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소득예외, 소득별26만원 구매력, 사전납부, 연중·온라인신청,27일18시전송,기관계약을 안내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사회보장정보원 공식 자료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안내)
내용
1. 대상과 소득 예외
사업 목적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의사소통, 운동, 감각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서비스 대상
연령 : 18세 미만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 9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9세 도래시에는 9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단,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 가정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본인부담금 8만원)을 지원할 수 있음
대상적격 재판정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반기별(연2회)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
서비스 내용
언어ㆍ청능(聽能), 미술ㆍ음악, 행동ㆍ놀이ㆍ심리, 감각ㆍ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
2. 비용과 사전납부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단가는 월8회(주 2회), 회당 32,500원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지역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단가를 설정 할 수 있음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시·도 및 시·군·구,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www.broso.or.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가격표
소득수준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6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4만원 2만원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월 22만원 4만원
기준중위소득 65%초과 ~
120% 이하 (라형)
월 20만원 6만원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 180% 이하 (마형)
월 18만원
8만원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3. 신청과 기관이용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단,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제출서류
신청서 등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 영유아(9세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제출서비스 이용
서비스제공기관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ㆍ군ㆍ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ㆍ군ㆍ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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