관하게 개별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삼아 배우자 또는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통상의 민사사건이다(2025므10716). 제3자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민법 제750조). 또 그 행위 당시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돼 있었다면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되지 않고(2011므2997), 그와 같은 기존 파탄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판결).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도가 있기 전에 이미 부부관계가 사실상 끝나 있었다면 상간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기한
- 이혼청구 —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841조).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에도 같다(같은 조).
- 위자료 시효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2025므10716). 반면 이혼과 무관한 개별 부정행위 손해배상은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 먼저 시효가 끝날 수 있다.
- 증거 수집 주의 — 배우자나 제3자의 전기통신을 제3자로서 감청하거나,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청취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대화 당사자 한쪽이 자기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법문상 ‘타인 간 대화’의 녹음과 구별된다.
이혼 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이 고비이고, 몰랐어도 일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입니다.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과, 녹음기를 두어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 이혼할지 혼인을 유지할지 방향을 정한다. 청구 구조와 시효가 여기서 나뉜다(2025므10716).
- 부정행위를 안 날을 기록하고, 적법한 범위에서 증거를 확보한다.
- 이혼 방향이면 안 날부터 6개월(민법 제841조) 안에 절차를 고른다(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 재판상 이혼 청구).
- 위자료 청구 상대(배우자·상간자)와 청구 방식을 정한다(이혼 위자료 청구).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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